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불허한 이유를 보면 법원은 오히려 공수처의 수사내용들을 인정한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법원 : '검찰 비상계엄수사 특별본부가 법원이 고위공직자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에 입법취지 등을 보았을때,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의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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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빠지고 기소 후딱하셈 이라는데요.. 제에발~~
법원이 불허한 이유를 보면 법원은 오히려 공수처의 수사내용들을 인정한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법원 : '검찰 비상계엄수사 특별본부가 법원이 고위공직자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에 입법취지 등을 보았을때,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의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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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빠지고 기소 후딱하셈 이라는데요.. 제에발~~
저거 나오면 그 어떤 공포영화보다 더 무서워요ㅠ
저도 그렇게 해석되요
법원이 공수처 편들어 준것.....
검찰 딴짓하지 마라!
공수처 수사만으로도 충분하다!!
연합뉴스에서 나왔다네요. 공수처 힘내고 소먹자! 오해해서 미안했다!
검찰 빠져라!
원래 검찰이 공수처 건을 가져 오려고 애썼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의미라면 천만다행이네요.
넵! 검찰이 들고가믄 바로 풀어준다가 우리의 최대 불안이었죠!
후딱 후딱 끝내자.. 진짜 밤에 못자고 폰질한지 한달하고도 21일째네요...피곤타 진짜..
저도 풀어준다는줄 알고 식겁했네요 ..ㅠㅠ
저 완전 놀라서 안가던 딴지까지 가봄... 바로 거리로 뛰쳐 나갈뻔..;;
공수처가 능력 없어서 검찰에게 다시 넘긴 거잖어요
수사는 공수처
기소는 검찰
그러니 검찰은 어서 기소나 하라!
그랬죠. 근데 이제껏 공수처걸로 충분하다~
방금 뉴스에, 헌재에 비상계엄 국무회의로 없다고 회신했다고 했는데 그러고 바로 구속기간 연장 기각된거 보니 이미 공수처 기소내용으로 충분하다는것이 맞다고 여겨집니다.
법알못이예요. 뉴스기사에 행안부가 국무회의 없다고 회신했다 뜨고 곧 영장연장기각이니 관련성이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요. 국무회의 없는게 계엄의 절차적 정의에 안맞으니깐 기소 사유는 차고도 넘치는거죠. 그걸 행안부가 회신한거고.. 걍 제 생각입니다ㅎ
뭔 능력이 없어서 넘겨요?
어차피 기소하려면 검찰로 보내야해요
윤씨가 불러도 안온다고 ㅈㄹ하니
어차피 증거야 차고 넘치고
시간만 끌어지니
검찰에 기소하라고 넘긴거죠
그쵸.. 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은 차고 넘치더만..
진짜 답답하네요, 희망회로도 정도가 있지,
법원은 윤석열 유무죄외 상관없이 검찰이 더 조사할 권리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공수처는 압색한번 못하고 대통령 얼굴한번 못보고 넘겼는데요.
맨날 검찰권한 칼질해서 이꼴 난 것 같은데요,
지켜봅시다.. 저도 계엄은 처음이라..ㅎ
근데 어찌 검찰권한 칼질해서 이꼴 났다는 결론이 나나요? 윤석열 라인 가동이 될걸 피한다는 생각은 안드나보죠? 그게 더 상식적이지 않을까요? 뭐 토론은 하고싶지 않구요 생각이 다르신가 봐요. 존중합니다.
공수처는 온갖 난리를 떨며 체포하고,
구속이나 시켜놨지 조사 한번을 못했는데
뭘로 기소해요?
공수처 소설가지고 기소해서 재판해요?
공수처 소설이요? 이분 보게...?ㅎㅎ뭐 지켜 봅시다. 공수처 소설인지 님 소설인지..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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