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권한정지 공무원 보수 지급제한법’ 대표발의

../.. 조회수 : 1,379
작성일 : 2025-01-24 22:21:22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탄핵소추 등으로 권한이 정지되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보수 지급을 중단하는 ‘국가공무원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적인 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권한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매월 이천백이십사만 원(2,124) 상당의 급여 보수를 계속 받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이해민 의원은 “이번 사태처럼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보수가 지급되는 것은 노동의 대가로 보수가 지급된다는 국민 상식에 어긋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 윤리 확립과 공공재정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과실로 업무가 중단된 공무원에게 직무 정지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명문화한 내용으로 탄핵소추안 기각 등 본인 과실이 아님이 증명되면 미지급된 보수를 일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부당한 처우를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내용 및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적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월 2,124만원 상당의 월급을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노동의 대가로 보수가 지급된다는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과 사회 통념에 어긋난 것으로 공공 재정의 집행과 공직의 윤리 책임성에 대한 국민 신뢰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다.

특히 고위직 공무원은 국민에게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요구받고 있어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과실로 탄핵소추 의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에 대해 직무 정지 기간 동안 보수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자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끝으로 이해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고위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공재정 집행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걸음이 될 것” 이라며, “그동안 상식적이지 않았던 공직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http://www.kd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180&fbclid=IwZXh0bgNh...

 

IP : 172.224.xxx.2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24 10:23 PM (110.70.xxx.200)

    잘한다
    빨리 빨리 좀..

  • 2. 오.굿
    '25.1.24 10:39 PM (222.111.xxx.73)

    좋은 법안입니다.. 빨리 빨리해서 내란수괴에게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지않게...

  • 3. 웃긴다,
    '25.1.24 11:11 PM (106.102.xxx.215)

    몇년동안 강의 한번 안하고 서울대에서 월급 타먹은 뻔뻔이를 모시는 당에서.ㅋㅋ
    당명이나 바꿔라야~~~~

  • 4. --
    '25.1.24 11:40 PM (39.124.xxx.217)

    역시 조국혁신당!!!잘하고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6257 유튜브에서 보고 1타3피요리했어요 패은대로 2025/01/25 922
1676256 역사팔이 전한길의 재재재 변명문 7 말이길면뭐다.. 2025/01/25 1,746
1676255 당근 구경 재미있네요. 1 알림설정 2025/01/25 1,071
1676254 벌써 봄옷 지름신... 이 블라우스 취소할까요 8 ..... 2025/01/25 2,286
1676253 부장님이 자꾸 가족에 대해 물어봐요 19 ㅇ ㅇ 2025/01/25 3,733
1676252 법치 흔든 서부지법 난동 끝까지 추적…경찰, 설 연휴도 전방위 .. 4 ... 2025/01/25 1,262
1676251 같이 사는 사람이 너무 싫다보니 18 11 2025/01/25 3,973
1676250 검찰이 재신청 한거 안 받아들여지면 바로 구속기소 4 ㅇㅇ 2025/01/25 1,887
1676249 썸타다가 상대방이 잠수타면? 15 .... 2025/01/25 1,971
1676248 일본 국회의원이 제시한 저출산 방안 1 야야 2025/01/25 1,026
1676247 박은정 의원님 곱게 한복 입고 새해인사 하셨네요^^ 16 응원합니다... 2025/01/25 3,093
1676246 스카이데일리에 광고하는 기업들 11 더쿠펌 2025/01/25 2,045
1676245 거래처 부고에 근조화환 보내고 부조금도 따로 하나요? 5 윤니맘 2025/01/25 1,079
1676244 저도,극악스럽게,검찰서,괴롭힐까요? 3 ㅇㅇ 2025/01/25 1,020
1676243 채소사려다보니 참 울고프네요 44 어쩌다가 2025/01/25 17,657
1676242 스윗한 자녀두신 분들 부러워요 22 2025/01/25 3,767
1676241 층간소음 모르고 사는 분들 물어봅니다 13 806호 2025/01/25 2,058
1676240 넷플릭스추천 -더 체스트넛맨 9 ........ 2025/01/25 2,663
1676239 연휴가 즐거우신가요 15 00 2025/01/25 3,530
1676238 나치가 유대인을 타겟으로 공동의 적을 삼은거처럼 9 ..... 2025/01/25 1,001
1676237 공고 안된 ‘계엄선포문’ 이제야 드러나, 절차적 위헌성 가중 1 .. 2025/01/25 1,831
1676236 식단 조절 없이 운동 11일차.. 8 운동 2025/01/25 2,125
1676235 문자로 결별 통보하는 게 회피성향인가요? 11 ... 2025/01/25 1,872
1676234 선물용 고기가 더 좋은? 맛있는 고기인가요? 3 당근 2025/01/25 744
1676233 맨날 남 얘기하는 사람 10 .... 2025/01/25 1,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