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검찰은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구속기소하라

!!!!! 조회수 : 1,052
작성일 : 2025-01-25 09:10:19

[속보] 검찰,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허가 재신청 
———————————————————————————

[비상행동 입장문] 검찰은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구속기소하라

-공수처 수사의 정당성 확인, 신속한 후속조치로 석방 가능성 없애야-

법원은 어제(1/24) 검찰의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수처법의 규정 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공수처 검사가 수사한 뒤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검찰에 송부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추가로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도 덧붙였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은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로 수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미일 뿐이며, 이는 거꾸로 공수처의 구속수사가 적절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검찰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미흡한 절차 진행이나 실책으로 풀려나지 않도록 신속히 윤석열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해야 한다.

법원의 결정은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공수처법 해석에 기반한 결론일 뿐이다. 이러한 결정을 두고 기존의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고 윤석열을 석방하라는 윤측 변호인들의 주장은 법원의 결정을 왜곡하는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 오히려 법원은 이번 결정을 통해 공수처의 구속수사가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으므로 검찰에게 남은 기간이 거의 없다. 따라서 검찰은 신속하고 차질없이 구속기소 등 추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만약 미흡한 절차진행으로 확신범이자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이 석방되면 내란의 위험이 다시 생기고 우리 사회는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혼란을 겪게될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 할 실익이 없다면 즉각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기소해야할 것이다. 끝. 

 

2025년 1월 25일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출처: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https://www.facebook.com/share/p/1Cnmg79Wco/

 

 

[사설] 검찰, ‘꽃놀이 패’ 그만 만지작거리고, 당장 윤석열 구속기소하라!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애초부터 경찰이 진정한 수사관할권을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검찰은 권한도 없이 먼저 수사에 뛰어들어 국민의 시선을 한껏 끌어모았다. 필자와 몇몇 국회의원의 거센 항의가 빗발치자 뒤늦게 발을 빼는 듯했지만, 정작 사건을 넘겨야 할 경찰은 우종수를 압수수색으로 대리고 대신 뒤로 공수처에 떠넘겼다. 공수처는 관련사건이라며 항변해서 겨우 체포영장과 구속영장까지 받아내며 수사 의지를 보이는 듯하더니 공수처법 수사의무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을 검찰로 돌려놓았다. 그래서 공수처과 검찰 둘 다 비판하는 이유다. 결국 처음부터 ‘그림’을 그리던 검찰이 다시 모든 권한을 쥐게 된 꼴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마치 정의를 실현하는 ‘영웅’처럼 비쳤으나, 실상은 권력기관으로서 입지를 강화하며 ‘꽃놀이패’를 손에 쥔 모습이다. 김건희 사건 등으로 공정성에 강한 의문부호가 찍혔던 검찰이 다시 한 번 언론과 국민의 관심을 독점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국민은 검찰에 대한 불신과 기대를 동시에 안게 되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거듭될수록 검찰이 법의 수호자가 아니라 정치적 득실을 따지는 권력기관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더 이상 검찰이 이 사건을 놓고 시간을 끌며 ‘꽃놀이패’를 만지작거려선 안 된다. 수사관할권을 무시한 채 수사를 빙자해 권력을 쥐락펴락하는 행태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다. 헌정 질서를 위협한 헌법 제84조 내란죄 혐의(실제 형사책임은 군형법 제5조 반란죄)가 있다면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고, 윤석열을 당장 구속기소해야 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며, 검찰도 예외는 아니다. 지금 검찰이 보여줄 태도는 권력 쟁탈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기반을 둔 오늘 당장 구속기소이다. 다시 한번 검찰 스스로 공정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결코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없다. 그러니 더 이상 ‘꽃놀이 패’ 그만 만지작거리고, 당장 윤석열 구속기소하라. 지금이라도 즉시 윤석열을 구속기소해 법 앞에서 책임을 묻는 본연의 의무를 다하라.

 

출처: 김경호 변호사

 

https://www.facebook.com/share/p/14h7XXSeoF/

 

 

 

 

 

IP : 125.134.xxx.3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국민들은
    '25.1.25 9:13 AM (211.234.xxx.136)

    피폐해지고
    나라 경제는 망가지고 있는데 내란상황 질질 끄는 인간들 다 공범 같아요.

  • 2. ..
    '25.1.25 9:13 AM (211.216.xxx.57)

    신속하게 기소하라. 설명절 좀 편하게 보내자.

  • 3. 맞아요.
    '25.1.25 9:14 AM (218.39.xxx.130)

    신속하게 기소하라. 설명절 좀 편하게 보내자. 202222222

  • 4. ..
    '25.1.25 9:15 AM (123.214.xxx.120)

    신속하게 기소하라. 설명절 좀 편하게 보내자.333333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1302 퇴직한 남편, 제 직장의보로 넣을 수 있는지 13 들들맘 2025/01/24 3,645
1661301 국회‘요’원 패러디 모음 4 000 2025/01/24 2,281
1661300 소소한 자랑좀 할게요 8 ㅡㅡ 2025/01/24 3,106
1661299 최상목측에서 마은혁 임명 변론재개 신청했네요 23 ㅅㅅ 2025/01/24 5,688
1661298 우리동네 시의원 현수막 4 2025/01/24 2,542
1661297 핸드폰 사전예약때가 싼거 맞나요? 10 핸드폰 2025/01/24 2,138
1661296 또 듣기평가 1 .... 2025/01/24 988
1661295 스웨터에서 털이 막 날려요 4 캐시미어아님.. 2025/01/24 1,169
1661294 중등 아이가 답지를 보다가 걸렸네요 53 답지 2025/01/24 6,360
1661293 두통때문에 신경과 다니는데 10 .. 2025/01/24 2,189
1661292 생칡즙 냉동실에서 빼둔거,5일뒤에 먹어도될까요? 1 바닐라 2025/01/24 566
1661291 케이팝이 왜 인기 있는지 알겠어요 12 ㅎㄹㅇ 2025/01/24 5,670
1661290 북한군파병 뉴스는 왜 하나요? 6 궁금해요 2025/01/24 1,534
1661289 발뒤꿈치 들기 운동 하니까 발가락이 아파요 7 2025/01/24 3,176
1661288 쌍꺼풀 수술 대기중에요 8 흐흐 2025/01/24 3,145
1661287 서울대 대학원 준비하는 학생인데 질문드려도될까요.. 10 도라에몽 2025/01/24 3,403
1661286 김건희 이재명 죽으라고 최소 10회 이상 살 날렸다 25 -0000 2025/01/24 7,282
1661285 어묵도 초가공식품인가요? 3 ㄱㄴㄷ 2025/01/24 2,920
1661284 유명(?)가수 김흥국, 서울 강남에서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벌금.. 13 ........ 2025/01/24 9,428
1661283 도와주세요)홈텍스 로그인(간편인증) 팝업창이 다 안 뜨는데 어찌.. 7 oo 2025/01/24 2,005
1661282 비너스의 배꼽이란 꽃씨 샀어요. 11 비너스 2025/01/24 2,233
1661281 독감 한풀 꺾였나요? 4 .. 2025/01/24 2,643
1661280 서울역 갈 때 내란당이 그냥 갔다고요? 5 윤꼴통 2025/01/24 2,906
1661279 80세 어머니와 1박 어디로? 9 나는 2025/01/24 2,362
1661278 권성동 "이재명에 맞설 국힘 후보 많아…싸워볼 만해&q.. 19 ... 2025/01/24 3,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