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권한정지 공무원 보수 지급제한법’ 대표발의

../.. 조회수 : 1,358
작성일 : 2025-01-24 22:21:22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탄핵소추 등으로 권한이 정지되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보수 지급을 중단하는 ‘국가공무원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적인 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권한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매월 이천백이십사만 원(2,124) 상당의 급여 보수를 계속 받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이해민 의원은 “이번 사태처럼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보수가 지급되는 것은 노동의 대가로 보수가 지급된다는 국민 상식에 어긋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 윤리 확립과 공공재정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과실로 업무가 중단된 공무원에게 직무 정지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명문화한 내용으로 탄핵소추안 기각 등 본인 과실이 아님이 증명되면 미지급된 보수를 일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부당한 처우를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내용 및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적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월 2,124만원 상당의 월급을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노동의 대가로 보수가 지급된다는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과 사회 통념에 어긋난 것으로 공공 재정의 집행과 공직의 윤리 책임성에 대한 국민 신뢰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다.

특히 고위직 공무원은 국민에게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요구받고 있어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과실로 탄핵소추 의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에 대해 직무 정지 기간 동안 보수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자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끝으로 이해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고위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공재정 집행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걸음이 될 것” 이라며, “그동안 상식적이지 않았던 공직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http://www.kd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180&fbclid=IwZXh0bgNh...

 

IP : 172.224.xxx.2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24 10:23 PM (110.70.xxx.200)

    잘한다
    빨리 빨리 좀..

  • 2. 오.굿
    '25.1.24 10:39 PM (222.111.xxx.73)

    좋은 법안입니다.. 빨리 빨리해서 내란수괴에게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지않게...

  • 3. 웃긴다,
    '25.1.24 11:11 PM (106.102.xxx.215)

    몇년동안 강의 한번 안하고 서울대에서 월급 타먹은 뻔뻔이를 모시는 당에서.ㅋㅋ
    당명이나 바꿔라야~~~~

  • 4. --
    '25.1.24 11:40 PM (39.124.xxx.217)

    역시 조국혁신당!!!잘하고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9965 오후 5시에 시작하는 콘서트 몇 시에 끝날까요? 5 ... 2025/03/02 693
1689964 유럽 많이 다녀보신 분들 크로아티아요 5 여행 2025/03/02 2,165
1689963 누가 뭐래도 연정훈한텐 최고 6 .. 2025/03/02 3,687
1689962 젤렌스키 욕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건가요? 82 궁금 2025/03/02 5,335
1689961 조작없는 여론조사가 있을까? 13 ㅇㅇ 2025/03/02 700
1689960 장 본 것 배송 오거나 장 봐 오면 남편들 참견? 하나요? 8 ㅇㅎㅎ 2025/03/02 1,377
1689959 루빅스레이스게임 정신병동에 기증하면 애들 잘할까요 ..... 2025/03/02 230
1689958 군산과 전주 어디로 가야할지 9 여행 2025/03/02 1,523
1689957 가죽쇼파 200만정도 어떤 브랜드가 좋을까요? 8 ........ 2025/03/02 2,015
1689956 홈플 사람 많나요? 11 ㅇㅇ 2025/03/02 2,888
1689955 ktx에서 캐리어 분실후 7 slowly.. 2025/03/02 3,807
1689954 숨막히고 눈치보는 여초직장생활 6 로라네 2025/03/02 2,269
1689953 우울증, 우울감에 대해 잘 아시는분들께 여쭤볼께요 9 ^^ 2025/03/02 2,352
1689952 생산인구 반 토막 나면 세금 50% 내야 한다 12 ........ 2025/03/02 1,870
1689951 딸기보니 진짜 세팅된 어딘가에서 살고있는듯한 13 과일 2025/03/02 5,321
1689950 캐나다 돼지고기 어때요? 14 ㅡㅡ 2025/03/02 1,921
1689949 뮤지컬배우 김소현은 맨날 서울대출신 자랑 48 지겨워 2025/03/02 16,109
1689948 홈플, 이마트 세일 언제까지 하나요? 4 Roto 2025/03/02 2,613
1689947 70대 부모님께 쳇gpt 깔아드렸는데 8 하늘에 2025/03/02 3,597
1689946 요아정 좋아하시는분 3 .. 2025/03/02 1,500
1689945 논란의 선관위 사무총장 국힘 예비후보로 출마했었음.jpg 6 세컨드폰 통.. 2025/03/02 717
1689944 급질문)등심으로는 장조림 못하나요? 2 ㄱㄴㄷ 2025/03/02 485
1689943 않하냐? 3 ... 2025/03/02 521
1689942 챗지피티 류의 AI 사용하시는 분들께 질뭄 6 ,, 2025/03/02 1,265
1689941 사제들이 빨갱이라는 할머니들 7 ㄱㄴ 2025/03/02 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