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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1.31금 까지인데 하루 연체하면 어떻게 되나요

... 조회수 : 1,859
작성일 : 2025-01-24 11:55:10

자동차세 연납 1.31금 까지 납부인데

2.1 토요일에 납부 가능한가요?

가산금이 붙으면 가산금 포함해서 내면 되나요?

IP : 175.196.xxx.7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24 11:58 AM (1.240.xxx.138)

    연납 혜택이 없을 것 같아요

  • 2.
    '25.1.24 11:58 AM (175.210.xxx.2)

    가산금이 붙는게 아니라
    납부 기간별로
    할인율이 줄어드는거 아닐까요?

    글구 이번엔 1/31일 까지이고
    2/1부터는 할인율이 줄어들거에요

  • 3. 나무木
    '25.1.24 11:59 AM (14.32.xxx.34)

    연납은 강제 사항이 아니라서
    가산금 안붙을 걸요?
    혜택이 좀 줄겠죠

  • 4. .....
    '25.1.24 12:03 PM (106.101.xxx.30)

    카드로 내세요

  • 5. ....
    '25.1.24 12:05 PM (180.69.xxx.152)

    수납 자체가 안됩니다. 못 내요.

  • 6. ??
    '25.1.24 12:12 PM (121.140.xxx.240)

    10% 연납혜택은 여전한가요?
    납부지로에는 디스카운트 표기가 안되어 있던데…..

  • 7. ...
    '25.1.24 12:13 PM (175.196.xxx.78)

    오 기한이 지나면 연납으로 납부 자체가 안되는군요!! 몰랐는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 8. ㅇㅂㅇ
    '25.1.24 12:17 PM (182.215.xxx.32)

    올해는 5프로 할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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