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퇴직한 남편, 제 직장의보로 넣을 수 있는지

들들맘 조회수 : 3,656
작성일 : 2025-01-24 20:40:22

둘다 공무원인데 

남편은 내년 퇴직예정이고

저는 4년 현역이 더 가능합니다.

현재 남편아래 시모, 아들 둘 

남편 직장의보로 

되 있는데 퇴직 후

제 직장의보로 남편, 시모, 아들 둘

들어올 수 있나요?

IP : 211.36.xxx.122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가능
    '25.1.24 8:41 PM (140.248.xxx.3) - 삭제된댓글

    버는 돈 없으면 가능하지 않나요?

  • 2. 그렇죠
    '25.1.24 8:42 PM (169.212.xxx.150)

    임대업이나 다른 수입 아니면
    자동으로 올라가기도 하더라구요

  • 3. ㅇㅇ
    '25.1.24 8:44 PM (123.214.xxx.32)

    남편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요.
    남편도 공무원이라는 말이죠??
    공적연금 수령액 연 2천만원 이상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든요.

  • 4. 피부양자
    '25.1.24 8:46 PM (115.138.xxx.101) - 삭제된댓글

    공무원 퇴직자면 연금수급자가 되어
    피부양자격이 안되십니다.
    시모나 미성년자 자녀는 올릴 수 있어요.

  • 5. ...
    '25.1.24 8:46 PM (220.65.xxx.206)

    공무원연금이 아주 적으면 몰라도 안됩니다.
    몇년전에은 월 소득이 150만원이상 다른 가족으로 건강보험 올릴수 없었습니다. 현재에는 월150은 넘을갓 같으니까 알아보세요.

  • 6. 그렇죠
    '25.1.24 8:49 PM (169.212.xxx.150)

    위에 댓글 잘못 달았어요. 공무원인 거랑 연금부분을 생각못했네요.

  • 7. 건보공단
    '25.1.24 8:49 PM (182.229.xxx.164)

    2월 퇴직이라 지역의료보험 피부양자 여부를 건보공단에 문의했더니 자격이 되어 직장생활하는 배우자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전년도 연금 소득이 없어서 금년 12월까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내년 1월부터는 지역가입자로 분리되어 본인이 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 8. 연금
    '25.1.24 8:52 PM (59.7.xxx.217)

    65세부터 이면 가능하겠지요

  • 9. 들들맘
    '25.1.24 8:59 PM (211.36.xxx.122)

    퇴직후 남편은 연금수령되어 안되더라도
    시모와 대학생인 아들들은 피부양자격
    되는지요?

  • 10. ...
    '25.1.24 9:03 PM (211.38.xxx.198)

    남편분과 시모는 당연 자동 부양가족 등록 되구요. 만약 자녀분이 아르바이트 등을 해서 소득이 있다면 빠질건데 그때는 공단에 연락해 넣어달라고 하면 바로 해줘요.

  • 11. .......
    '25.1.24 9:18 PM (211.225.xxx.144) - 삭제된댓글

    자녀 나이가 30세미만이면 원글님한테 올릴수 있어요
    저는 공무원 유족연금 124만원 받고 있어서
    직장 생활하는 아들한테 피부양자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80대 친정 부모님은 장남의 피부양자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 12. 진진
    '25.1.24 9:33 PM (169.211.xxx.228)

    재산이 전혀없어도 1년 연금, 금융소득, 임대소득 다합해서 2천만원 넘으몀 지역의보.

    재산 공시가 9억이상이면 연 1천만원 넘으면 지역의보에요

  • 13. oo
    '25.1.24 10:28 PM (211.110.xxx.44)

    재산이 전혀없어도 1년 연금, 금융소득, 임대소득 다합해서 2천만원 넘으몀 지역의보.
    ㅡㅡ그래요? 헐--

  • 14. .......
    '25.1.25 8:51 AM (211.225.xxx.144) - 삭제된댓글

    공무원 유족연금 월124만원과 예금이자 합해서
    1년에 2천만원 넘어도 피부양자 혜택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2억인데 공시지가는 얼마인지 잘 모르겠네요

  • 15. ..
    '25.1.25 8:58 AM (182.220.xxx.5)

    연금도 소득이라서 일정금액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이 안될거예요.

  • 16. ..
    '25.1.25 9:00 AM (182.220.xxx.5)

    시모는 시모 아들이 소득이 있으니 안될거고요.
    님 아들은 소득없으면 피부양자 등록 가능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4940 반옆광대 있는 볼륨있는 얼굴형 궁금한데요 4 ........ 2025/02/08 1,140
1664939 맛있는거 자식부터 먹이고싶단 글 보고 제 해프닝.. 4 ㅇㅇ 2025/02/08 2,011
1664938 퍼펙트 데이즈 추천하신 분 감사해요! 질문 [스포있음] 13 ㅇㅇ 2025/02/08 3,192
1664937 예전에 미용실에 머리 감겨주는 기계 있었던 거 기억하시는 분 계.. 2 ... 2025/02/08 1,779
1664936 당뇨전단계 연속혈당기 착용해보니 10 55세 2025/02/08 3,964
1664935 성경읽다가 갖은 비유와 말씀이 이해가 안되는 분들은 6 대단해 2025/02/08 1,197
1664934 18년도 매불쇼를 듣고 있어요 5 요즘 나.... 2025/02/08 1,995
1664933 레몬즙에 생강진액 넣어도 10 될까요 2025/02/08 1,807
1664932 아이가 갈비탕 남기면 드세요? 15 2025/02/08 2,799
1664931 고등졸업식 3 2025/02/08 1,025
1664930 전월세 세입자에요, 8 이사 2025/02/08 2,260
1664929 쇼트트랙 금매달! 2 쇼트 2025/02/08 1,964
1664928 검사출신 대통령 또 보고 싶으신가요? 27 2025/02/08 2,758
1664927 이번주 라디오스타 문세윤 너무 웃겨요 5 땅지 2025/02/08 2,643
1664926 내가 수신차단을 했을경우예요. 5 확인가능? 2025/02/08 1,875
1664925 두꺼운 미역 사고 싶어요 8 2025/02/08 1,529
1664924 왜 일부 재판관들만 질문하나요? 3 .. 2025/02/08 1,327
1664923 꿈해몽)베프가 야반도주 했다고 1 친구 2025/02/08 946
1664922 외로움이란걸 못느끼는 성격은 성장과정이 원만했던거랑 25 2025/02/08 4,092
1664921 요즘 사람들에게 '금일'이란...... 16 금일vs금요.. 2025/02/08 3,932
1664920 꽃동네 오웅진 신부, 尹에게 "용기 잃기 마시라, 사랑.. 40 예휴 2025/02/08 13,903
1664919 보일러 요. 목욕모드(온수만) 해 놓으면 4 2025/02/08 1,693
1664918 남은 순대국 국물 활용법 부탁드려요~ 5 없음잠시만 2025/02/08 1,611
1664917 내란수괴-호수위 달그림자 표현 출처 9 에잇 2025/02/08 1,442
1664916 아침 안먹고 출근하는 직장인 자녀들 많은가요? 13 2025/02/08 2,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