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잘알분들...
이게 가능한가요?
법잘알분들...
이게 가능한가요?
정경심도 그렇게 했어요
수사도 없이 기소
내란인데 12월3일 전국민이 본게 증거인데
수사 할필요가 없죠
하루 조사했어요 대부분 답 안했지만...
당연히 기소 가능하죠? 심문조서 거부하고 서명안했다고 기소 안되면 모든 범인들. 다 무죄 받을수 있단건데 말이 안돼죠.
정경심 찾아보니까 일단 기소부터 했군요
기소 후 조사...
그럼 이번 사건도 기소 후 공소유지를 위한 조사는 허용될까요?
이것도 공수처가 보완조사를 해야하는걸까요?
실시간으로 전국민이 상황을 다 봤으니 그게 증거죠.
범죄심리학 관심 있고, 스릴러 마니아인데요
연쇄살인마들, 조사해봤자, 별 의미가 없어요.
악질 범죄자들 중에 범죄사실 시인하는 인간 없어요.
끝까지 우깁니다.
살인 저질러놓고, 나중에 법정에서 자기가 진술할 때 사기 친 거라고 말했는데, 경찰이 살인한 거라고 조서 썼다고 박박 우깁니다.
암튼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판사들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결정한 거예요.
네...그런데 재판과정에서 윤석열측이 어떤 반박의 주장을 한다면
그것을 위해 검찰이 조사할 수 있을까요??
공소유지를 위한 조사 말이여요
이건 가능하겠죠?
지입으로 자벡하는 범죄자 생각보다 적어요.
자백하고도 법정가서 다 뒤집고..
증거로 판결합니다.
글쎄요.
공소유지를 위한 조사가 필요할까요?
범죄 증거가 차고 넘치잖아요.
피의자 조사 형식적으로만 해도
기소하고 재판하고 판결하는 경우 많이 봤어요.
법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또 불허…"檢 보완수사권 없다"
공수처가 조사한걸로 충분하고 검찰이 더 보완하고 자시고 할 권한이 없다는 뜻인듯 한데....
행사하는 범인들 많죠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의 내란죄 증거는 이미 곰범들에 의해서도 나오고 있고
공수처가 조사한 증거로도 차고 넘치죠
그럼 피의자의 진술이 없어도 검찰은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는 거죠
살인행위를 하는 것을 본 사람이 많고 거기에 따른 증거도 있는데
그 살인자가 묵비권을 행사해서 조사자체도 거부하고 진술도 거부한다고 해서
그 살인죄가 없어지나요?
자기방어를 하지 않겠다는 것도 범인의 권리이고 거기에 따른 피해를 보는 것도 피의자 책임이죠
검찰에서도 입다물고 있으면 마찬가지인데 검찰이 굳이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 이해가 안돼요.
윤석렬씨가 공수처에서는 입다물고 저녁메뉴만 말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윤석렬씨가 검찰에서는 심문에 응해서 공수처 기록을 부인하면 검찰이 기록을 뒤집어주고 기소하면 그것으로 재판하게 되는 거잖아요.
재판과정에서 윤석열 측은 당연히 반박 증거 내놓겠죠.
유무죄 증거 따질 상황이 아니고 범죄 사실이 명백할 경우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은 법정 다툼이고요.
법정으로 가면 너무나 명백해서
윤석열 측은 별로 내놓을 얘기 없을 거예요.
그러게,
왜 등신같이 계엄을 생중계하고 그러니??
차고 넘치고 분명한데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묵비권은 피의자의 권리이자 거기에 따른 피해도 본인이 지는 거죠
누구보다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 검사였대요
ㄷㄷ윤석열과 신정아 ::: 82cook.com 자유게시판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962689&page=1
누구보다도 구속수사를 주장했던 검사였대요
ㄷㄷ윤석열과 신정아 ::: 82cook.com 자유게시판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962689&page=1
연쇄살인범의 살인 동기를 조사하든 안 하든,
살인범이 진술이 거부해도 그냥 기소되고, 재판 받고 처벌 받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연쇄살인범한테 살인 동기를 묻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 살인범이 인류평화를 위해 살인했다, 이런 얘기가 재판에 별 영향을 주지는 않죠.
그거랑 비슷해요.
윤석열이 제아무리 계몽령 이따우로 개소리해봤자,
문란한 여성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강간했다 이 소리 하는 강간범이랑 똑같은 거예요.
공판 중심으로 가는 거죠.
재판에서 증인들 부르고 심문하고 다 하잖아요.
수사는 기소이후는 못하고요
조국 이후. 형소법이 개정되서 김용현 조서도 증거능력없어요
법정증언만 증거채태가능
지난주 그알에 포항? 포함한 경상도 6명 여성들 실종 사건에 깊이 연루된,
연쇄살인범으로 의심되는 남자 나왔는데요.
사체가 발견되지 않아서 살인범으로 의심되는 남자가 멀쩡히 사회생활 하고 있어요.
법이 그렇더라고요.
증거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번 건은 피의자가 대한민국 최고권력자이다 보니
모든 사안이 처음이고, 모든 사안이 쟁점을 다툴 일이라,
재판이 길어질 듯합니다.
수사를 하고 싶으면 석방해야되서 불가능
불법 계엄으로 국회로 군대 난입..
뭔 증거가 필요한지
기소하죠.
검찰이 똥밟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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