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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은 전국, 계엄사령관은 박안수”…김용현 작성, 헌재 증거 채택엄, 지역은 전국, 일시는 2024년 12월 3일 22:00시, 계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 박안수로 한다고 적혀 있다.
계엄법 제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계엄 이유, 계엄 일시, 계엄 종류, 계엄사령관, 시행 지역을 공고해야 한다.
1979년 10.26 사태 당시에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이후 12.12 사태로 군부를 장악한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시위 및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했다.
헌법 82조에 따르면 문서로 해야 하며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선포문에는 국무위원들의 서명이 없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됐는지, 시행일시, 시행지역, 계엄사령관 등에 관해 이야기를 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제가 계엄 선포문, 그러니까 공고문을 나눠 드렸다”고 답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국방부 대변인에게 선포문을 전달했으나 대통령실과 연락이 닿지 않아 공고 절차를 밟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형식 재판관은 “장관들이나 증인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서명)를 했는가”라고도 물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24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3일 헌법재판소에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다”고 공식 회신했다. 김용현 전 장관의 “누군가는 (회의록을) 기록한 것으로 안다”는 4차 변론 답변과 배치된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의록은 작성하지 못했다”며 “12월4일 계엄 해제 관련 회의록은 작성해 행안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헌재에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