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를 위해 세무사에 의뢰했고
상속세 납부서를 발부 받았어요
카드로 납부가능하다고 해서 카드납부할려고 은행갔더니
전자납부번호가 없어서 카드납부가 안된다고 하메요
세무사에 다시 연락해보니 자기들은 다 종이서류로 신고접수하기 때문에 전자납부번호가 없으니
그냥 현금으로 은행 창구에서 납부하라고 하네요.
은행창구에서 현금으로 낼수는 있지만
이게 뭔가 싶으네요.
지방소도시라서 그런가요?
왜 전자처리를 안하고 종이서류처리를 했을까요?
상속세가 많아서 나중에 일차로 상속세 납부하지만 상속세조사를 받을거라고 들었어요
종이서류로 처리하면 상속세조사떼 조율이 더 가능해서 그런가요?
지방소도시이고.상속가액이 지방세무서에서 처리될거고 국세청으로 넘어가진 않는다고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