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퇴직한 남편, 제 직장의보로 넣을 수 있는지

들들맘 조회수 : 3,240
작성일 : 2025-01-24 20:40:22

둘다 공무원인데 

남편은 내년 퇴직예정이고

저는 4년 현역이 더 가능합니다.

현재 남편아래 시모, 아들 둘 

남편 직장의보로 

되 있는데 퇴직 후

제 직장의보로 남편, 시모, 아들 둘

들어올 수 있나요?

IP : 211.36.xxx.122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가능
    '25.1.24 8:41 PM (140.248.xxx.3)

    버는 돈 없으면 가능하지 않나요?

  • 2. 그렇죠
    '25.1.24 8:42 PM (169.212.xxx.150)

    임대업이나 다른 수입 아니면
    자동으로 올라가기도 하더라구요

  • 3. ㅇㅇ
    '25.1.24 8:44 PM (123.214.xxx.32)

    남편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요.
    남편도 공무원이라는 말이죠??
    공적연금 수령액 연 2천만원 이상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든요.

  • 4. 피부양자
    '25.1.24 8:46 PM (115.138.xxx.101)

    공무원 퇴직자면 연금수급자가 되어
    피부양자격이 안되십니다.
    시모나 미성년자 자녀는 올릴 수 있어요.

  • 5. ...
    '25.1.24 8:46 PM (220.65.xxx.206)

    공무원연금이 아주 적으면 몰라도 안됩니다.
    몇년전에은 월 소득이 150만원이상 다른 가족으로 건강보험 올릴수 없었습니다. 현재에는 월150은 넘을갓 같으니까 알아보세요.

  • 6. 그렇죠
    '25.1.24 8:49 PM (169.212.xxx.150)

    위에 댓글 잘못 달았어요. 공무원인 거랑 연금부분을 생각못했네요.

  • 7. 건보공단
    '25.1.24 8:49 PM (182.229.xxx.164)

    2월 퇴직이라 지역의료보험 피부양자 여부를 건보공단에 문의했더니 자격이 되어 직장생활하는 배우자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전년도 연금 소득이 없어서 금년 12월까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내년 1월부터는 지역가입자로 분리되어 본인이 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 8. 연금
    '25.1.24 8:52 PM (59.7.xxx.217)

    65세부터 이면 가능하겠지요

  • 9. 들들맘
    '25.1.24 8:59 PM (211.36.xxx.122)

    퇴직후 남편은 연금수령되어 안되더라도
    시모와 대학생인 아들들은 피부양자격
    되는지요?

  • 10. ...
    '25.1.24 9:03 PM (211.38.xxx.198)

    남편분과 시모는 당연 자동 부양가족 등록 되구요. 만약 자녀분이 아르바이트 등을 해서 소득이 있다면 빠질건데 그때는 공단에 연락해 넣어달라고 하면 바로 해줘요.

  • 11. .......
    '25.1.24 9:18 PM (211.225.xxx.144) - 삭제된댓글

    자녀 나이가 30세미만이면 원글님한테 올릴수 있어요
    저는 공무원 유족연금 124만원 받고 있어서
    직장 생활하는 아들한테 피부양자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80대 친정 부모님은 장남의 피부양자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 12. 진진
    '25.1.24 9:33 PM (169.211.xxx.228)

    재산이 전혀없어도 1년 연금, 금융소득, 임대소득 다합해서 2천만원 넘으몀 지역의보.

    재산 공시가 9억이상이면 연 1천만원 넘으면 지역의보에요

  • 13. oo
    '25.1.24 10:28 PM (211.110.xxx.44)

    재산이 전혀없어도 1년 연금, 금융소득, 임대소득 다합해서 2천만원 넘으몀 지역의보.
    ㅡㅡ그래요? 헐--

  • 14. .......
    '25.1.25 8:51 AM (211.225.xxx.144) - 삭제된댓글

    공무원 유족연금 월124만원과 예금이자 합해서
    1년에 2천만원 넘어도 피부양자 혜택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2억인데 공시지가는 얼마인지 잘 모르겠네요

  • 15. ..
    '25.1.25 8:58 AM (182.220.xxx.5)

    연금도 소득이라서 일정금액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이 안될거예요.

  • 16. ..
    '25.1.25 9:00 AM (182.220.xxx.5)

    시모는 시모 아들이 소득이 있으니 안될거고요.
    님 아들은 소득없으면 피부양자 등록 가능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6619 청소기 추천해주세요 6 난감 2025/01/26 1,210
1676618 사주 공부하신 분들 만족하시나요? 10 ........ 2025/01/26 2,986
1676617 영어 고수님들.. 문법 관계사 문제를 알려주세요.. ^^ 4 2025/01/26 760
1676616 10시반 부터 최강욱tv 라이브 한데요. 6 2025/01/26 1,678
1676615 대입 정시발표 끝났나요? 3 조카 2025/01/26 2,260
1676614 제사 안 지낼 경우 9 .. 2025/01/26 2,488
1676613 요즘 직장내 성희롱,성추행이 발생하면 3 2025/01/26 937
1676612 50대 분들 지금 뭐하세요? 11 50 2025/01/26 5,414
1676611 떡국 육수 어떻게 내시나요? 18 ca 2025/01/26 3,738
1676610 자궁근종 홍삼 안좋나요? 10 2025/01/26 3,090
1676609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윤석열과 지지세력들의 행보들 11 마토 2025/01/26 2,343
1676608 화교혐오 제발 그만하시죠 16 ..... 2025/01/26 2,020
1676607 이거 뭐라고 검색하나요? 블루커피 2025/01/26 435
1676606 배고파요 5 에혀 2025/01/26 1,059
1676605 예비고2 딸이 좀 이상해요 6 칼카스 2025/01/26 4,010
1676604 챗gpt 윤석열 계엄 가짜정보 주네요 22 2025/01/26 3,166
1676603 통영여행 날씨 4 2025/01/26 821
1676602 무슨 근거로 6 2025/01/26 1,045
1676601 낼 폭설인데 비행기 뜰까요? 4 비행기 2025/01/26 3,619
1676600 홍사훈 기자 페북 - 11 ㅋㅋㅋ 2025/01/26 4,335
1676599 이진숙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18 ..... .. 2025/01/26 6,160
1676598 50세 쌍수후기 15 .. 2025/01/26 6,034
1676597 윤 구치소에서 설연휴 특식, 떡국 못먹는데요 31 ㄴㄱ 2025/01/26 6,020
1676596 보석 신청하고 자빠지면 6 ..... 2025/01/26 2,214
1676595 (펌)전광훈 수사를 '경찰 안보수사과' 에서 '전담팀' 이 한다.. 18 /// 2025/01/26 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