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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자 연말정산 궁금해요

연말정산 조회수 : 1,206
작성일 : 2025-01-25 13:37:57

작년에 발병하여 중증 환자로 등록되었습니다. 산정특례 대상자인데

연말정산시 무엇을 챙겨야 할까요?

 

직장인인데 

국세청 홈피에 들어가면 제 의료비 내역도 실손 보험금 수령한 내역 다 있어서 제가 별도로 무얼 제출할 건 없는 것 같은데요. . 

 

당연히 건강보험 관련하여 제가 산정특례자라는 정보도 자동적으로 제공될 것 같은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산정특례자 뭐 등록 확인서라든가 의료비 뭐 약제비 쓴  자료들을 챙기라고 되어있더라구요.  

 

그냥 국세청 홈피 자료 받으면 되는거죠?

그리고 연말정산시 저 같은 경우는 세법상 장애인이라고도 하던데 맞나요?

장애인 등록은 되어잇지 않지만

소득공제신청사에 장애인으로

체크해야하는 건지요?

IP : 115.41.xxx.18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1.25 1:40 PM (118.235.xxx.85) - 삭제된댓글

    세법상 장애인 ㅡ맞습니다
    소득공제신청사에 장애인으로 체크 ㅡ 맞습니다, 인저공제 항목에서 체크하세요

  • 2. ㅇㅂㅇ
    '25.1.25 1:41 PM (182.215.xxx.32)

    자동제공아니고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받아야한다던데요..
    납세자연맹 연말정산에 정보가 있었어요
    저희도 최근 산정특례를 받아서 이제 하려구요

  • 3. ㅇㅇ
    '25.1.25 1:42 PM (118.235.xxx.85) - 삭제된댓글

    국세청 간소화 pdf 자료에 장애인 확인서 나오는지 보시고
    없으면 산정특례확인서 챙겨보세요

  • 4. ...
    '25.1.25 1:42 PM (219.255.xxx.110) - 삭제된댓글

    산정특례자는 세법상만 장애인 맞구요.
    그래서 담당의사한테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해요.
    인터넷으로 발급 받으려해도 맨처음에는 의사한테 받아야하더라구요.

  • 5. ㅇㅂㅇ
    '25.1.25 1:42 PM (182.215.xxx.32)

    https://naver.me/FgtXBgxN

  • 6. ...
    '25.1.25 1:44 PM (58.123.xxx.27)

    병원 홈피에 세법상 장애인증명서 발부요청하믄
    주치의가 싸인해서 발부해줍니다

  • 7. 빙그레
    '25.1.25 1:51 PM (122.42.xxx.225)

    원글님 이해 돕기 위해 제경험 올립니다.
    저는 2019년 9월 유방암 확진 받아 5년 장애인증명서 받아 5년간 연말정산서 공제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생각 않하고 있었는데 건강관리공단에서 2월달까지 연기해준다는 카톡 받고 병원 홈피들어가(5년간 장애인증명서로 계속이용) 증명서 발급받아 연말정산에 넣었어요.

  • 8. 증명서..
    '25.1.25 1:52 PM (218.147.xxx.249)

    소득공제용 장애앤 증명서를 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세요.
    이건 일반적인 장애인 증명서와 다르게 서류상 장애인 증명서예요..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한 병원이 있고 직접 원무과에 얘기해서 발급 받는 경우도 있어요..

    모든 산정특례 대상자가 장애인 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건 아니니..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하세요..
    소득공제는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 이외에 200만원 추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 9. 소급적용..
    '25.1.25 2:00 PM (218.147.xxx.249) - 삭제된댓글

    혹시 그동안 몰라서 지나친 기간이 있다면..
    소득공제 5년간 소급적용이 되니까.. 이 경우는 증명서 발급 받을 때 서류발급때 진료 받는 의사에게 방문문의해야 한다 들은거 같아요..

  • 10. 소급적용..
    '25.1.25 2:17 PM (218.147.xxx.249)

    혹시 그동안 몰라서 지나친 기간이 있다면..
    소득공제 5년간 소급적용이 되니까.. 이 경우는 증명서 발급 받을 때 서류발급때 진료 받는 의사에게 방문문의해야 한다 들은거 같아요..

    장애인증명서 기간표시가 5년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있다고 들었어요..
    아산병원 같은 경우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데..
    주치의 발급과 원무팀 발급으로 나눠있고..원무팀 발급건은 5년치 기간이 표시되어있어...
    주치의 방문 하지 않고 이걸로 사용해도 될 것도 같고..
    혹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병원 같은 경우에 소급적용을 위해 방문전에 병원에 문의해보고 가세요..

  • 11. ...
    '25.1.25 2:38 PM (222.234.xxx.63)

    스맛폰은 안되고 pc로 신청 출력되요

  • 12. ㅅㅈ
    '25.1.25 2:58 PM (118.216.xxx.117)

    저 암 환자인데 암환자도 해당되나요?
    벌써 연말정산 끝났는데 내년에 해도 될까요?

  • 13. 근심
    '25.1.25 3:10 PM (115.41.xxx.18)

    여러분들 덕분에 잘 이해하고 서류 챙겼습니다.
    산정특례자가 다 장애인은 아니라서 장애인 등록증 같은게 발급되는 건 아니고
    그렇다 하더라고 연말정산시 장애인 항목에 3번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자에 해당하니
    최초 산정특례 등록한 병원 홈피에 가서 연말정산용 세법상 장애인 서류를 발급 받으면 되는거였어요.

    그리고 ㅅㅈ님,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님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으실까 싶어요.
    좀더 알아보시고 청구해보새요

  • 14. 빙그레
    '25.1.25 4:23 PM (122.42.xxx.225)

    ㅅㅈ님.
    암환자는 무조건 장애인증명서 받을수 있어요. 병원 의사샘에게 얘기해서 뗄수 있고.
    미리 준비가 않되었다면 준비해서 5월달에 국세청으로 직접들어가 신청하면 공제 받을수 있음.

  • 15.
    '25.1.25 7:32 PM (118.32.xxx.104)

    산정특례 대상자 장애인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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