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권한정지 공무원 보수 지급제한법’ 대표발의

../.. 조회수 : 1,387
작성일 : 2025-01-24 22:21:22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탄핵소추 등으로 권한이 정지되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보수 지급을 중단하는 ‘국가공무원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적인 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권한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매월 이천백이십사만 원(2,124) 상당의 급여 보수를 계속 받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이해민 의원은 “이번 사태처럼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보수가 지급되는 것은 노동의 대가로 보수가 지급된다는 국민 상식에 어긋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 윤리 확립과 공공재정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과실로 업무가 중단된 공무원에게 직무 정지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명문화한 내용으로 탄핵소추안 기각 등 본인 과실이 아님이 증명되면 미지급된 보수를 일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부당한 처우를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내용 및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적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월 2,124만원 상당의 월급을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노동의 대가로 보수가 지급된다는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과 사회 통념에 어긋난 것으로 공공 재정의 집행과 공직의 윤리 책임성에 대한 국민 신뢰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다.

특히 고위직 공무원은 국민에게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요구받고 있어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과실로 탄핵소추 의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에 대해 직무 정지 기간 동안 보수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자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끝으로 이해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고위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공재정 집행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걸음이 될 것” 이라며, “그동안 상식적이지 않았던 공직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http://www.kd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180&fbclid=IwZXh0bgNh...

 

IP : 172.224.xxx.2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24 10:23 PM (110.70.xxx.200)

    잘한다
    빨리 빨리 좀..

  • 2. 오.굿
    '25.1.24 10:39 PM (222.111.xxx.73)

    좋은 법안입니다.. 빨리 빨리해서 내란수괴에게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지않게...

  • 3. 웃긴다,
    '25.1.24 11:11 PM (106.102.xxx.215)

    몇년동안 강의 한번 안하고 서울대에서 월급 타먹은 뻔뻔이를 모시는 당에서.ㅋㅋ
    당명이나 바꿔라야~~~~

  • 4. --
    '25.1.24 11:40 PM (39.124.xxx.217)

    역시 조국혁신당!!!잘하고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6337 죽음 뒤에 뭐가 있나요? 25 You&am.. 2025/01/26 3,285
1676336 명태균, 공천 발표 2주 전부터 ‘김건희에 재촉 문자’ 정황 2 2025/01/26 2,625
1676335 수학학원 오픈하려는데 이름과 대상학년 고민입니다 40 말짱전 2025/01/26 2,223
1676334 안되겠어요.두유제조기 추천해주세요 6 못참아서 사.. 2025/01/26 2,135
1676333 1시 최강욱 장인수 박시영 공동방송 그땐 왜 19화 ㅡ 중도층,.. 2 같이봅시다 .. 2025/01/26 980
1676332 최상의 매너 5 ~~ 2025/01/26 1,281
1676331 가족간에 정치색이 같나요? 10 .... 2025/01/26 871
1676330 류호정 전 의원 신기하네요 7 ㅇㅇ 2025/01/26 2,442
1676329 인권위 상임위원 "尹 구속기한 이미 만료…불법 구금 상.. 8 방가일보클릭.. 2025/01/26 1,884
1676328 김대호씨 집에서 부러운게 27 ........ 2025/01/26 6,904
1676327 공수처, 尹 접견금지 해제 3 .. 2025/01/26 2,547
1676326 아이를 키우며 내 안에서 컴플렉스가 깨어난다 25 ㅁㅁㅁ 2025/01/26 2,794
1676325 기소는 하겠지만 불구속일지 구속일지? 14 전국검사장회.. 2025/01/26 1,630
1676324 혹시 몽쉘통통 좋아하신다면 대체품 7 수리야 2025/01/26 2,289
1676323 초급 수영중 목디스크 고민이요. 6 2025/01/26 844
1676322 요즘 간호사 재취업 잘 되나요? 10 간호사 2025/01/26 2,552
1676321 우연히 친구어머니뵐 때 용돈 드리는 방법요. 12 봉투?? 2025/01/26 2,823
1676320 부산4박5일 출발~ 18 부산 2025/01/26 1,714
1676319 이준혁 ~~ 이러기있기 없기!! 8 . . 2025/01/26 2,806
1676318 검찰 윤석열 즉각 구속 기소하라 9 구속기소 2025/01/26 865
1676317 진학사 점공을 보니 정시는 정말 후덜덜하네요 23 입시맘 2025/01/26 3,126
1676316 어제 김완선 보셨나요?(이영지 레인보우) 13 이영지레인보.. 2025/01/26 4,059
1676315 식당 나올때 테이블위 입 닦은 휴지 33 매너 2025/01/26 5,509
1676314 이 시국에 필요한 글귀 8 ㄴㄱ 2025/01/26 905
1676313 근데 머그샷은 왜 안 나오고 있는 거에요? 2 머그샷 2025/01/26 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