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권한정지 공무원 보수 지급제한법’ 대표발의

../.. 조회수 : 1,387
작성일 : 2025-01-24 22:21:22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탄핵소추 등으로 권한이 정지되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보수 지급을 중단하는 ‘국가공무원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적인 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권한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매월 이천백이십사만 원(2,124) 상당의 급여 보수를 계속 받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이해민 의원은 “이번 사태처럼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보수가 지급되는 것은 노동의 대가로 보수가 지급된다는 국민 상식에 어긋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 윤리 확립과 공공재정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과실로 업무가 중단된 공무원에게 직무 정지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명문화한 내용으로 탄핵소추안 기각 등 본인 과실이 아님이 증명되면 미지급된 보수를 일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부당한 처우를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내용 및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적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월 2,124만원 상당의 월급을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노동의 대가로 보수가 지급된다는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과 사회 통념에 어긋난 것으로 공공 재정의 집행과 공직의 윤리 책임성에 대한 국민 신뢰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다.

특히 고위직 공무원은 국민에게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요구받고 있어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과실로 탄핵소추 의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에 대해 직무 정지 기간 동안 보수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자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끝으로 이해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고위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공재정 집행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걸음이 될 것” 이라며, “그동안 상식적이지 않았던 공직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http://www.kd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180&fbclid=IwZXh0bgNh...

 

IP : 172.224.xxx.2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24 10:23 PM (110.70.xxx.200)

    잘한다
    빨리 빨리 좀..

  • 2. 오.굿
    '25.1.24 10:39 PM (222.111.xxx.73)

    좋은 법안입니다.. 빨리 빨리해서 내란수괴에게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지않게...

  • 3. 웃긴다,
    '25.1.24 11:11 PM (106.102.xxx.215)

    몇년동안 강의 한번 안하고 서울대에서 월급 타먹은 뻔뻔이를 모시는 당에서.ㅋㅋ
    당명이나 바꿔라야~~~~

  • 4. --
    '25.1.24 11:40 PM (39.124.xxx.217)

    역시 조국혁신당!!!잘하고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6477 거의 두달째 드라마 예능을 끊었어요 7 ........ 2025/01/26 1,852
1676476 락 좋아하시나요? 6 ll 2025/01/26 555
1676475 니트에서 세제냄새가 심한데 없앨방법 있나요? 2 Jklpo 2025/01/26 467
1676474 깃발보니까 4 ........ 2025/01/26 581
1676473 오세훈 “이재명 충분히 계엄 선포할 수 있어…선거 카운터파트로 .. 35 ........ 2025/01/26 4,362
1676472 이번연휴 10일 아무곳도 안가고 집에만있을 생각하니 6 ::::::.. 2025/01/26 2,290
1676471 미치ㄴ 손절할때 8 노노 2025/01/26 2,544
1676470 저는 은행 생거가 왜 그리 맛있을까요? 22 신기 2025/01/26 2,311
1676469 내란수괴윤석열] 검찰은 윤석열을 구속기소하라! 2 내란수괴윤석.. 2025/01/26 797
1676468 국회의원 투표는 1987년 6월이후부터 가능했던건가요? 3 윤잡범 2025/01/26 596
1676467 검찰놈들 자정까지 국민 고문 할려고 작정했고만 3 2025/01/26 1,004
1676466 실컷 검사장회의 해놓고 왜 검찰총장이 단독으로 결정하나요? 6 근데 2025/01/26 2,478
1676465 친정, 시가 안가고 혼자 남았어요 4 .. 2025/01/26 3,011
1676464 기소하여 불안에서 해방시켜주세요 1 기소 2025/01/26 584
1676463 서울구치소 앞 난리도 아니네요.. 4 기소하라 2025/01/26 5,810
1676462 오바마 이혼설 있네요 53 미셀 2025/01/26 29,710
1676461 이번 달 도시가스 요금 얼마나왔어요? 20 가스 2025/01/26 3,172
1676460 꼬지 뭐 뭐 꽂아서 하세요? 8 심란 2025/01/26 1,396
1676459 유럽의 성당들은 왜그렇게 화려하게 지었을까요 37 2025/01/26 3,731
1676458 집에 어묵탕어묵 참치캔 표고버섯 삼겹살 쪼금 떡국떡이 있어요. 3 자꾸뭘사고싶.. 2025/01/26 1,023
1676457 연예 기레기들 개낚시 진짜 짜증이네요 4 ..... 2025/01/26 1,165
1676456 제니 이번 곡 목소리 멋지고 뮤비 영화 같아요 8 .. 2025/01/26 1,648
1676455 이게 뭔가 싶은데 예민한가요? 3 제가 2025/01/26 1,858
1676454 심우정 당신도 내란 동조자 입니까? 5 기소하라 2025/01/26 1,759
1676453 종북 빨갱이 VS 내란 빨갱이 6 ㅇㅇ 2025/01/26 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