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건보료 부과기준 질문드립니다.

건강보험료 조회수 : 1,719
작성일 : 2025-01-24 20:28:44

아들이 세대주, 전 세대원인 2인 가구입니다.

제가 연금수급자라 지역의보 대상자이고

아들은  직장의보로 가입되어 있어요.

올해 전세계약을 갱신했더니

갑자기  전세금이 제 앞으로 재산부과액으로

잡혀서 10만원 정도 더 부과가 되었네요.

갑자기 전세금에 대한 재산부과 점수가

아들에게서 저로 대상자 변경되었는데

왜 이럴까요?

IP : 115.138.xxx.101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24 8:34 PM (211.235.xxx.52)

    ??
    전세계약자가 주체인데
    세대주는 왜 쓰신건지..

  • 2. ...
    '25.1.24 8:34 PM (59.12.xxx.29)

    아들 직장의보로 어머니가 못들어 가시나요?
    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 3.
    '25.1.24 8:37 PM (211.235.xxx.52)

    연금을 월 5만원씩 받는것도 아닐테고
    연금수급자면 당연히 아들 피부양자 안됩니다.
    피부양자 조건 계속 까다로워지고 있어요

  • 4.
    '25.1.24 8:41 PM (115.138.xxx.101)

    갱신전에 전세계약자가 저였는데도
    재산소득이 0으로 잡혀있어서
    세대주가 아니라서 그런가 했네요.
    지난번이나 지금이나 계악자도 동일하고
    소득 점수 비슷한 상황인데
    이렇게 재산점수가 달라진건
    공단 오류 일수도 있는건가요?
    건보료 부과에 세대주는 아무런 상관이 없나보군요.

  • 5.
    '25.1.24 8:42 PM (115.138.xxx.101)

    제 연금수급액이 있어서 피부양자 자격은 안된답니다.

  • 6.
    '25.1.24 8:46 PM (211.235.xxx.52)

    건보료 산정 기준이 고정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82에서 노후 글 볼 때 진짜 답답한 이유가
    은행 이율도, 건보료 산정 기준도
    지금과 같을거라 착각하는거에요.
    일본처럼 제로 금리 되면 어쩔건데요?
    건보료 구간 바뀌면 어떡할건데요

    등급 구간 기준이
    피부양자 요건처럼 변합니다.
    이번에 구간 요건 바뀌었다고 들었고요

  • 7. 저는
    '25.1.24 8:51 PM (115.138.xxx.101)

    구간 요건과 상관없이
    재산인 전세금에 부과되는 기준만 달라졌어요.
    왜 전세갱신 되자마자 재산점수가 아들에게서
    저한테로 넘어왔는지가 궁금해요.
    10만원 정도가 더 부과됐어요.

  • 8.
    '25.1.24 9:00 PM (211.235.xxx.52)

    헐..
    직장 가입자 아들한테, 무슨 재산 점수가 있어요
    직장의보는 연봉, 보수월액에 따라 건보료가 산정되는거지
    재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전세계약자 재산점수는
    지역가입자에게만 해당되는 항목입니다.
    건강보험법 검색해서 정독하세요.

  • 9. ..
    '25.1.24 9:04 PM (223.131.xxx.165) - 삭제된댓글

    세대주는 상관없고 전세계약이 누구로 되어있는지가 문제같네요 원래부터 계약이 원글님이었으면 그동안 잘못 부과되었다가 갱신되면서 발견했을 가능성.. 이의 신청하면 앞선 것도 다시 나오겠죠 과징금붙어서

  • 10.
    '25.1.24 9:14 PM (116.37.xxx.236)

    전세 임차인이 원글님이면 원글님 재산이니까 원글님 의보에 영향을 끼쳐요.

  • 11. 나비
    '25.1.24 9:18 PM (124.28.xxx.72)

    전세계약자가 원글님이면
    재산점수가 원래 원글님 해당인거죠.
    전세계약 갱신하면서 임대인이 주택임대차거래 신고 한 것이 반영이 되었겠죠.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고 계약자 여부와 관계있습니다.
    아들에게서 넘어오거나 하지 않습니다.

  • 12. ㅇㅇ
    '25.1.25 12:09 AM (223.38.xxx.231)

    전세 명의가 원글님인거죠?
    그럼 원글님께 부과되는 거 맞아요
    윗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건보료는 지역가입자에게만 부과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인 아드님에게 부과됐을리가 없어요.

    아마 건보에서 파악이 늦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소득의 변경이 발생해도
    그게 건보료에 반영되는 데
    1-2년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전에 원글님 재산소득이 0으로 잡혀있었을 땐
    공단이 미처 원글님의 재산이나 소득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고
    재산건보료가 부과되기 시작한 지금은
    원글님 명의 자산에 대한 파악이 끝났다는 것이죠.

  • 13. 전세보증금
    '25.1.25 5:08 AM (117.111.xxx.4) - 삭제된댓글

    원래 재산에 포함돼요.
    반영이 늦어진것뿐
    지약가입자는 재산 + 소득 으로 보험료 산정합니다.
    그래서 노후자금 계산에 의보가 늘 복병이되고 어른들이 차 줄이고 집줄이고 하는거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1488 노영희 변호사가 듣기로 현재 특수본 검사 5명이 버티는 중이라고.. 17 .. 2025/03/08 5,793
1691487 건성피부 쿠션 추천부탁드립니다. 1 ... 2025/03/08 973
1691486 윤석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게.. 3 2025/03/08 1,004
1691485 스위스안락사 1억아니고 2500만원이래요 17 .. 2025/03/08 5,060
1691484 항고포기할꺼면.. 기소도 취소하는게 낫지 않아요? 2 아이스아메 2025/03/08 1,200
1691483 날짜계산 잘못한 인간 8 2025/03/08 1,916
1691482 전투기 오폭에 청심환 제공하겠다는 국짐 4 ... 2025/03/08 973
1691481 미키17 1 멋짐 2025/03/08 1,225
1691480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으로 등록하는게 유리하죠? 3 ㄷ33267.. 2025/03/08 1,117
1691479 나라를 도탄에 빠트리는 자들이 많다. ㄱㄴㄷ 2025/03/08 225
1691478 KTX정차역이 생기면 개발이 될까요 전소중 2025/03/08 345
1691477 건축탐구 집-협소주택 수영장있는 집이요 5 2025/03/08 1,807
1691476 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3 ??? 2025/03/08 4,099
1691475 여기저기 항고포기 뉴스라고 나오고 7 대검앞에 축.. 2025/03/08 2,761
1691474 고2 다른 친구들은 어떤가요? 13 ... 2025/03/08 1,357
1691473 안진걸tv 실방 안국역! 감사합니다 3 파면하라 2025/03/08 741
1691472 겸공뉴스특보) 긴급라이브 같이 봐요 4 ........ 2025/03/08 2,056
1691471 공수처 수사권 문제로 구속취소 됐다는 분들, 김용현은 구속취소신.. 7 -- 2025/03/08 1,218
1691470 나이 60에 형사소송법을 읽고 있어요 3 ... 2025/03/08 944
1691469 탄핵 찬성 집회하러 가야겠네요 5 아 또 2025/03/08 859
1691468 대검 항의 방문한 민주당 "심우정, 즉시항고 포기하면 .. 19 폐지하라 2025/03/08 3,607
1691467 이낙연은 국짐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못가는것뿐 20 2025/03/08 1,642
1691466 폭삭 속았수다 5 ㅠㅠ 2025/03/08 3,114
1691465 법을 좀 아시는 분은 공수처가 잘못한 것 같지 않나요? 19 판사만 욕할.. 2025/03/08 3,170
1691464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안국역 왔습니다 7 ... 2025/03/08 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