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건보료 부과기준 질문드립니다.

건강보험료 조회수 : 1,762
작성일 : 2025-01-24 20:28:44

아들이 세대주, 전 세대원인 2인 가구입니다.

제가 연금수급자라 지역의보 대상자이고

아들은  직장의보로 가입되어 있어요.

올해 전세계약을 갱신했더니

갑자기  전세금이 제 앞으로 재산부과액으로

잡혀서 10만원 정도 더 부과가 되었네요.

갑자기 전세금에 대한 재산부과 점수가

아들에게서 저로 대상자 변경되었는데

왜 이럴까요?

IP : 115.138.xxx.101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24 8:34 PM (211.235.xxx.52)

    ??
    전세계약자가 주체인데
    세대주는 왜 쓰신건지..

  • 2. ...
    '25.1.24 8:34 PM (59.12.xxx.29)

    아들 직장의보로 어머니가 못들어 가시나요?
    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 3.
    '25.1.24 8:37 PM (211.235.xxx.52)

    연금을 월 5만원씩 받는것도 아닐테고
    연금수급자면 당연히 아들 피부양자 안됩니다.
    피부양자 조건 계속 까다로워지고 있어요

  • 4.
    '25.1.24 8:41 PM (115.138.xxx.101)

    갱신전에 전세계약자가 저였는데도
    재산소득이 0으로 잡혀있어서
    세대주가 아니라서 그런가 했네요.
    지난번이나 지금이나 계악자도 동일하고
    소득 점수 비슷한 상황인데
    이렇게 재산점수가 달라진건
    공단 오류 일수도 있는건가요?
    건보료 부과에 세대주는 아무런 상관이 없나보군요.

  • 5.
    '25.1.24 8:42 PM (115.138.xxx.101)

    제 연금수급액이 있어서 피부양자 자격은 안된답니다.

  • 6.
    '25.1.24 8:46 PM (211.235.xxx.52)

    건보료 산정 기준이 고정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82에서 노후 글 볼 때 진짜 답답한 이유가
    은행 이율도, 건보료 산정 기준도
    지금과 같을거라 착각하는거에요.
    일본처럼 제로 금리 되면 어쩔건데요?
    건보료 구간 바뀌면 어떡할건데요

    등급 구간 기준이
    피부양자 요건처럼 변합니다.
    이번에 구간 요건 바뀌었다고 들었고요

  • 7. 저는
    '25.1.24 8:51 PM (115.138.xxx.101)

    구간 요건과 상관없이
    재산인 전세금에 부과되는 기준만 달라졌어요.
    왜 전세갱신 되자마자 재산점수가 아들에게서
    저한테로 넘어왔는지가 궁금해요.
    10만원 정도가 더 부과됐어요.

  • 8.
    '25.1.24 9:00 PM (211.235.xxx.52)

    헐..
    직장 가입자 아들한테, 무슨 재산 점수가 있어요
    직장의보는 연봉, 보수월액에 따라 건보료가 산정되는거지
    재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전세계약자 재산점수는
    지역가입자에게만 해당되는 항목입니다.
    건강보험법 검색해서 정독하세요.

  • 9. ..
    '25.1.24 9:04 PM (223.131.xxx.165) - 삭제된댓글

    세대주는 상관없고 전세계약이 누구로 되어있는지가 문제같네요 원래부터 계약이 원글님이었으면 그동안 잘못 부과되었다가 갱신되면서 발견했을 가능성.. 이의 신청하면 앞선 것도 다시 나오겠죠 과징금붙어서

  • 10.
    '25.1.24 9:14 PM (116.37.xxx.236)

    전세 임차인이 원글님이면 원글님 재산이니까 원글님 의보에 영향을 끼쳐요.

  • 11. 나비
    '25.1.24 9:18 PM (124.28.xxx.72)

    전세계약자가 원글님이면
    재산점수가 원래 원글님 해당인거죠.
    전세계약 갱신하면서 임대인이 주택임대차거래 신고 한 것이 반영이 되었겠죠.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고 계약자 여부와 관계있습니다.
    아들에게서 넘어오거나 하지 않습니다.

  • 12. ㅇㅇ
    '25.1.25 12:09 AM (223.38.xxx.231)

    전세 명의가 원글님인거죠?
    그럼 원글님께 부과되는 거 맞아요
    윗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건보료는 지역가입자에게만 부과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인 아드님에게 부과됐을리가 없어요.

    아마 건보에서 파악이 늦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소득의 변경이 발생해도
    그게 건보료에 반영되는 데
    1-2년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전에 원글님 재산소득이 0으로 잡혀있었을 땐
    공단이 미처 원글님의 재산이나 소득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고
    재산건보료가 부과되기 시작한 지금은
    원글님 명의 자산에 대한 파악이 끝났다는 것이죠.

  • 13. 전세보증금
    '25.1.25 5:08 AM (117.111.xxx.4) - 삭제된댓글

    원래 재산에 포함돼요.
    반영이 늦어진것뿐
    지약가입자는 재산 + 소득 으로 보험료 산정합니다.
    그래서 노후자금 계산에 의보가 늘 복병이되고 어른들이 차 줄이고 집줄이고 하는거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4793 스마트카라(음쓰처리기) 쓰시는 분 질문있어요 6 ... 2025/03/18 461
1694792 삼성 비스포크 제트 무선청소기 어떤가요? 1 샘성 2025/03/18 535
1694791 초6 불안도 6 ㆍㆍㆍ 2025/03/18 1,290
1694790 저희집은 앵겔 지수가 높은거 같아요.. 4 123 2025/03/18 3,216
1694789 손예진 웃음이 너무 예쁘네요 11 ... 2025/03/18 4,783
1694788 왜 내란범 판결을 이재명과 연관 시키냐 헌재야 3 2025/03/18 819
1694787 노인들톡에 도는 톡인거 같은데ㅎㅎ 4 ㄱㄴ 2025/03/18 3,414
1694786 오늘도 광화문 집회에 가고 있어요. 10 우리의미래 2025/03/18 662
1694785 49세에 승진했습니다 8 ... 2025/03/18 3,677
1694784 폭싹 문소리는 안어울리네요 29 ㅇㅇㅇ 2025/03/18 4,169
1694783 박선원의원이 주한 외교대사에게 들은 것 19 ㅇㅇ 2025/03/18 5,718
1694782 흑자제거 병원 추천해주세요. 8 ... 2025/03/18 1,729
1694781 반상회 아는분 있어요?? 5 ㅁㅁㅁ 2025/03/18 595
1694780 폭싹 속았수다에서 엄지원 좋은 사람이네요 17 2025/03/18 4,652
1694779 수험생들 엉양제 먹이나요. 4 수험생 2025/03/18 804
1694778 이따위 헌법재판소는 해체가 답이다 16 탄핵하라 2025/03/18 1,839
1694777 독재자가 30년째 통치중인 중앙아시아 최빈국 여행기 2 2025/03/18 1,376
1694776 싫다. 왜 주인이 일꾼 처분을 기다리는지.. 6 점점. 2025/03/18 513
1694775 대통령실, ‘승복’ 입장표명 안하기로…여론추이 촉각 18 ... 2025/03/18 3,141
1694774 신축 미등기 아파트 전세계약 5 ... 2025/03/18 1,158
1694773 김수현 빨던 머저리들 11 2025/03/18 3,649
1694772 금쪽이에서 이상인와이프 진짜 힘들어보이네요ㅜㅜㅜ 38 ㅡㅡ 2025/03/18 22,671
1694771 김문수 도지사 119 전화 레전드 9 ㅇㅇ 2025/03/18 1,465
1694770 법을 어긴 판사놈이 재판을 하는 나라 지귀연 세상 9 2025/03/18 821
1694769 유명한 음식점의 위생 개념 3 .. 2025/03/18 2,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