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퇴직한 남편, 제 직장의보로 넣을 수 있는지

들들맘 조회수 : 3,113
작성일 : 2025-01-24 20:40:22

둘다 공무원인데 

남편은 내년 퇴직예정이고

저는 4년 현역이 더 가능합니다.

현재 남편아래 시모, 아들 둘 

남편 직장의보로 

되 있는데 퇴직 후

제 직장의보로 남편, 시모, 아들 둘

들어올 수 있나요?

IP : 211.36.xxx.122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가능
    '25.1.24 8:41 PM (140.248.xxx.3)

    버는 돈 없으면 가능하지 않나요?

  • 2. 그렇죠
    '25.1.24 8:42 PM (169.212.xxx.150)

    임대업이나 다른 수입 아니면
    자동으로 올라가기도 하더라구요

  • 3. ㅇㅇ
    '25.1.24 8:44 PM (123.214.xxx.32)

    남편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요.
    남편도 공무원이라는 말이죠??
    공적연금 수령액 연 2천만원 이상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든요.

  • 4. 피부양자
    '25.1.24 8:46 PM (115.138.xxx.101)

    공무원 퇴직자면 연금수급자가 되어
    피부양자격이 안되십니다.
    시모나 미성년자 자녀는 올릴 수 있어요.

  • 5. ...
    '25.1.24 8:46 PM (220.65.xxx.206)

    공무원연금이 아주 적으면 몰라도 안됩니다.
    몇년전에은 월 소득이 150만원이상 다른 가족으로 건강보험 올릴수 없었습니다. 현재에는 월150은 넘을갓 같으니까 알아보세요.

  • 6. 그렇죠
    '25.1.24 8:49 PM (169.212.xxx.150)

    위에 댓글 잘못 달았어요. 공무원인 거랑 연금부분을 생각못했네요.

  • 7. 건보공단
    '25.1.24 8:49 PM (182.229.xxx.164)

    2월 퇴직이라 지역의료보험 피부양자 여부를 건보공단에 문의했더니 자격이 되어 직장생활하는 배우자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전년도 연금 소득이 없어서 금년 12월까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내년 1월부터는 지역가입자로 분리되어 본인이 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 8. 연금
    '25.1.24 8:52 PM (59.7.xxx.217)

    65세부터 이면 가능하겠지요

  • 9. 들들맘
    '25.1.24 8:59 PM (211.36.xxx.122)

    퇴직후 남편은 연금수령되어 안되더라도
    시모와 대학생인 아들들은 피부양자격
    되는지요?

  • 10. ...
    '25.1.24 9:03 PM (211.38.xxx.198)

    남편분과 시모는 당연 자동 부양가족 등록 되구요. 만약 자녀분이 아르바이트 등을 해서 소득이 있다면 빠질건데 그때는 공단에 연락해 넣어달라고 하면 바로 해줘요.

  • 11. .......
    '25.1.24 9:18 PM (211.225.xxx.144) - 삭제된댓글

    자녀 나이가 30세미만이면 원글님한테 올릴수 있어요
    저는 공무원 유족연금 124만원 받고 있어서
    직장 생활하는 아들한테 피부양자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80대 친정 부모님은 장남의 피부양자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 12. 진진
    '25.1.24 9:33 PM (169.211.xxx.228)

    재산이 전혀없어도 1년 연금, 금융소득, 임대소득 다합해서 2천만원 넘으몀 지역의보.

    재산 공시가 9억이상이면 연 1천만원 넘으면 지역의보에요

  • 13. oo
    '25.1.24 10:28 PM (211.110.xxx.44)

    재산이 전혀없어도 1년 연금, 금융소득, 임대소득 다합해서 2천만원 넘으몀 지역의보.
    ㅡㅡ그래요? 헐--

  • 14. .......
    '25.1.25 8:51 AM (211.225.xxx.144) - 삭제된댓글

    공무원 유족연금 월124만원과 예금이자 합해서
    1년에 2천만원 넘어도 피부양자 혜택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2억인데 공시지가는 얼마인지 잘 모르겠네요

  • 15. ..
    '25.1.25 8:58 AM (182.220.xxx.5)

    연금도 소득이라서 일정금액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이 안될거예요.

  • 16. ..
    '25.1.25 9:00 AM (182.220.xxx.5)

    시모는 시모 아들이 소득이 있으니 안될거고요.
    님 아들은 소득없으면 피부양자 등록 가능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1576 남자들 대중교통 매너 8 2025/02/01 1,611
1681575 하루 물 어느정도 마셔야될까요 6 ^^ 2025/02/01 1,236
1681574 약국에서 증상만 말하고 약 사면... 15 ... 2025/02/01 2,165
1681573 여동생이 걸으면 다리가 아프다는데... 4 다리 2025/02/01 1,678
1681572 풋락커 온라인 구매 반품했는데 환불을 못받았어요(50만원 이상).. 헤이즈 2025/02/01 463
1681571 이준석 다큐멘터리 영화가 3월에 개봉한답니다 대섡ㄷㆍㄴ비 13 ㅇㅇ 2025/02/01 2,064
1681570 위가 약했는데 좋아지신 분들 비결 좀 가르쳐주세요 30 건강 2025/02/01 3,114
1681569 70세 친정엄마 손녀딸과 여행 코스 문의 7 .... 2025/02/01 1,530
1681568 능력 없으면 결혼 못하는 시대 3 결혼 2025/02/01 2,135
1681567 까마귀도 눈오면 신나나봐요 3 ㅎㅎ 2025/02/01 1,147
1681566 전 평소 김갑수 좋아하는데 46 2025/02/01 4,609
1681565 친정에서 커피 한번 안 사는 남편 41 .. 2025/02/01 9,881
1681564 밀레식세기 살건데요 2 곧 구입 예.. 2025/02/01 781
1681563 간이 샴푸의자라는 게 있네요 3 ... 2025/02/01 2,574
1681562 축농증 질문 있어요 5 ... 2025/02/01 663
1681561 네이버페이 3 .... 2025/02/01 1,069
1681560 주말드라마 뭐 볼까요 2 주말 2025/02/01 1,584
1681559 세배할때 큰절안하나요? 13 ㅇㅇ 2025/02/01 2,265
1681558 화재보험 몇년납이좋을까요? 5 ... 2025/02/01 1,098
1681557 노량진 수신시장에 . 3 2025/02/01 1,606
1681556 노트북 바탕화면 정렬 잘 아시는 분  2 .. 2025/02/01 921
1681555 최상목 내란수괴대리자,,, 2 ........ 2025/02/01 1,900
1681554 조국가족이 표창장 위조했다는 분들께 72 .. 2025/02/01 7,932
1681553 갤럭시 25플러스 ..자급제가 나을까요? 9 폰폰 2025/02/01 2,115
1681552 양자컴퓨터 연산능력이 5년내 100만 배 늘거라고 3 으음 2025/02/01 1,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