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권한정지 공무원 보수 지급제한법’ 대표발의

../.. 조회수 : 1,507
작성일 : 2025-01-24 22:21:22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탄핵소추 등으로 권한이 정지되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보수 지급을 중단하는 ‘국가공무원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적인 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권한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매월 이천백이십사만 원(2,124) 상당의 급여 보수를 계속 받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이해민 의원은 “이번 사태처럼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보수가 지급되는 것은 노동의 대가로 보수가 지급된다는 국민 상식에 어긋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 윤리 확립과 공공재정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과실로 업무가 중단된 공무원에게 직무 정지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명문화한 내용으로 탄핵소추안 기각 등 본인 과실이 아님이 증명되면 미지급된 보수를 일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부당한 처우를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내용 및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적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월 2,124만원 상당의 월급을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노동의 대가로 보수가 지급된다는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과 사회 통념에 어긋난 것으로 공공 재정의 집행과 공직의 윤리 책임성에 대한 국민 신뢰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다.

특히 고위직 공무원은 국민에게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요구받고 있어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과실로 탄핵소추 의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에 대해 직무 정지 기간 동안 보수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자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끝으로 이해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고위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공재정 집행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걸음이 될 것” 이라며, “그동안 상식적이지 않았던 공직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http://www.kd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180&fbclid=IwZXh0bgNh...

 

IP : 172.224.xxx.2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24 10:23 PM (110.70.xxx.200)

    잘한다
    빨리 빨리 좀..

  • 2. 오.굿
    '25.1.24 10:39 PM (222.111.xxx.73)

    좋은 법안입니다.. 빨리 빨리해서 내란수괴에게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지않게...

  • 3. 웃긴다,
    '25.1.24 11:11 PM (106.102.xxx.215)

    몇년동안 강의 한번 안하고 서울대에서 월급 타먹은 뻔뻔이를 모시는 당에서.ㅋㅋ
    당명이나 바꿔라야~~~~

  • 4. --
    '25.1.24 11:40 PM (39.124.xxx.217)

    역시 조국혁신당!!!잘하고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7995 밥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픈거 병인가요 ㅜㅜ 7 ooo 2025/04/23 1,762
1707994 백지연님은 진짜 어려보이시네요 12 저래 2025/04/23 2,957
1707993 2찍 부동산 부자 친척들의 생각 19 ... 2025/04/23 3,474
1707992 낙산사와 휴휴암중. 9 ..... 2025/04/23 1,783
1707991 “숙제 안해서” 야구방망이로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아빠, 징역 .. 28 세상참 2025/04/23 5,597
1707990 압수수색 보러 갑니다 9 윤수괴구속하.. 2025/04/23 1,181
1707989 평일 시내 백화점에는 연령대가 높네요. 4 2025/04/23 1,545
1707988 조희대는 왜 지귀연 다음으로 욕 먹고 있나요? 13 아시는분 2025/04/23 1,916
1707987 성시경은 알콜 중독이네요 43 알콜홀릭 2025/04/23 31,362
1707986 하늘색 알록달록한 전기매트 아시는분 ㅇㅇ 2025/04/23 230
1707985 산부인과 추천 부탁드려요 생리통 2025/04/23 213
1707984 오늘아침 회사에서 있었던일인데 징그럽네요 19 ..... 2025/04/23 6,372
1707983 저는 부인과 건강이 약한거 같아요 18 .. 2025/04/23 2,364
1707982 전 자기검열이 심하고 남편은 진상 1 As 2025/04/23 853
1707981 '입시비리 혐의' 조민, 2심도 벌금 1천만원 선고…항소 기각 11 ㅇㅇ 2025/04/23 2,223
1707980 동네 마트에서 계산후 ,영수증 그냥 두고 와도 괜찮을까요? 8 마트 영수증.. 2025/04/23 1,816
1707979 딤채 지금 사면 안되는건가요? 12 부도 2025/04/23 1,985
1707978 카레 냉장고에서 며칠까지 버티나요? 8 가물가물 2025/04/23 905
1707977 기프트콘 상대가 안쓰고 있을 때 5 선뭉 2025/04/23 1,380
1707976 Skt때문? 최근통화내역 이상해요 6 ... 2025/04/23 2,410
1707975 매일 한동훈 찬양하는 글 올리는 인간들 알바일까요? 진짜 느낀건.. 58 놀며놀며 2025/04/23 1,187
1707974 예쁜 여자 질투가 말이 안되는게 여자의 80퍼센트는 자기 예쁜줄.. 26 2025/04/23 4,034
1707973 세탁세제 뭐 사용하시나요? 13 퍼실? 2025/04/23 1,902
1707972 유산 법으로 해야할것 같아요 61 유산 2025/04/23 4,329
1707971 해외여행 가기 전에 홍역 예방접종 하신 분들 3 여행 2025/04/23 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