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생일이 안 지났으면 미성년자 맞잖아요
소년법 - 만10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소년법이 적용되어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더라도 위와 같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042287?sid=102
서부지법 방화 시도 '투블럭남' 고교 갓 졸업, 06년생…"'극우' 교회 활동"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서울서부지법에서 일어난 폭동 중 방화를 시도한 남성이 이제 갓 성인이 된 2006년생 극우 성향의 개신교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부지법 폭동 당시 방화를 시도한 남성 A 씨가 지난 2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A 씨는 앞서 유튜브 '제이컴퍼니_정치시사' 채널에 공개된 영상에서 방화를 시도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투블럭 헤어스타일을 한 A 씨는 주머니에서 라이터 기름을 꺼내 다른 폭동범에게 건넸다. 이 남성이 깨진 유리창 안쪽으로 기름을 붓자, A 씨는 불을 붙인 종이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