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공고 안된 ‘계엄선포문’ 이제야 드러나, 절차적 위헌성 가중

.. 조회수 : 2,111
작성일 : 2025-01-25 12:33:25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6114

- “지역은 전국, 계엄사령관은 박안수”…김용현 작성, 헌재 증거 채택

엄, 지역은 전국, 일시는 2024년 12월 3일 22:00시, 계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 박안수로 한다고 적혀 있다.

계엄법 제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계엄 이유, 계엄 일시, 계엄 종류, 계엄사령관, 시행 지역을 공고해야 한다. 

1979년 10.26 사태 당시에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이후 12.12 사태로 군부를 장악한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시위 및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했다.

 

헌법 82조에 따르면 문서로 해야 하며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선포문에는 국무위원들의 서명이 없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됐는지, 시행일시, 시행지역, 계엄사령관 등에 관해 이야기를 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제가 계엄 선포문, 그러니까 공고문을 나눠 드렸다”고 답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국방부 대변인에게 선포문을 전달했으나 대통령실과 연락이 닿지 않아 공고 절차를 밟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형식 재판관은 “장관들이나 증인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서명)를 했는가”라고도 물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24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3일 헌법재판소에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다”고 공식 회신했다. 김용현 전 장관의 “누군가는 (회의록을) 기록한 것으로 안다”는 4차 변론 답변과 배치된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의록은 작성하지 못했다”며 “12월4일 계엄 해제 관련 회의록은 작성해 행안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헌재에 밝혔다

 

 

IP : 118.235.xxx.12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발
    '25.1.25 12:39 PM (1.240.xxx.21)

    빨리 윤수괴 파면시켜서 나라
    안정 되찾고 민생에 집중하자. 불안해서 못살겠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9761 디스크 초기인듯한데 병원 안 가고 운동? 7 허리 2025/01/31 1,615
1669760 당뇨 위염 있으면 오래 못 사나요? 8 ㅇㅇ 2025/01/31 2,683
1669759 정재형이랑 빠니에서 인종차별 얘기하는데 25 외국인은 2025/01/31 7,142
1669758 나솔사계 라방 정리 스포주의 19 2025/01/31 4,425
1669757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쓸 곳이 없네요 ㅠㅠ 30 ㅠㅠ 2025/01/31 4,851
1669756 90세 국제선 탑승 6 현소 2025/01/31 4,067
1669755 정신과 질환은 2016년 이후 실비보험부터 커버가 되네요. 5 2025/01/31 2,507
1669754 어려움을 훌훌 털고 일어나신분 8 ... 2025/01/31 2,518
1669753 요사이 노인들 많이 돌아가시네요. 25 2025/01/31 13,093
1669752 분당에 신장내과 유명한 선생님 계신가요? 2 혹시 2025/01/31 1,779
1669751 저의 코고는 소리때문에 잠 못자는 가족 30 2025/01/31 6,042
1669750 홍사훈 기자 페북 보고... 33 하늘에 2025/01/31 6,452
1669749 한겨울 결혼식장 옷 어떻게 입고 가나요? 3 질문 2025/01/31 2,760
1669748 중등아이 새벽까지 티비 보다 자는걸 지금 알게됐네요 12 어쩐지 2025/01/31 3,743
1669747 강강약약의 표본 노무현 대통령 4 이뻐 2025/01/31 2,185
1669746 미국 항공기사고로 숨진 13살 지나 한, 지나의 엄마 그리고 스.. 35 RIP 2025/01/31 28,963
1669745 ‘서울의 봄’ ‘이태신’ 실존인물의 증언 1 ... 2025/01/31 2,470
1669744 평생 모솔인 분들 괜찮으신가요? 3 ㅇㅇ 2025/01/31 2,952
1669743 남편이랑 사이가 안좋은데 애들 델고 유학가는거요 41 ,,, 2025/01/31 12,206
1669742 사투리 쓰는 남배우 실물봤는데 의외로 잘생겨서 놀랬네요 9 ㅇㅇㅇ 2025/01/31 5,932
1669741 사춘기 아이 먹는.. 3 2025/01/31 1,949
1669740 병원에 기증하면 특별대우를 받나요? 24 .. 2025/01/31 5,181
1669739 기도 부탁드려요 6 ... 2025/01/31 2,321
1669738 40대 출산하면 27 2025/01/31 5,944
1669737 제 수육레시피가 맛있나봐요 33 레알 2025/01/31 7,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