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퇴직한 남편, 제 직장의보로 넣을 수 있는지

들들맘 조회수 : 3,246
작성일 : 2025-01-24 20:40:22

둘다 공무원인데 

남편은 내년 퇴직예정이고

저는 4년 현역이 더 가능합니다.

현재 남편아래 시모, 아들 둘 

남편 직장의보로 

되 있는데 퇴직 후

제 직장의보로 남편, 시모, 아들 둘

들어올 수 있나요?

IP : 211.36.xxx.122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가능
    '25.1.24 8:41 PM (140.248.xxx.3)

    버는 돈 없으면 가능하지 않나요?

  • 2. 그렇죠
    '25.1.24 8:42 PM (169.212.xxx.150)

    임대업이나 다른 수입 아니면
    자동으로 올라가기도 하더라구요

  • 3. ㅇㅇ
    '25.1.24 8:44 PM (123.214.xxx.32)

    남편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요.
    남편도 공무원이라는 말이죠??
    공적연금 수령액 연 2천만원 이상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든요.

  • 4. 피부양자
    '25.1.24 8:46 PM (115.138.xxx.101)

    공무원 퇴직자면 연금수급자가 되어
    피부양자격이 안되십니다.
    시모나 미성년자 자녀는 올릴 수 있어요.

  • 5. ...
    '25.1.24 8:46 PM (220.65.xxx.206)

    공무원연금이 아주 적으면 몰라도 안됩니다.
    몇년전에은 월 소득이 150만원이상 다른 가족으로 건강보험 올릴수 없었습니다. 현재에는 월150은 넘을갓 같으니까 알아보세요.

  • 6. 그렇죠
    '25.1.24 8:49 PM (169.212.xxx.150)

    위에 댓글 잘못 달았어요. 공무원인 거랑 연금부분을 생각못했네요.

  • 7. 건보공단
    '25.1.24 8:49 PM (182.229.xxx.164)

    2월 퇴직이라 지역의료보험 피부양자 여부를 건보공단에 문의했더니 자격이 되어 직장생활하는 배우자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전년도 연금 소득이 없어서 금년 12월까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내년 1월부터는 지역가입자로 분리되어 본인이 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 8. 연금
    '25.1.24 8:52 PM (59.7.xxx.217)

    65세부터 이면 가능하겠지요

  • 9. 들들맘
    '25.1.24 8:59 PM (211.36.xxx.122)

    퇴직후 남편은 연금수령되어 안되더라도
    시모와 대학생인 아들들은 피부양자격
    되는지요?

  • 10. ...
    '25.1.24 9:03 PM (211.38.xxx.198)

    남편분과 시모는 당연 자동 부양가족 등록 되구요. 만약 자녀분이 아르바이트 등을 해서 소득이 있다면 빠질건데 그때는 공단에 연락해 넣어달라고 하면 바로 해줘요.

  • 11. .......
    '25.1.24 9:18 PM (211.225.xxx.144) - 삭제된댓글

    자녀 나이가 30세미만이면 원글님한테 올릴수 있어요
    저는 공무원 유족연금 124만원 받고 있어서
    직장 생활하는 아들한테 피부양자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80대 친정 부모님은 장남의 피부양자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 12. 진진
    '25.1.24 9:33 PM (169.211.xxx.228)

    재산이 전혀없어도 1년 연금, 금융소득, 임대소득 다합해서 2천만원 넘으몀 지역의보.

    재산 공시가 9억이상이면 연 1천만원 넘으면 지역의보에요

  • 13. oo
    '25.1.24 10:28 PM (211.110.xxx.44)

    재산이 전혀없어도 1년 연금, 금융소득, 임대소득 다합해서 2천만원 넘으몀 지역의보.
    ㅡㅡ그래요? 헐--

  • 14. .......
    '25.1.25 8:51 AM (211.225.xxx.144) - 삭제된댓글

    공무원 유족연금 월124만원과 예금이자 합해서
    1년에 2천만원 넘어도 피부양자 혜택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2억인데 공시지가는 얼마인지 잘 모르겠네요

  • 15. ..
    '25.1.25 8:58 AM (182.220.xxx.5)

    연금도 소득이라서 일정금액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이 안될거예요.

  • 16. ..
    '25.1.25 9:00 AM (182.220.xxx.5)

    시모는 시모 아들이 소득이 있으니 안될거고요.
    님 아들은 소득없으면 피부양자 등록 가능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1171 가야겠지요~~ 9 지인 2025/03/07 1,115
1691170 어지러운데 봐주세요 4 왜이러지 2025/03/07 610
1691169 (차성안 페북) 차라리 잘 됐다. 정확히 읽고 즉시항고하면. 2 ㅅㅅ 2025/03/07 1,867
1691168 지방에서 10시에 서울 오는 친구가 있는데요 6 eofjs8.. 2025/03/07 1,005
1691167 '극우 가짜뉴스' 다룬 KBS 추적60분 오늘 방송 7 ... 2025/03/07 1,299
1691166 윤수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10 ㅇㅇ 2025/03/07 1,476
1691165 당정,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검토…"해외 투자자에.. 2 ........ 2025/03/07 658
1691164 수학문제도 풀어 주고 아주 좋네요. 5 챗gpt 2025/03/07 1,610
1691163 3/7(금) 마감시황 나미옹 2025/03/07 370
1691162 딸 쌍거풀 수술 상담받고왔는데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7 .. 2025/03/07 1,524
1691161 부모님께 황창연신부님 시국강연영상 1 ㄱㄴ 2025/03/07 669
1691160 검찰 해체 6 내란우두머리.. 2025/03/07 1,039
1691159 평균은 하는 며느리한테 욕심부리지마세요 27 2025/03/07 5,187
1691158 부산 오늘 금요일 긴급집회 내일 토요일은 예정대로 집회 유 2 부산오늘긴급.. 2025/03/07 637
1691157 검찰 꼼수 쓰지 마라 6 내란은 사.. 2025/03/07 1,260
1691156 윤 대통령 선고 임박…최상목 "주요 기관과 인사 위협 .. 3 ... 2025/03/07 2,596
1691155 매불쇼 들으니 실제로 검찰이 항소 안해주는 방법이라고. 7 ㅡㅡㅡ 2025/03/07 4,080
1691154 윤석열땜에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4 .... 2025/03/07 872
1691153 최불암, "올바른 역사 알리겠다" '4월의 불.. 3 ... 2025/03/07 3,719
1691152 윤석열 탄핵 탄핵 탄핵 1 하루 2025/03/07 459
1691151 검찰 즉각 항고하라! 1 즉각항고 2025/03/07 605
1691150 윤석열 언제 헌재 결과 나올까요? 윤돼지 2025/03/07 362
1691149 너무 힘들때 옆에 아무도 없을때 어떻게 해쳐가세요? 19 ㅜㅜ 2025/03/07 3,041
1691148 이거 뭐 이제 다시 계엄령 내려지는거예요? 2 참나 2025/03/07 1,782
1691147 호텔 델루나 1 아이유 2025/03/07 1,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