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퇴직한 남편, 제 직장의보로 넣을 수 있는지

들들맘 조회수 : 3,656
작성일 : 2025-01-24 20:40:22

둘다 공무원인데 

남편은 내년 퇴직예정이고

저는 4년 현역이 더 가능합니다.

현재 남편아래 시모, 아들 둘 

남편 직장의보로 

되 있는데 퇴직 후

제 직장의보로 남편, 시모, 아들 둘

들어올 수 있나요?

IP : 211.36.xxx.122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가능
    '25.1.24 8:41 PM (140.248.xxx.3) - 삭제된댓글

    버는 돈 없으면 가능하지 않나요?

  • 2. 그렇죠
    '25.1.24 8:42 PM (169.212.xxx.150)

    임대업이나 다른 수입 아니면
    자동으로 올라가기도 하더라구요

  • 3. ㅇㅇ
    '25.1.24 8:44 PM (123.214.xxx.32)

    남편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요.
    남편도 공무원이라는 말이죠??
    공적연금 수령액 연 2천만원 이상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든요.

  • 4. 피부양자
    '25.1.24 8:46 PM (115.138.xxx.101) - 삭제된댓글

    공무원 퇴직자면 연금수급자가 되어
    피부양자격이 안되십니다.
    시모나 미성년자 자녀는 올릴 수 있어요.

  • 5. ...
    '25.1.24 8:46 PM (220.65.xxx.206)

    공무원연금이 아주 적으면 몰라도 안됩니다.
    몇년전에은 월 소득이 150만원이상 다른 가족으로 건강보험 올릴수 없었습니다. 현재에는 월150은 넘을갓 같으니까 알아보세요.

  • 6. 그렇죠
    '25.1.24 8:49 PM (169.212.xxx.150)

    위에 댓글 잘못 달았어요. 공무원인 거랑 연금부분을 생각못했네요.

  • 7. 건보공단
    '25.1.24 8:49 PM (182.229.xxx.164)

    2월 퇴직이라 지역의료보험 피부양자 여부를 건보공단에 문의했더니 자격이 되어 직장생활하는 배우자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전년도 연금 소득이 없어서 금년 12월까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내년 1월부터는 지역가입자로 분리되어 본인이 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 8. 연금
    '25.1.24 8:52 PM (59.7.xxx.217)

    65세부터 이면 가능하겠지요

  • 9. 들들맘
    '25.1.24 8:59 PM (211.36.xxx.122)

    퇴직후 남편은 연금수령되어 안되더라도
    시모와 대학생인 아들들은 피부양자격
    되는지요?

  • 10. ...
    '25.1.24 9:03 PM (211.38.xxx.198)

    남편분과 시모는 당연 자동 부양가족 등록 되구요. 만약 자녀분이 아르바이트 등을 해서 소득이 있다면 빠질건데 그때는 공단에 연락해 넣어달라고 하면 바로 해줘요.

  • 11. .......
    '25.1.24 9:18 PM (211.225.xxx.144) - 삭제된댓글

    자녀 나이가 30세미만이면 원글님한테 올릴수 있어요
    저는 공무원 유족연금 124만원 받고 있어서
    직장 생활하는 아들한테 피부양자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80대 친정 부모님은 장남의 피부양자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 12. 진진
    '25.1.24 9:33 PM (169.211.xxx.228)

    재산이 전혀없어도 1년 연금, 금융소득, 임대소득 다합해서 2천만원 넘으몀 지역의보.

    재산 공시가 9억이상이면 연 1천만원 넘으면 지역의보에요

  • 13. oo
    '25.1.24 10:28 PM (211.110.xxx.44)

    재산이 전혀없어도 1년 연금, 금융소득, 임대소득 다합해서 2천만원 넘으몀 지역의보.
    ㅡㅡ그래요? 헐--

  • 14. .......
    '25.1.25 8:51 AM (211.225.xxx.144) - 삭제된댓글

    공무원 유족연금 월124만원과 예금이자 합해서
    1년에 2천만원 넘어도 피부양자 혜택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2억인데 공시지가는 얼마인지 잘 모르겠네요

  • 15. ..
    '25.1.25 8:58 AM (182.220.xxx.5)

    연금도 소득이라서 일정금액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이 안될거예요.

  • 16. ..
    '25.1.25 9:00 AM (182.220.xxx.5)

    시모는 시모 아들이 소득이 있으니 안될거고요.
    님 아들은 소득없으면 피부양자 등록 가능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3810 학원동업해보신분~ 1 동업고민 2025/03/07 1,532
1673809 코카콜라 vs 펩시콜라 15 콜라 2025/03/07 2,042
1673808 공진단 미국 구입처 있나요? 2 ㄱㄴㄷ 2025/03/07 912
1673807 남녀 키차이 7 00 2025/03/07 2,493
1673806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한다는데.. 11 임차인 2025/03/07 3,680
1673805 전세가를 2천 더올려 1억에 내놓고 8개월째 집이 안나가요 9 오피스텔 2025/03/07 3,996
1673804 성폭행 센터가서 상담했는데 장씨는 모르고 음모라고? 11 뻔뻔하다 2025/03/07 6,783
1673803 몇년만에 사람이 이렇게 변하네요 4 에휴 2025/03/07 5,103
1673802 내년에 수도권 쓰레기 대란 6 ..... 2025/03/07 3,213
1673801 저혈당 문의 드려요. 3 ... 2025/03/07 1,568
1673800 헐 매머드 복원 프로젝트 ㅡ ㅡ 3 ㅇㅇ 2025/03/07 2,647
1673799 저는 집에 사람이 안오니 이상해요 9 이상해 2025/03/07 5,280
1673798 국힘이 박살난건 용병때문인데 또 한동훈? 13 ㄱㄴㄷ 2025/03/07 3,117
1673797 곧 출산하는 직원한테 뭘 선물하면 좋을까요? 14 막돼먹은영애.. 2025/03/07 1,720
1673796 자취생 아들이 급성간염으로 입원했어요ㅠ 45 도와주세요 2025/03/07 19,476
1673795 아카페라 커피 맛있나요? 2 pp 2025/03/06 1,475
1673794 버스에서 내릴 때 다리 괜찮으신가요? 9 관절 2025/03/06 3,719
1673793 게으른 자를 위한 수상한 화학책 추천합니다 18 ㅇㅇ 2025/03/06 4,176
1673792 이 증상 있으신분 궁금해요 4 ㅇㅇ 2025/03/06 2,814
1673791 '먹이 잘 버는' 수컷에 적극 구애하는 원숭이 3 2025/03/06 2,074
1673790 이가방 명품 카피죠? 11 ... 2025/03/06 5,428
1673789 쿠팡은 세금을 미국에 내나요? 7 쿠팡미국회사.. 2025/03/06 2,437
1673788 민주당 페미들, 이재명 공격개시 4 ........ 2025/03/06 2,028
1673787 대한민국에서 일한다는 것에 대한 기쁨, 다행 11 ... 2025/03/06 2,453
1673786 생애 최초 명품 가방 사려 해요. 27 생애최초 2025/03/06 6,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