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건보료 부과기준 질문드립니다.

건강보험료 조회수 : 1,801
작성일 : 2025-01-24 20:28:44

아들이 세대주, 전 세대원인 2인 가구입니다.

제가 연금수급자라 지역의보 대상자이고

아들은  직장의보로 가입되어 있어요.

올해 전세계약을 갱신했더니

갑자기  전세금이 제 앞으로 재산부과액으로

잡혀서 10만원 정도 더 부과가 되었네요.

갑자기 전세금에 대한 재산부과 점수가

아들에게서 저로 대상자 변경되었는데

왜 이럴까요?

IP : 115.138.xxx.101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24 8:34 PM (211.235.xxx.52)

    ??
    전세계약자가 주체인데
    세대주는 왜 쓰신건지..

  • 2. ...
    '25.1.24 8:34 PM (59.12.xxx.29)

    아들 직장의보로 어머니가 못들어 가시나요?
    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 3.
    '25.1.24 8:37 PM (211.235.xxx.52)

    연금을 월 5만원씩 받는것도 아닐테고
    연금수급자면 당연히 아들 피부양자 안됩니다.
    피부양자 조건 계속 까다로워지고 있어요

  • 4.
    '25.1.24 8:41 PM (115.138.xxx.101)

    갱신전에 전세계약자가 저였는데도
    재산소득이 0으로 잡혀있어서
    세대주가 아니라서 그런가 했네요.
    지난번이나 지금이나 계악자도 동일하고
    소득 점수 비슷한 상황인데
    이렇게 재산점수가 달라진건
    공단 오류 일수도 있는건가요?
    건보료 부과에 세대주는 아무런 상관이 없나보군요.

  • 5.
    '25.1.24 8:42 PM (115.138.xxx.101)

    제 연금수급액이 있어서 피부양자 자격은 안된답니다.

  • 6.
    '25.1.24 8:46 PM (211.235.xxx.52)

    건보료 산정 기준이 고정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82에서 노후 글 볼 때 진짜 답답한 이유가
    은행 이율도, 건보료 산정 기준도
    지금과 같을거라 착각하는거에요.
    일본처럼 제로 금리 되면 어쩔건데요?
    건보료 구간 바뀌면 어떡할건데요

    등급 구간 기준이
    피부양자 요건처럼 변합니다.
    이번에 구간 요건 바뀌었다고 들었고요

  • 7. 저는
    '25.1.24 8:51 PM (115.138.xxx.101)

    구간 요건과 상관없이
    재산인 전세금에 부과되는 기준만 달라졌어요.
    왜 전세갱신 되자마자 재산점수가 아들에게서
    저한테로 넘어왔는지가 궁금해요.
    10만원 정도가 더 부과됐어요.

  • 8.
    '25.1.24 9:00 PM (211.235.xxx.52)

    헐..
    직장 가입자 아들한테, 무슨 재산 점수가 있어요
    직장의보는 연봉, 보수월액에 따라 건보료가 산정되는거지
    재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전세계약자 재산점수는
    지역가입자에게만 해당되는 항목입니다.
    건강보험법 검색해서 정독하세요.

  • 9. ..
    '25.1.24 9:04 PM (223.131.xxx.165) - 삭제된댓글

    세대주는 상관없고 전세계약이 누구로 되어있는지가 문제같네요 원래부터 계약이 원글님이었으면 그동안 잘못 부과되었다가 갱신되면서 발견했을 가능성.. 이의 신청하면 앞선 것도 다시 나오겠죠 과징금붙어서

  • 10.
    '25.1.24 9:14 PM (116.37.xxx.236)

    전세 임차인이 원글님이면 원글님 재산이니까 원글님 의보에 영향을 끼쳐요.

  • 11. 나비
    '25.1.24 9:18 PM (124.28.xxx.72)

    전세계약자가 원글님이면
    재산점수가 원래 원글님 해당인거죠.
    전세계약 갱신하면서 임대인이 주택임대차거래 신고 한 것이 반영이 되었겠죠.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고 계약자 여부와 관계있습니다.
    아들에게서 넘어오거나 하지 않습니다.

  • 12. ㅇㅇ
    '25.1.25 12:09 AM (223.38.xxx.231)

    전세 명의가 원글님인거죠?
    그럼 원글님께 부과되는 거 맞아요
    윗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건보료는 지역가입자에게만 부과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인 아드님에게 부과됐을리가 없어요.

    아마 건보에서 파악이 늦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소득의 변경이 발생해도
    그게 건보료에 반영되는 데
    1-2년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전에 원글님 재산소득이 0으로 잡혀있었을 땐
    공단이 미처 원글님의 재산이나 소득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고
    재산건보료가 부과되기 시작한 지금은
    원글님 명의 자산에 대한 파악이 끝났다는 것이죠.

  • 13. 전세보증금
    '25.1.25 5:08 AM (117.111.xxx.4) - 삭제된댓글

    원래 재산에 포함돼요.
    반영이 늦어진것뿐
    지약가입자는 재산 + 소득 으로 보험료 산정합니다.
    그래서 노후자금 계산에 의보가 늘 복병이되고 어른들이 차 줄이고 집줄이고 하는거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9024 아침정보프로그램이랑 홈쇼핑 ㅇㅇㄷㄷ 2025/03/31 333
1699023 고등 남학생 면도 하나요? 6 2025/03/31 580
1699022 '은밀하게' 이현우 "김수현과 야릇신, 의도했지만&qu.. 7 브로맨스 2025/03/31 4,106
1699021 헌재가 저러는이유.. 23 less 2025/03/31 3,860
1699020 주식 박살나네요. 16 ㅠㅠ 2025/03/31 5,665
1699019 간단한데 폼나는 디저트 있나요 5 ,, 2025/03/31 1,067
1699018 조경태 "마은혁 임명, 헌재 판결 따르는 것이 헌법수호.. 3 ㅅㅅ 2025/03/31 1,579
1699017 최악의 한국 영화 1 ..... 2025/03/31 1,859
1699016 살빼고 유지하고 있는데 신기해서요 8 .. 2025/03/31 2,715
1699015 아욱 무침으로도 드시나요 2 ㅇㅇ 2025/03/31 639
1699014 가만히 있으실 건가요? 6 ㅡㆍㅡ 2025/03/31 822
1699013 헌재가 질질 끄는 이유 6 .. 2025/03/31 1,807
1699012 너무 큰 율마 어찌 할까요? 21 율마 2025/03/31 1,746
1699011 우리가 나서야 하는 시기다!! 5 5월열무 2025/03/31 735
1699010 10명이든, 100명이든 상관없다.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고 사익.. 2 ,,,,, 2025/03/31 868
1699009 마음이 안 열리는데...다들 나만 마음 곱게 쓰면 된다고 23 ㆍㆍ 2025/03/31 3,010
1699008 3/31(월) 오늘의 종목 나미옹 2025/03/31 338
1699007 돌아가신 할머니가 자꾸 꿈에 나와요. 2 .. 2025/03/31 1,682
1699006 탄핵기원)노트북 백팩 추천 부탁해요. 9 .. 2025/03/31 373
1699005 스트레스가 다스려지지 않네요(남동생 문제) 15 2025/03/31 3,546
1699004 직원의 한숨소리 정말 너무 듣기 싫어요 ㅠㅠ 12 한숨 2025/03/31 3,527
1699003 김수현 영화리얼 스토리 말씀드릴테니 . 보지 마세요. 32 보지 마세요.. 2025/03/31 21,525
1699002 한동수, "문형배 소장대행이 끝낼 수 있다. 5 윤석열파면 2025/03/31 2,321
1699001 헌재야, 오늘은 선고 하냐? 이번주는? 4 ... 2025/03/31 566
1699000 현직 판사의 오늘 신문 칼럼 2 ㅅㅅ 2025/03/31 2,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