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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구속연장 불허를 쉽게해설하면

바라쿠다 조회수 : 2,462
작성일 : 2025-01-25 00:11:27

앞으로 검찰이 기소청이 되는것을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수사는 공조본 권한이니  경찰과 공수처에서

넘긴거 너희는 기소만 잘해라 ~괜히  건들지  말고

 

게다가 이번사건은 애초에 검찰너희가 수사를 한번했고

그걸공수처에 넘겨서  경찰과 공수처가 조사하고 기소하라고 넘겼는데

공수처꺼 뺏어서 장난칠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공수처법의 의미가 퇴락될것을 우려해서

이런 차원에서 너희가 연장해서 수사하지말고 

얼렁기소해  이런의미로 불허한것으로 보입니다

 

 

 

 

 

 

IP : 210.205.xxx.4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다른 의견도
    '25.1.25 12:14 AM (211.234.xxx.123) - 삭제된댓글

    있네요.
    통상적이지 않다고

    풀어주고 안 풀어주고의 문제가 아니래요

  • 2. 다른 의견도
    '25.1.25 12:15 AM (211.234.xxx.123) - 삭제된댓글

    있네요.
    통상적이지 않다고
    풀어주고 안 풀어주고의 문제가 아니래요.

    오마이뉴스에선 호재라고

    https://www.youtube.com/live/gWPhqXlbXqE

  • 3. 다른 의견도
    '25.1.25 12:15 AM (211.234.xxx.123)

    있네요.
    통상적이지 않다고
    풀어주고 안 풀어주고의 문제가 아니래요.

    오마이뉴스에선 국짐입장에서는 호재라고

    https://www.youtube.com/live/gWPhqXlbXqE

  • 4.
    '25.1.25 12:35 AM (210.205.xxx.40)

    오마이뉴스 다 들어보면
    공수처가 기소하라고 올린거 검찰이 장난치지
    말고 기소해 그뜻임

  • 5. 몸에좋은마늘
    '25.1.25 1:09 AM (49.161.xxx.10)

    딱 맞는 해석을 해 주셨네요. 검찰은 이미 지들 범주에서 알아서 수사를 했죠. 앞으로 기소청이 되면 이런 일 - 기소 여부만 서류로 판단하는 역할 - 을 하게 될 겁니다. 검찰이 코 앞으로 다가 온 수사권 박탈의 의미를 오늘 크게 느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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