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일하는 요일 아닌데 명절 설연휴 알바 근무
최저시급 받는 알바인데 이런날도 최저시급 동일한게 맞나요? 사업장에선 지금까지 연휴때 시급 더 준 경우 없대요
5인이하 사업장은 최저시급만 지급하기도 불법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