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은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데
대학생들은 타지 생활할 경우 생활비 학비가 많이 들잖아요
재산 분할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고등학생은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데
대학생들은 타지 생활할 경우 생활비 학비가 많이 들잖아요
재산 분할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양육비같은건 미성년자한테 해당하는거 아닌가요
그건 반씩 내는거죠
재산분할은 재산을 나누는거고요
미성년자는 양육비 받을수있지만 대학생은 성인이잖아요
본인이 벌던지 알아서 하는거에요
합의 해야죠
아니 엄빠 이혼한다고 알아서 할 필요는 없죠
엄마랑 아빠가 이혼한다고 대학 다니지 말라는 입장이라면 모르겠지만 둘다 애 지원은 하고 싶은거 아니예요??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지금도 줄 필요없죠 성인이니 나가라 해도 돼요 ㅎㅎ
그런건
합의해서 지급해야죠
그정도도 안주면 나쁜넘이죠
아니 재산분할에 대학생 자녀 학비 생활비를 넣는게 말이 되나요?? 저라도 남편이랑 이혼하는데 자기가 아이 학비 생활비까지 다 땡겨받으려고 나오면 넘 황당할듯요.
법적으론 안되지만 나는 합의 하면서 두 아이 용돈 등록금으로 1억 더 가져왔어요. 상대가 유책이면 살살 구슬려보세요.
법적으로는 항목에 없지만 대학생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은 안되어 있고 부모 도움이 있어야 하니까 대학생 자녀 학비 및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또는 분기별 또는 일시불로 얼마씩 합의 보고 이혼합의문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혼합의문에 넣으면 법적 효력이 있고요.
멀쩡히 부모가 있는데 이혼한다고 대학생 자녀를 나몰라 하는 게 말이 되나요.
두 분이서 감정 빼고 합의 잘 보세요.
합의가 잘 되려면 일단 남자가 많은 걸 내주거나 여자가 차분하게 대응하거나 상식선에서 이혼하는 경우더라구요.
한집은 교사 연금만 갖겠다했고 - 남자의 일방적 이혼 요구
한집은 다 주고 맨몸으로 나갔고 - 아내 유책에 상처입은 남편
한집은 작은 빌라 하나만 구해달라하던데 - 남편 평생 폭력 외도인데 땅 3곳 억대예금 모두 가지라하고
그렇지 않으면 법정에서 십원 한 장 갖고도 다투더라구요.
잘 해결되면 좋겠어요.
법적으로, 재산분할을 양육자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해주는 이유가 양육비 끝났을때
대학부터의 교육비 생활비등 모두 포함 하기 때문이예요.. 나눌 재산 자체가 적을 경우, 5%가지고 택도
없다 하겠지만, 나눌게 좀 있는 집은 좀 많이 차이나죠.
법원에서는 그래서 5%라도 더 주려고 합니다.
양육자가 여자인 경우가 많고, 대부분 남편에 비해
경제적 약자라고 보기때문이예요.
자녀의 복리도 중요하구요.
제가 같은 회사 맞벌이로 친권자, 양육자인데 미성년 자녀월양육비로는 아이학원비(국,영,수)도 안나옵니다.
재산은 상속으로 제가 더 많은데, 10년이 넘다 보니 부부공동의 재산으로 보아 제돈으로 재산분할 하다시피했구요.
각자 월급으로 생활했는데, 역시나 모아놓은 남편재산이 별로 없고 남편이 돈 한푼에도 벌벌 떨더니 재판이혼에도 기를 쓰고 더 가져갈려고만 하지
아이들 대학생 등록금, 생활비까지는 거론도 안했네요.
준다고 하면 감사하지만, 법적으론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