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퇴직한 남편, 제 직장의보로 넣을 수 있는지

들들맘 조회수 : 3,623
작성일 : 2025-01-24 20:40:22

둘다 공무원인데 

남편은 내년 퇴직예정이고

저는 4년 현역이 더 가능합니다.

현재 남편아래 시모, 아들 둘 

남편 직장의보로 

되 있는데 퇴직 후

제 직장의보로 남편, 시모, 아들 둘

들어올 수 있나요?

IP : 211.36.xxx.122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가능
    '25.1.24 8:41 PM (140.248.xxx.3) - 삭제된댓글

    버는 돈 없으면 가능하지 않나요?

  • 2. 그렇죠
    '25.1.24 8:42 PM (169.212.xxx.150)

    임대업이나 다른 수입 아니면
    자동으로 올라가기도 하더라구요

  • 3. ㅇㅇ
    '25.1.24 8:44 PM (123.214.xxx.32)

    남편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요.
    남편도 공무원이라는 말이죠??
    공적연금 수령액 연 2천만원 이상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든요.

  • 4. 피부양자
    '25.1.24 8:46 PM (115.138.xxx.101) - 삭제된댓글

    공무원 퇴직자면 연금수급자가 되어
    피부양자격이 안되십니다.
    시모나 미성년자 자녀는 올릴 수 있어요.

  • 5. ...
    '25.1.24 8:46 PM (220.65.xxx.206)

    공무원연금이 아주 적으면 몰라도 안됩니다.
    몇년전에은 월 소득이 150만원이상 다른 가족으로 건강보험 올릴수 없었습니다. 현재에는 월150은 넘을갓 같으니까 알아보세요.

  • 6. 그렇죠
    '25.1.24 8:49 PM (169.212.xxx.150)

    위에 댓글 잘못 달았어요. 공무원인 거랑 연금부분을 생각못했네요.

  • 7. 건보공단
    '25.1.24 8:49 PM (182.229.xxx.164)

    2월 퇴직이라 지역의료보험 피부양자 여부를 건보공단에 문의했더니 자격이 되어 직장생활하는 배우자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전년도 연금 소득이 없어서 금년 12월까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내년 1월부터는 지역가입자로 분리되어 본인이 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 8. 연금
    '25.1.24 8:52 PM (59.7.xxx.217)

    65세부터 이면 가능하겠지요

  • 9. 들들맘
    '25.1.24 8:59 PM (211.36.xxx.122)

    퇴직후 남편은 연금수령되어 안되더라도
    시모와 대학생인 아들들은 피부양자격
    되는지요?

  • 10. ...
    '25.1.24 9:03 PM (211.38.xxx.198)

    남편분과 시모는 당연 자동 부양가족 등록 되구요. 만약 자녀분이 아르바이트 등을 해서 소득이 있다면 빠질건데 그때는 공단에 연락해 넣어달라고 하면 바로 해줘요.

  • 11. .......
    '25.1.24 9:18 PM (211.225.xxx.144) - 삭제된댓글

    자녀 나이가 30세미만이면 원글님한테 올릴수 있어요
    저는 공무원 유족연금 124만원 받고 있어서
    직장 생활하는 아들한테 피부양자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80대 친정 부모님은 장남의 피부양자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 12. 진진
    '25.1.24 9:33 PM (169.211.xxx.228)

    재산이 전혀없어도 1년 연금, 금융소득, 임대소득 다합해서 2천만원 넘으몀 지역의보.

    재산 공시가 9억이상이면 연 1천만원 넘으면 지역의보에요

  • 13. oo
    '25.1.24 10:28 PM (211.110.xxx.44)

    재산이 전혀없어도 1년 연금, 금융소득, 임대소득 다합해서 2천만원 넘으몀 지역의보.
    ㅡㅡ그래요? 헐--

  • 14. .......
    '25.1.25 8:51 AM (211.225.xxx.144) - 삭제된댓글

    공무원 유족연금 월124만원과 예금이자 합해서
    1년에 2천만원 넘어도 피부양자 혜택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2억인데 공시지가는 얼마인지 잘 모르겠네요

  • 15. ..
    '25.1.25 8:58 AM (182.220.xxx.5)

    연금도 소득이라서 일정금액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이 안될거예요.

  • 16. ..
    '25.1.25 9:00 AM (182.220.xxx.5)

    시모는 시모 아들이 소득이 있으니 안될거고요.
    님 아들은 소득없으면 피부양자 등록 가능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7451 자녀가 연봉 높은 직장 다니면 8 ㅡㅡ 2025/02/03 4,001
1667450 대학 나와도 백수천지라는데 교육비 안 아까우신가요? 9 애들 2025/02/03 2,600
1667449 한국기술교육대 vs 한국공학대학 선택 조언 ?? 4 재수생 2025/02/03 2,443
1667448 교복 셔츠 똑같은 건 인터넷에 없네요... 2 2025/02/03 976
1667447 빕스나 애슐리처럼 파티팩 도시락 포장판매 파는 곳 혹시 아시나요.. 6 인생 2025/02/03 1,308
1667446 한방병원에 가고싶으시다는데 6 한방병원 2025/02/03 1,603
1667445 키177에 보통체격이면 100입나요 12 토토 2025/02/03 1,504
1667444 친정엄마 보면 답답합니다. 5 ㅇㅇㅇ 2025/02/03 2,905
1667443 요즘은 손걸레 사용안하나요 7 다음 2025/02/03 2,028
1667442 팔자주름에 필러vs쥬베룩볼륨 1 .50대초 2025/02/03 1,812
1667441 지금 외교는 어찌되고 있나요 1 ㄱㄴ 2025/02/03 654
1667440 서희원(구준엽 아내) 폐렴으로 사망 62 명복을 2025/02/03 25,588
1667439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슈투트가르트 6차 집회 (1/25/2.. 2 light7.. 2025/02/03 629
1667438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파요 12 ㅇㅇ 2025/02/03 2,474
1667437 무책임하다가 다늙어 친한척하니 오히려 이혼생각 23 ., 2025/02/03 4,695
1667436 (클래식) 양인모 공연 -대전 표 남았대요 인모니니 2025/02/03 865
1667435 헌재 "최상목, 헌법소원 인용 시 안 따르면 헌법·법률.. 8 속보 2025/02/03 2,362
1667434 나이 드는 것이 아까운 분? 3 윤꼴통 2025/02/03 1,579
1667433 반백년 살면서 곱슬머리 유행인 거 첨 겪어봐요 10 ........ 2025/02/03 3,783
1667432 주택 청약 아시는 분 좀... 해지할까요? 1 ... 2025/02/03 1,421
1667431 친구한테 김어준 방송 추천했는데 ㅋㅋ 6 아이고 2025/02/03 2,837
1667430 90세면 원래 어떤 상태인가요? 11 .. 2025/02/03 3,546
1667429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과 기존 청약통장하고 차이점? ?? 2025/02/03 962
1667428 감기.이정도 증상일때 3 ㅣㅣ 2025/02/03 1,038
1667427 50초반 치아교정 해도 될까요? 14 ^^ 2025/02/03 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