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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이게 맞을까요?)

........ 조회수 : 2,472
작성일 : 2025-01-25 00:37:47

 

 

 

cdn.mania.kr 
이소영 국회의원 
2분 
서울중앙지법이 영장연장을 기각한 취지는,

윤석열을 석방하라는 게 아니라,

검찰은 보완수사 권한이 없으니 구속기간

연장하지 말고 빨리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윤석열을 석방하는 게 아니라,

주말 중에 "구속 기소"를 하면 됩니다.

검찰이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속 기소되면, 1심 기준 최장 6개월까지 구속상태 유지가 가능합니다.

너무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__________________

 

 

출생음력 1985.02.10.  부산광역시
소속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시과천시)
학력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과정 수료
경력2024.06.~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2023.05.~2023.09.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2012~2016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IP : 211.234.xxx.10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25 12:55 AM (1.252.xxx.65)

    내란죄는 검찰도 장난칠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이미 판사님이 공수처가 체공한 증거자료를 하루종일 다 읽고
    내란우두머리라는 죄목으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이 내란공범이고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데서 내란우두머리랑 손잡고
    권력의 힘을 가지겠다라고 발표하는 생각이 있다면 몰라도
    검찰은 반드시 기소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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