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퇴직한 남편, 제 직장의보로 넣을 수 있는지

들들맘 조회수 : 3,327
작성일 : 2025-01-24 20:40:22

둘다 공무원인데 

남편은 내년 퇴직예정이고

저는 4년 현역이 더 가능합니다.

현재 남편아래 시모, 아들 둘 

남편 직장의보로 

되 있는데 퇴직 후

제 직장의보로 남편, 시모, 아들 둘

들어올 수 있나요?

IP : 211.36.xxx.122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가능
    '25.1.24 8:41 PM (140.248.xxx.3)

    버는 돈 없으면 가능하지 않나요?

  • 2. 그렇죠
    '25.1.24 8:42 PM (169.212.xxx.150)

    임대업이나 다른 수입 아니면
    자동으로 올라가기도 하더라구요

  • 3. ㅇㅇ
    '25.1.24 8:44 PM (123.214.xxx.32)

    남편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요.
    남편도 공무원이라는 말이죠??
    공적연금 수령액 연 2천만원 이상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든요.

  • 4. 피부양자
    '25.1.24 8:46 PM (115.138.xxx.101)

    공무원 퇴직자면 연금수급자가 되어
    피부양자격이 안되십니다.
    시모나 미성년자 자녀는 올릴 수 있어요.

  • 5. ...
    '25.1.24 8:46 PM (220.65.xxx.206)

    공무원연금이 아주 적으면 몰라도 안됩니다.
    몇년전에은 월 소득이 150만원이상 다른 가족으로 건강보험 올릴수 없었습니다. 현재에는 월150은 넘을갓 같으니까 알아보세요.

  • 6. 그렇죠
    '25.1.24 8:49 PM (169.212.xxx.150)

    위에 댓글 잘못 달았어요. 공무원인 거랑 연금부분을 생각못했네요.

  • 7. 건보공단
    '25.1.24 8:49 PM (182.229.xxx.164)

    2월 퇴직이라 지역의료보험 피부양자 여부를 건보공단에 문의했더니 자격이 되어 직장생활하는 배우자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전년도 연금 소득이 없어서 금년 12월까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내년 1월부터는 지역가입자로 분리되어 본인이 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 8. 연금
    '25.1.24 8:52 PM (59.7.xxx.217)

    65세부터 이면 가능하겠지요

  • 9. 들들맘
    '25.1.24 8:59 PM (211.36.xxx.122)

    퇴직후 남편은 연금수령되어 안되더라도
    시모와 대학생인 아들들은 피부양자격
    되는지요?

  • 10. ...
    '25.1.24 9:03 PM (211.38.xxx.198)

    남편분과 시모는 당연 자동 부양가족 등록 되구요. 만약 자녀분이 아르바이트 등을 해서 소득이 있다면 빠질건데 그때는 공단에 연락해 넣어달라고 하면 바로 해줘요.

  • 11. .......
    '25.1.24 9:18 PM (211.225.xxx.144) - 삭제된댓글

    자녀 나이가 30세미만이면 원글님한테 올릴수 있어요
    저는 공무원 유족연금 124만원 받고 있어서
    직장 생활하는 아들한테 피부양자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80대 친정 부모님은 장남의 피부양자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 12. 진진
    '25.1.24 9:33 PM (169.211.xxx.228)

    재산이 전혀없어도 1년 연금, 금융소득, 임대소득 다합해서 2천만원 넘으몀 지역의보.

    재산 공시가 9억이상이면 연 1천만원 넘으면 지역의보에요

  • 13. oo
    '25.1.24 10:28 PM (211.110.xxx.44)

    재산이 전혀없어도 1년 연금, 금융소득, 임대소득 다합해서 2천만원 넘으몀 지역의보.
    ㅡㅡ그래요? 헐--

  • 14. .......
    '25.1.25 8:51 AM (211.225.xxx.144) - 삭제된댓글

    공무원 유족연금 월124만원과 예금이자 합해서
    1년에 2천만원 넘어도 피부양자 혜택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2억인데 공시지가는 얼마인지 잘 모르겠네요

  • 15. ..
    '25.1.25 8:58 AM (182.220.xxx.5)

    연금도 소득이라서 일정금액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이 안될거예요.

  • 16. ..
    '25.1.25 9:00 AM (182.220.xxx.5)

    시모는 시모 아들이 소득이 있으니 안될거고요.
    님 아들은 소득없으면 피부양자 등록 가능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1606 한달정도 지난 멸치볶음 먹어도 될까요? 3 .. 2025/04/05 1,411
1701605 위헌 고위공직자 -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5 .... 2025/04/05 774
1701604 전동칫솔 추천 좀 해주세요 5 2025/04/05 782
1701603 서울대 법대 내란과 6 2025/04/05 1,303
1701602 서울대 입학만으로 얻는 기득권은 무엇이 있을까요? 5 궁금 2025/04/05 1,301
1701601 불후의명곡 2 불후 2025/04/05 1,596
1701600 MBTI 부정하고 싶다고요 ㅎ 6 2025/04/05 1,564
1701599 선관위 신고가능한 현수막 예시입니다 10 ㅇㅇ 2025/04/05 1,378
1701598 펌)이쯤에서 다시보는 정치게시판 관련 명문 14 .. 2025/04/05 1,403
1701597 정청래는 왜 이재명이 폭력적이라고 올렸을까요? 24 ... 2025/04/05 7,264
1701596 오늘 마트마다 사람많았죠? 6 마트 2025/04/05 3,317
1701595 스포) 약한 영웅 보신 분 범석이요 7 약한 영웅 2025/04/05 1,501
1701594 목사 중 70프로 가까이가 탄핵 찬성이였어요 38 ㅇㅇ 2025/04/05 3,859
1701593 직장건보료 말고 따로 건보료가 나가는데 3월분이 4 건보료 2025/04/05 1,168
1701592 왜파는 붕어빵맛이 안날까요? 8 ㅇㅇ 2025/04/05 1,119
1701591 선관위 중국간첩 99명 그이후 행적 30 탄반 2025/04/05 3,427
1701590 리암니슨 신작  4 ..... 2025/04/05 1,162
1701589 91~96년생이 결혼적령기인데..인구가 많은 세대입니다.. 3 ........ 2025/04/05 2,155
1701588 95년 사법시험 수석 정계선재판관님 영상 24 ... 2025/04/05 3,530
1701587 저장강박증분 주변 계시는지요? 4 똥장 2025/04/05 2,133
1701586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이 왜 성조기를 15 …. 2025/04/05 2,044
1701585 윤이 날린 돈./ 펌 6 2025/04/05 2,283
1701584 제라늄 꽃이 피어있는데, 분갈이 해도 되나요? 2 ... 2025/04/05 756
1701583 왜 나이들수록 숨소리가 커지는걸까요 3 ... 2025/04/05 2,262
1701582 딸의 남친이.. 97 카드 2025/04/05 26,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