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권한정지 공무원 보수 지급제한법’ 대표발의

../.. 조회수 : 1,383
작성일 : 2025-01-24 22:21:22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탄핵소추 등으로 권한이 정지되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보수 지급을 중단하는 ‘국가공무원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적인 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권한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매월 이천백이십사만 원(2,124) 상당의 급여 보수를 계속 받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이해민 의원은 “이번 사태처럼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보수가 지급되는 것은 노동의 대가로 보수가 지급된다는 국민 상식에 어긋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 윤리 확립과 공공재정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과실로 업무가 중단된 공무원에게 직무 정지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명문화한 내용으로 탄핵소추안 기각 등 본인 과실이 아님이 증명되면 미지급된 보수를 일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부당한 처우를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내용 및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적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월 2,124만원 상당의 월급을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노동의 대가로 보수가 지급된다는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과 사회 통념에 어긋난 것으로 공공 재정의 집행과 공직의 윤리 책임성에 대한 국민 신뢰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다.

특히 고위직 공무원은 국민에게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요구받고 있어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과실로 탄핵소추 의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에 대해 직무 정지 기간 동안 보수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자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끝으로 이해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고위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공재정 집행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걸음이 될 것” 이라며, “그동안 상식적이지 않았던 공직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http://www.kd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180&fbclid=IwZXh0bgNh...

 

IP : 172.224.xxx.2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24 10:23 PM (110.70.xxx.200)

    잘한다
    빨리 빨리 좀..

  • 2. 오.굿
    '25.1.24 10:39 PM (222.111.xxx.73)

    좋은 법안입니다.. 빨리 빨리해서 내란수괴에게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지않게...

  • 3. 웃긴다,
    '25.1.24 11:11 PM (106.102.xxx.215)

    몇년동안 강의 한번 안하고 서울대에서 월급 타먹은 뻔뻔이를 모시는 당에서.ㅋㅋ
    당명이나 바꿔라야~~~~

  • 4. --
    '25.1.24 11:40 PM (39.124.xxx.217)

    역시 조국혁신당!!!잘하고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6229 썸타다가 상대방이 잠수타면? 15 .... 2025/01/25 1,983
1676228 일본 국회의원이 제시한 저출산 방안 1 야야 2025/01/25 1,032
1676227 박은정 의원님 곱게 한복 입고 새해인사 하셨네요^^ 16 응원합니다... 2025/01/25 3,100
1676226 스카이데일리에 광고하는 기업들 11 더쿠펌 2025/01/25 2,048
1676225 거래처 부고에 근조화환 보내고 부조금도 따로 하나요? 5 윤니맘 2025/01/25 1,090
1676224 저도,극악스럽게,검찰서,괴롭힐까요? 3 ㅇㅇ 2025/01/25 1,021
1676223 채소사려다보니 참 울고프네요 44 어쩌다가 2025/01/25 17,660
1676222 스윗한 자녀두신 분들 부러워요 22 2025/01/25 3,770
1676221 층간소음 모르고 사는 분들 물어봅니다 13 806호 2025/01/25 2,065
1676220 넷플릭스추천 -더 체스트넛맨 9 ........ 2025/01/25 2,670
1676219 연휴가 즐거우신가요 15 00 2025/01/25 3,534
1676218 나치가 유대인을 타겟으로 공동의 적을 삼은거처럼 9 ..... 2025/01/25 1,004
1676217 공고 안된 ‘계엄선포문’ 이제야 드러나, 절차적 위헌성 가중 1 .. 2025/01/25 1,836
1676216 식단 조절 없이 운동 11일차.. 8 운동 2025/01/25 2,130
1676215 문자로 결별 통보하는 게 회피성향인가요? 11 ... 2025/01/25 1,878
1676214 선물용 고기가 더 좋은? 맛있는 고기인가요? 3 당근 2025/01/25 747
1676213 맨날 남 얘기하는 사람 10 .... 2025/01/25 1,703
1676212 노령연금도 외국인중 중국인이 절반이라네요. 56 ㄹㄹ 2025/01/25 6,184
1676211 당뇨 전단계 곶감하나 먹어야하나 말아야하나 7 2025/01/25 1,866
1676210 트럼프가 종북이네 7 .... 2025/01/25 827
1676209 시장전집 가서 모듬전 한접시 사려고 했더니 7 시장 2025/01/25 2,792
1676208 검찰은 얼른 기소하라 검찰 2025/01/25 432
1676207 김공장으로 답례품 보낼뻔요 1 앗차할뻔 2025/01/25 1,373
1676206 중증외상센터 재밌네요. 6 ㅇㅇ 2025/01/25 2,536
1676205 옥돔 빠르게 소진 하는 방법 있나요. 21 옥돔 2025/01/25 2,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