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허가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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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행동 입장문] 검찰은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구속기소하라
-공수처 수사의 정당성 확인, 신속한 후속조치로 석방 가능성 없애야-
법원은 어제(1/24) 검찰의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수처법의 규정 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공수처 검사가 수사한 뒤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검찰에 송부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추가로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도 덧붙였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은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로 수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미일 뿐이며, 이는 거꾸로 공수처의 구속수사가 적절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검찰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미흡한 절차 진행이나 실책으로 풀려나지 않도록 신속히 윤석열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해야 한다.
법원의 결정은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공수처법 해석에 기반한 결론일 뿐이다. 이러한 결정을 두고 기존의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고 윤석열을 석방하라는 윤측 변호인들의 주장은 법원의 결정을 왜곡하는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 오히려 법원은 이번 결정을 통해 공수처의 구속수사가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으므로 검찰에게 남은 기간이 거의 없다. 따라서 검찰은 신속하고 차질없이 구속기소 등 추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만약 미흡한 절차진행으로 확신범이자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이 석방되면 내란의 위험이 다시 생기고 우리 사회는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혼란을 겪게될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 할 실익이 없다면 즉각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기소해야할 것이다. 끝.
2025년 1월 25일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출처: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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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꽃놀이 패’ 그만 만지작거리고, 당장 윤석열 구속기소하라!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애초부터 경찰이 진정한 수사관할권을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검찰은 권한도 없이 먼저 수사에 뛰어들어 국민의 시선을 한껏 끌어모았다. 필자와 몇몇 국회의원의 거센 항의가 빗발치자 뒤늦게 발을 빼는 듯했지만, 정작 사건을 넘겨야 할 경찰은 우종수를 압수수색으로 대리고 대신 뒤로 공수처에 떠넘겼다. 공수처는 관련사건이라며 항변해서 겨우 체포영장과 구속영장까지 받아내며 수사 의지를 보이는 듯하더니 공수처법 수사의무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을 검찰로 돌려놓았다. 그래서 공수처과 검찰 둘 다 비판하는 이유다. 결국 처음부터 ‘그림’을 그리던 검찰이 다시 모든 권한을 쥐게 된 꼴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마치 정의를 실현하는 ‘영웅’처럼 비쳤으나, 실상은 권력기관으로서 입지를 강화하며 ‘꽃놀이패’를 손에 쥔 모습이다. 김건희 사건 등으로 공정성에 강한 의문부호가 찍혔던 검찰이 다시 한 번 언론과 국민의 관심을 독점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국민은 검찰에 대한 불신과 기대를 동시에 안게 되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거듭될수록 검찰이 법의 수호자가 아니라 정치적 득실을 따지는 권력기관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더 이상 검찰이 이 사건을 놓고 시간을 끌며 ‘꽃놀이패’를 만지작거려선 안 된다. 수사관할권을 무시한 채 수사를 빙자해 권력을 쥐락펴락하는 행태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다. 헌정 질서를 위협한 헌법 제84조 내란죄 혐의(실제 형사책임은 군형법 제5조 반란죄)가 있다면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고, 윤석열을 당장 구속기소해야 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며, 검찰도 예외는 아니다. 지금 검찰이 보여줄 태도는 권력 쟁탈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기반을 둔 오늘 당장 구속기소이다. 다시 한번 검찰 스스로 공정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결코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없다. 그러니 더 이상 ‘꽃놀이 패’ 그만 만지작거리고, 당장 윤석열 구속기소하라. 지금이라도 즉시 윤석열을 구속기소해 법 앞에서 책임을 묻는 본연의 의무를 다하라.
출처: 김경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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