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공수처에서 기소요구한 사건을 검찰이 수사 더 하지 말라는 뜻 같구요.
경찰, 법원, 헌재, 공수처 vs 검찰...
법원에서 공수처에서 기소요구한 사건을 검찰이 수사 더 하지 말라는 뜻 같구요.
경찰, 법원, 헌재, 공수처 vs 검찰...
쓰레기검찰 해체 해야죠
기소청해라 이거뜨라~~
검찰은 닥치고 기소나 하셈
검찰이 처음부터 다시 검토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뭔 개소리냐 생각했는데,
법원에서 꼭집어서 뭔소리하냐
공수처에서 받아온거 인정하고
기소나 해라 이 얘기 같습니다
여기서 검찰이 풀어주면 진짜 뻘짓
국민들이 더 들고 일어날거고
검찰은 자살골이에요
법원 판단에 따르면 검찰은 풀어주면 안되죠.
공수처에서 기소요구해온 사건은 무조건 기소하라는 뜻 같은데요?
수사를 할 수 있어야..공수처의 판단을 뒤집을 근거가 되는데
수사를 아예 하지 말라고 하니 그냥 공수처 뜻대로 하란 말 같은데..
법원이 공수처사건에 한해서는 기소청으로 판단한 거 같아요
수사는 공수처가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해라?
그런 뜻 아닌가요.
법원에서
검찰이 또 제식구 감싸기 할까봐
그런듯요
제발 그런뜻이어야하는데 ㅠ
검찰은 반드시 해체수순으로 정리해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