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권한정지 공무원 보수 지급제한법’ 대표발의

../.. 조회수 : 1,404
작성일 : 2025-01-24 22:21:22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탄핵소추 등으로 권한이 정지되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보수 지급을 중단하는 ‘국가공무원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적인 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권한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매월 이천백이십사만 원(2,124) 상당의 급여 보수를 계속 받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이해민 의원은 “이번 사태처럼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보수가 지급되는 것은 노동의 대가로 보수가 지급된다는 국민 상식에 어긋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 윤리 확립과 공공재정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과실로 업무가 중단된 공무원에게 직무 정지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명문화한 내용으로 탄핵소추안 기각 등 본인 과실이 아님이 증명되면 미지급된 보수를 일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부당한 처우를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내용 및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적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월 2,124만원 상당의 월급을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노동의 대가로 보수가 지급된다는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과 사회 통념에 어긋난 것으로 공공 재정의 집행과 공직의 윤리 책임성에 대한 국민 신뢰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다.

특히 고위직 공무원은 국민에게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요구받고 있어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과실로 탄핵소추 의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에 대해 직무 정지 기간 동안 보수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자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끝으로 이해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고위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공재정 집행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걸음이 될 것” 이라며, “그동안 상식적이지 않았던 공직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http://www.kd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180&fbclid=IwZXh0bgNh...

 

IP : 172.224.xxx.2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24 10:23 PM (110.70.xxx.200)

    잘한다
    빨리 빨리 좀..

  • 2. 오.굿
    '25.1.24 10:39 PM (222.111.xxx.73)

    좋은 법안입니다.. 빨리 빨리해서 내란수괴에게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지않게...

  • 3. 웃긴다,
    '25.1.24 11:11 PM (106.102.xxx.215)

    몇년동안 강의 한번 안하고 서울대에서 월급 타먹은 뻔뻔이를 모시는 당에서.ㅋㅋ
    당명이나 바꿔라야~~~~

  • 4. --
    '25.1.24 11:40 PM (39.124.xxx.217)

    역시 조국혁신당!!!잘하고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0336 냉동 가능 반찬 9 엄마 2025/03/05 1,773
1690335 베란다 텃밭 하시는 분들 씨앗 어디서 사셨어요? 16 .. 2025/03/05 1,571
1690334 등뼈넣고 김치찜하는데 맛이 10%부족해요 27 ... 2025/03/05 3,343
1690333 현금 육천만원 7 .. 2025/03/05 5,503
1690332 주담대상담 머리아프네요 최근 해보신분;;; 9 ㅡㅡㅡ 2025/03/05 2,634
1690331 국이나 찌개 항상 끓이세요? 12 음식 2025/03/05 2,136
1690330 상속세법은 언제쯤 개정될까요... 16 ... 2025/03/05 2,362
1690329 흰머리 염색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15 ... 2025/03/05 3,075
1690328 잘 맞는 화장품이 이래서 중요하군요 12 물개박수 2025/03/05 4,529
1690327 한동훈 “제가 대통령 됐다고 가정해보라…계엄하겠나” 31 ... 2025/03/05 4,789
1690326 코인부자들이 초고가 집값상승을 견인하는것같아요 10 ㅇㅇ 2025/03/05 3,425
1690325 “정몽규 비판한 박문성 해설 하차 생계 막혀” 5 ........ 2025/03/05 2,895
1690324 아프다고했던 친구한테 전화해보고 싶은데 오해할까봐 못하겠어요.. 5 2025/03/05 2,485
1690323 길고양이가 죽을때 16 캣맘은 아니.. 2025/03/05 2,887
1690322 뒤늦게 추석연휴 항공권에 참전.. 2 .. 2025/03/05 1,825
1690321 경찰, 장제원→피해자 문자메시지 모두 확보 9 잉?? 2025/03/05 4,591
1690320 프레임없는 침대 5 침대 2025/03/05 1,600
1690319 감자떡. 567 2025/03/05 834
1690318 내가 엄마가 맞나 6 대나무 2025/03/05 2,744
1690317 82님들 탄핵선고일 어디서 뭐하실거에요? 10 ㅇㅇ 2025/03/05 2,215
1690316 지방인데 식빵이 8000천원이예요. 13 지방 2025/03/05 5,964
1690315 고1 총회 가실 거에요? 2 2025/03/05 1,264
1690314 넷플릭스에 갑자기 옛날드라마 6 @@ 2025/03/05 3,039
1690313 이준석, 제주항공 참사유가족에게 캠프행 러브콜 12 ........ 2025/03/05 4,500
1690312 3/5(수) 마감시황 나미옹 2025/03/05 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