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고 안된 ‘계엄선포문’ 이제야 드러나, 절차적 위헌성 가중

.. 조회수 : 1,764
작성일 : 2025-01-25 12:33:25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6114

- “지역은 전국, 계엄사령관은 박안수”…김용현 작성, 헌재 증거 채택

엄, 지역은 전국, 일시는 2024년 12월 3일 22:00시, 계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 박안수로 한다고 적혀 있다.

계엄법 제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계엄 이유, 계엄 일시, 계엄 종류, 계엄사령관, 시행 지역을 공고해야 한다. 

1979년 10.26 사태 당시에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이후 12.12 사태로 군부를 장악한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시위 및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했다.

 

헌법 82조에 따르면 문서로 해야 하며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선포문에는 국무위원들의 서명이 없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됐는지, 시행일시, 시행지역, 계엄사령관 등에 관해 이야기를 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제가 계엄 선포문, 그러니까 공고문을 나눠 드렸다”고 답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국방부 대변인에게 선포문을 전달했으나 대통령실과 연락이 닿지 않아 공고 절차를 밟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형식 재판관은 “장관들이나 증인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서명)를 했는가”라고도 물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24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3일 헌법재판소에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다”고 공식 회신했다. 김용현 전 장관의 “누군가는 (회의록을) 기록한 것으로 안다”는 4차 변론 답변과 배치된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의록은 작성하지 못했다”며 “12월4일 계엄 해제 관련 회의록은 작성해 행안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헌재에 밝혔다

 

 

IP : 118.235.xxx.12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발
    '25.1.25 12:39 PM (1.240.xxx.21)

    빨리 윤수괴 파면시켜서 나라
    안정 되찾고 민생에 집중하자. 불안해서 못살겠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3054 원불교 빌딩에 병원만 가득 임대사업? 세금혜택? 8 서초 2025/02/04 1,441
1683053 김경수류는 초장에 싹을 잘라놔야 합니다. 82 2025/02/04 4,423
1683052 인도와파키스탄인들은 사람이 아니므니다. 13 무섭 2025/02/04 4,651
1683051 친구들 만날때 계산은 어떻게 하세요? 18 2025/02/04 3,567
1683050 윤수괴 증오심이 얼마나 크면 22 .. 2025/02/04 5,050
1683049 경호처에서 제보가 터지네요 명신 경호하기 싫다는 반증 4 내란수괴잡자.. 2025/02/04 6,083
1683048 독감+폐렴 왜 언론에서 안나오나요? 36 독감 2025/02/04 9,435
1683047 주지훈 ㅇㅇㅊ네요 58 2025/02/04 32,244
1683046 조국혁신당 이해민, - 정부·여당, 국가 미래까지 볼모삼나? .. 2 ../.. 2025/02/04 1,176
1683045 신천지와 개신교는 현재 하나 맞네요 4 세계로교회 2025/02/04 1,261
1683044 살면서 만난 짐승같은 인간들 9 2025/02/04 5,080
1683043 오요안나 왕따 카톡 유출한 사람이 52 2025/02/04 21,149
1683042 (첫해외여행)겨울에 여름나라 도착하면요 27 .. 2025/02/04 2,937
1683041 고양이 키우려면 자가여야 하죠? 18 Oo 2025/02/04 2,403
1683040 50초반에 갑자기 바람이 불어 눈밑지 보톡스 슈링크 8 ㅇㅇㅇ 2025/02/04 3,191
1683039 스포유 ㅡ 로기완 재밌어요 4 ... 2025/02/04 1,443
1683038 강릉과 속초 9 강원도 2025/02/04 1,966
1683037 대만인간들 말종 많네요 24 ........ 2025/02/04 12,195
1683036 7살 아들 매일밤 다리가 쑤시대요… 22 2025/02/04 3,558
1683035 애터미도 세개로 교회와 연관있나봐요? 3 00000 2025/02/04 2,356
1683034 금주 재판증언 시작, 비겁한 거짓말보스 민낯 까발려야 3 김진tv 2025/02/04 898
1683033 최상목, 박근혜 미르재단 공소시효 남았네요 6 목이 여러개.. 2025/02/04 2,488
1683032 인터넷 약정 기간 위약금 6 ..... 2025/02/04 974
1683031 트리거 너무 재밌어요 진짜 꼭보세요 8 대박 2025/02/04 4,040
1683030 임종석 "지난 대선서 이재명 부족 받아들여야...&qu.. 86 대선패배 책.. 2025/02/04 4,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