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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이른 바 ‘투블럭남’이라고 알려진 A씨는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뒤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종이에 불을 붙여 서울서부지법 건물의 깨진 유리창을 통해 내부로 종이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성 B씨에 대해서도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22일 A씨를 긴급체포하고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구속된 이들은 60여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