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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직장에 다 제출하고 끝난 후 잘못된것을 발견했을때?

의료비누락 조회수 : 1,494
작성일 : 2025-01-26 10:54:25

국세청홈텍스에서 발급받은 자료로 연말정산 직장에 다 신고끝나고

형제가 해외여행을 가버렸어요. 

 

엄마는 형제네 집에서 살고

아빠는 저랑 같이 살아서

연말정산도 엄마따로 아빠따로  같이 사는 사람이 해요.

 

두분이 같은 치과 다니시고 치료비가 꽤 많이 나왔어요. 

 

제가 나중에 생각해보니 아빠 치과치료비가 연말정산에 없었다는게 생각이 났어요

치과에 확인해보니 

엄마 아빠 치료비가 누락된게 맞고 다시 발급받아서 

저는 잘 신고를 했는데

형제는 이미 직장에 제출하고 해외를 가버려서 직장 기한내에 신고를 못하게 되었어요.

 

5월인가에 다시 신고를 하라고 치과에서 그러던데

홈텍스에서 신고하는건가요?

많이 어렵나요? 

 

형제는 어떻게 다시 신고 하는지 방법도 모르고  포기한다는데 제가 더 아깝네요. 

어려운 살림에 한푼 한푼이  소중한데ㅠㅠ

 

 

 

 

IP : 116.45.xxx.18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26 11:06 AM (175.208.xxx.132)

    여행에서 돌아오면 수정신고 하세요.

  • 2. ㅇㅇ
    '25.1.26 11:13 AM (118.235.xxx.85) - 삭제된댓글

    연말정산 경정청구
    근로소득 경정청구
    검색하면 잘 나옵니다, 클릭 몇번 하면 됩니다.

    의료비가 연봉의 3% 이상일 때만 연말정산할텐데
    금액 충족되나요?

  • 3. kk 11
    '25.1.26 11:39 AM (114.204.xxx.203)

    5월에 추기해도 돼요

  • 4. 점점
    '25.1.26 12:19 PM (175.121.xxx.114)

    5월에 하면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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