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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가 상속세 신고를 종이문서로 신고했다는데

ㅇㅇㅇ 조회수 : 1,642
작성일 : 2025-01-24 09:35:23

상속세 신고를 위해 세무사에 의뢰했고

상속세  납부서를 발부 받았어요

카드로 납부가능하다고 해서 카드납부할려고 은행갔더니

전자납부번호가 없어서 카드납부가 안된다고 하메요 

세무사에 다시 연락해보니 자기들은 다 종이서류로 신고접수하기 때문에 전자납부번호가 없으니

그냥 현금으로 은행 창구에서 납부하라고 하네요.

 

은행창구에서 현금으로 낼수는 있지만 

이게 뭔가 싶으네요.

지방소도시라서  그런가요?

왜 전자처리를 안하고 종이서류처리를 했을까요?

상속세가 많아서 나중에 일차로 상속세 납부하지만 상속세조사를 받을거라고 들었어요 

종이서류로 처리하면 상속세조사떼 조율이 더 가능해서 그런가요?

지방소도시이고.상속가액이  지방세무서에서 처리될거고 국세청으로 넘어가진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IP : 169.211.xxx.22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인절미
    '25.1.24 9:49 AM (118.235.xxx.110) - 삭제된댓글

    저도 아는 분 도와 드릴 때 전산 입력이 안되는 자료 있어서 종이로 접수 했었어요.

  • 2. 인절미
    '25.1.24 9:51 AM (118.235.xxx.110)

    저도 아는 분 도와 드릴 때 전산 입력이 안되는 자료 있어서 종이로 접수 했었어요. 국세라 카드로 내면 수수료 나오지 않나요?

  • 3. ㅇㅇ
    '25.1.24 10:55 AM (222.107.xxx.17)

    원래 상속 재산이 50억 이하면 지방세무서에서 처리해요.
    근데 종이 서류로 접수한다고 조율이 가능할까요?
    세무서에서 조사하고 소명할 부분 알려주면
    거기 맞춰 대응하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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