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퇴직한 남편, 제 직장의보로 넣을 수 있는지

들들맘 조회수 : 3,656
작성일 : 2025-01-24 20:40:22

둘다 공무원인데 

남편은 내년 퇴직예정이고

저는 4년 현역이 더 가능합니다.

현재 남편아래 시모, 아들 둘 

남편 직장의보로 

되 있는데 퇴직 후

제 직장의보로 남편, 시모, 아들 둘

들어올 수 있나요?

IP : 211.36.xxx.122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가능
    '25.1.24 8:41 PM (140.248.xxx.3) - 삭제된댓글

    버는 돈 없으면 가능하지 않나요?

  • 2. 그렇죠
    '25.1.24 8:42 PM (169.212.xxx.150)

    임대업이나 다른 수입 아니면
    자동으로 올라가기도 하더라구요

  • 3. ㅇㅇ
    '25.1.24 8:44 PM (123.214.xxx.32)

    남편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요.
    남편도 공무원이라는 말이죠??
    공적연금 수령액 연 2천만원 이상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든요.

  • 4. 피부양자
    '25.1.24 8:46 PM (115.138.xxx.101) - 삭제된댓글

    공무원 퇴직자면 연금수급자가 되어
    피부양자격이 안되십니다.
    시모나 미성년자 자녀는 올릴 수 있어요.

  • 5. ...
    '25.1.24 8:46 PM (220.65.xxx.206)

    공무원연금이 아주 적으면 몰라도 안됩니다.
    몇년전에은 월 소득이 150만원이상 다른 가족으로 건강보험 올릴수 없었습니다. 현재에는 월150은 넘을갓 같으니까 알아보세요.

  • 6. 그렇죠
    '25.1.24 8:49 PM (169.212.xxx.150)

    위에 댓글 잘못 달았어요. 공무원인 거랑 연금부분을 생각못했네요.

  • 7. 건보공단
    '25.1.24 8:49 PM (182.229.xxx.164)

    2월 퇴직이라 지역의료보험 피부양자 여부를 건보공단에 문의했더니 자격이 되어 직장생활하는 배우자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전년도 연금 소득이 없어서 금년 12월까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내년 1월부터는 지역가입자로 분리되어 본인이 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 8. 연금
    '25.1.24 8:52 PM (59.7.xxx.217)

    65세부터 이면 가능하겠지요

  • 9. 들들맘
    '25.1.24 8:59 PM (211.36.xxx.122)

    퇴직후 남편은 연금수령되어 안되더라도
    시모와 대학생인 아들들은 피부양자격
    되는지요?

  • 10. ...
    '25.1.24 9:03 PM (211.38.xxx.198)

    남편분과 시모는 당연 자동 부양가족 등록 되구요. 만약 자녀분이 아르바이트 등을 해서 소득이 있다면 빠질건데 그때는 공단에 연락해 넣어달라고 하면 바로 해줘요.

  • 11. .......
    '25.1.24 9:18 PM (211.225.xxx.144) - 삭제된댓글

    자녀 나이가 30세미만이면 원글님한테 올릴수 있어요
    저는 공무원 유족연금 124만원 받고 있어서
    직장 생활하는 아들한테 피부양자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80대 친정 부모님은 장남의 피부양자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 12. 진진
    '25.1.24 9:33 PM (169.211.xxx.228)

    재산이 전혀없어도 1년 연금, 금융소득, 임대소득 다합해서 2천만원 넘으몀 지역의보.

    재산 공시가 9억이상이면 연 1천만원 넘으면 지역의보에요

  • 13. oo
    '25.1.24 10:28 PM (211.110.xxx.44)

    재산이 전혀없어도 1년 연금, 금융소득, 임대소득 다합해서 2천만원 넘으몀 지역의보.
    ㅡㅡ그래요? 헐--

  • 14. .......
    '25.1.25 8:51 AM (211.225.xxx.144) - 삭제된댓글

    공무원 유족연금 월124만원과 예금이자 합해서
    1년에 2천만원 넘어도 피부양자 혜택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2억인데 공시지가는 얼마인지 잘 모르겠네요

  • 15. ..
    '25.1.25 8:58 AM (182.220.xxx.5)

    연금도 소득이라서 일정금액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이 안될거예요.

  • 16. ..
    '25.1.25 9:00 AM (182.220.xxx.5)

    시모는 시모 아들이 소득이 있으니 안될거고요.
    님 아들은 소득없으면 피부양자 등록 가능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2462 여기 싸이트는 남편관련 주제를 넘나 좋아함. ........ 2025/03/02 986
1672461 근데 저 극우들은 진짜 인터넷에 중국인들이 설치고 있다고 생각하.. 6 ㅇㅇㅇ 2025/03/02 1,164
1672460 OTT보다 특선영화 5 봄비 2025/03/02 2,578
1672459 전세계약서 작성시기.. 4 ㄱㄱ 2025/03/02 1,232
1672458 에프에 고추바사삭 치킨굽고 캔맥주한캔 8 2025/03/02 2,505
1672457 저탄고지 하던걸 까먹었어요...ㅠ 7 에고 2025/03/02 2,544
1672456 미키17. 15세이상인데 중딩아들하고 가지는 마셔요 13 아놔 2025/03/02 5,414
1672455 만약에 헌재 7대1로 파면이면... 8 ..... 2025/03/02 6,303
1672454 미국 시민권 4 푸른 하늘 2025/03/02 2,722
1672453 82에서 보고 간 천개의 파랑 뮤지컬 너무 좋았어요 5 ㅇㅇ 2025/03/02 1,892
1672452 예전과 지금 비교해서 대학입시 8 알려주세요 2025/03/02 1,979
1672451 냉부해 제이홉 15 두근두근 2025/03/02 8,500
1672450 이사 요일 수요일 하고 금요일 중에 뭐가 더 좋을까요? 2 Dd 2025/03/02 1,086
1672449 부산역 조심해야겠어요. 7 .... 2025/03/02 6,851
1672448 오늘밤 11시 ebs에서 영화 '암살'해요. 4 ㅇㅇ 2025/03/02 1,821
1672447 변비엔 운동이 효과적이네요 5 ... 2025/03/02 3,546
1672446 이영돈 부정선거 조회수가. 11 ... 2025/03/02 3,370
1672445 SBS 3.1절 영웅들 A.I 기사.... 알아서눕네요.. 2025/03/02 754
1672444 조국 "한동훈 특검법에 '사설 댓글팀 운영 의혹' 추가.. 8 ㄱㄴㄷ 2025/03/02 2,150
1672443 넷플 영화 추천 버스 2025/03/02 3,537
1672442 아이 기숙사에 빌트인 오븐이 있는데… 13 기숙사 2025/03/02 3,064
1672441 남자향수냄새랑 파우더리한 냄새가 함께 나는 섬유유연제 ㅇㅇㅇ 2025/03/02 1,706
1672440 논란의 선관위 사무총장 작년에 국힘예비 후보로 ... 6 .. 2025/03/02 1,231
1672439 눈오고있나요 3 지금 강원도.. 2025/03/02 2,645
1672438 중학생들 교복에 스타킹 어떤거신나요? 3 궁금 2025/03/02 1,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