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고 안된 ‘계엄선포문’ 이제야 드러나, 절차적 위헌성 가중

.. 조회수 : 1,838
작성일 : 2025-01-25 12:33:25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6114

- “지역은 전국, 계엄사령관은 박안수”…김용현 작성, 헌재 증거 채택

엄, 지역은 전국, 일시는 2024년 12월 3일 22:00시, 계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 박안수로 한다고 적혀 있다.

계엄법 제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계엄 이유, 계엄 일시, 계엄 종류, 계엄사령관, 시행 지역을 공고해야 한다. 

1979년 10.26 사태 당시에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이후 12.12 사태로 군부를 장악한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시위 및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했다.

 

헌법 82조에 따르면 문서로 해야 하며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선포문에는 국무위원들의 서명이 없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됐는지, 시행일시, 시행지역, 계엄사령관 등에 관해 이야기를 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제가 계엄 선포문, 그러니까 공고문을 나눠 드렸다”고 답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국방부 대변인에게 선포문을 전달했으나 대통령실과 연락이 닿지 않아 공고 절차를 밟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형식 재판관은 “장관들이나 증인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서명)를 했는가”라고도 물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24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3일 헌법재판소에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다”고 공식 회신했다. 김용현 전 장관의 “누군가는 (회의록을) 기록한 것으로 안다”는 4차 변론 답변과 배치된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의록은 작성하지 못했다”며 “12월4일 계엄 해제 관련 회의록은 작성해 행안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헌재에 밝혔다

 

 

IP : 118.235.xxx.12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발
    '25.1.25 12:39 PM (1.240.xxx.21)

    빨리 윤수괴 파면시켜서 나라
    안정 되찾고 민생에 집중하자. 불안해서 못살겠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6897 영화 추천) 나이트 비치 영화 2025/01/26 1,025
1676896 미역이 날짜가 지났어요 4 Op 2025/01/26 1,758
1676895 근데 냉정하게 문재인 정부때는 중국인 왜그렇게 퍼준거에요? 42 d 2025/01/26 5,813
1676894 명절음식 칼로리 1위는 약과라네요 5 ㅁㅁ 2025/01/26 3,385
1676893 노후로 월 배당 200이상 받으시는 분들은 20 Etf 2025/01/26 6,149
1676892 이번 정권의 역할은 4 ㅗㅎㄹㅇㄴ 2025/01/26 1,113
1676891 공적조서 공적내용,공적 요약서 써보신 82님~~~~~~ 2 어렵다2 2025/01/26 583
1676890 홍장원이 윤석열을 좋아했다는게 진짜일까요? 36 .. 2025/01/26 7,747
1676889 차인표...이렇게 웃긴 사람이었나요??? 12 .. 2025/01/26 6,622
1676888 차기 대선주자 이재명 35% 김문수 15% 4 조기대선 2025/01/26 1,181
1676887 공수처 내란사태 수사 2막, 이상민 향한다 15 ㅎㅎ 2025/01/26 3,769
1676886 요즘 돌잔치 축의금 얼마들 주시나요? 32 ^_^ 2025/01/26 4,325
1676885 가장 부러운 사람.. 2 === 2025/01/26 3,557
1676884 고등아들 쓰레기버리기 실랑이 25 그냥 2025/01/26 3,522
1676883 쓰복만은 충격이네요. 42 2025/01/26 22,031
1676882 청소기 추천해주세요 6 난감 2025/01/26 1,198
1676881 사주 공부하신 분들 만족하시나요? 10 ........ 2025/01/26 2,969
1676880 영어 고수님들.. 문법 관계사 문제를 알려주세요.. ^^ 4 2025/01/26 748
1676879 10시반 부터 최강욱tv 라이브 한데요. 6 2025/01/26 1,671
1676878 대입 정시발표 끝났나요? 3 조카 2025/01/26 2,255
1676877 제사 안 지낼 경우 9 .. 2025/01/26 2,477
1676876 요즘 직장내 성희롱,성추행이 발생하면 3 2025/01/26 929
1676875 50대 분들 지금 뭐하세요? 11 50 2025/01/26 5,407
1676874 떡국 육수 어떻게 내시나요? 18 ca 2025/01/26 3,734
1676873 자궁근종 홍삼 안좋나요? 10 2025/01/26 3,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