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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이미선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우리 편 위한 이중잣대"
헌법재판소 내부 직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에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들에 대해 "재판관들이 스스로 성찰해 당파성을 줄이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헌재에서 근무 중인 현직 A 사무관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꼼수를 써서 소수의견을 무시하고 검수완박법을 통과 시킨 것은 '문제없다'고 했다가 방통위원장이 소수의견을 듣는 절차 없이 2명이서 의결한 것은 위법하고 탄핵을 인용할만큼 위법성이 크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우리 편을 위한 이중잣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기 직전 민주당 소속 박광온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 무소속이 된 민형배 의원을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임명한 사건을 가리킨다.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심사를 앞두고 민 의원을 탈당 시켜 '야당의원'으로 만드는 꼼수를 부렸다.
민 의원의 '꼼수 탈당'으로 여야 3대 3으로 구성돼야 할 안건조정위는 사실상 여야 4대 2로 구성됐고 민주당은 8분 만에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이 다수당일 때 만들어진 안건조정위원회는 다수당의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여야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해 법안을 심의하는 제도다.
이에 국민의힘이 헌재에 "이번 통과 법안은 무효"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자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을 포함한 5명은 "무효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이번 이 위원장 탄핵안에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 4인 가운데 2인이다.
A 사무관은 "민형배 의원은 나중에 민주당에 복당 했고 공천을 받아 다시 국회의원이 됐다. 헌재가 민주당 꼼수에 부응한 것"이라며 "기준이 나하고 가까운 사람인지, 우리 편인지 아닌지에 따라 바뀐다면 국민들은 헌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낄 수 밖에 없다. 이런 모습이 많이 보일수록 국민들은 헌재에 실망하고 그 존재의 필요성을 부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과거 동성동본금혼 규정 위헌 결정으로 연인들의 사랑을 지켰고 음반·영화 등에 대한 검열을 위헌 결정해 지금의 한류 열풍 배경을 제공했다"며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를 수 있다. 형식적인 절차만 지키면 합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실질적인 내용과 절차까지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기준은 그 대상이 누구인지에 상관없이 일관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