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국혁신당 박은정, 전두환 방지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 조회수 : 2,548
작성일 : 2025-01-24 03:06:40

[펌]

<전두환 방지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29만 원 밖에 없다는 노욕의 노인이 팔자 좋게 골프나 치던 그때, 국가 예산으로 경호도 받았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신변 경호와 관저 경비 예우는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 사유는 내란죄와 외환죄 단 두 가지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내란죄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주지의 사실을 제헌 헌법부터 견지해 왔습니다. 역으로 국민을 향해 내란죄를 저지른 역도는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민주공화국의 대원칙을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충암파가 숭앙했다는 12.12 군사반란의 수괴 전두환은 형법상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됐지만, 죽을 때까지 세금으로 경호를 받고 호의호식했습니다. 그간 전직 대통령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란죄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자에게 한해 10억에 달하는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내란수괴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혈세로 보장하는 모든 권리와 권한을 박탈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이고 국민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share/19FaiXdrsk/?mibextid=wwXIfr

IP : 172.226.xxx.4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4 3:09 AM (171.98.xxx.196)

    응원합니다 박은정의원님

  • 2. 최고
    '25.1.24 3:29 AM (39.117.xxx.39)

    박은정 의원 정말 멋있습니다.

    YouTube에 박은정 의원 한 번 봤다가 계속 알고리즘으로 뜨는데 입을 다물수가 없네요.

    와 정말 말 잘하고 텐션 하나 하나가 꼭꼭 찝어주듯이 화살처럼 다가옵니다.

  • 3. ㅇㅇ
    '25.1.24 3:38 AM (121.7.xxx.162)

    이법 꼭 통과되길 바랍니다.
    내란 수괴 경호에 한 해 10억이라니
    말도 안되죠.

  • 4. 네네
    '25.1.24 3:51 AM (175.125.xxx.8)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2K5K0G1H1F7E1E3C4D...

    2찍들이 반대의견 남기는데
    찬성 많이 남겨주세요

  • 5. 찬성합니다
    '25.1.24 6:48 AM (121.165.xxx.108)

    진작에 했었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발의되어 다행입니다.

  • 6. ..
    '25.1.24 7:41 AM (211.234.xxx.221)

    동의합니다

  • 7. 이런건
    '25.1.24 8:15 AM (124.53.xxx.169)

    널리널리 알려야 하는데
    금방 묻힐까봐 걱정스럽네요.
    원글님
    이 글 실시간 계속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 8. 찬성
    '25.1.24 9:14 AM (39.124.xxx.196)

    반드시 이 법 통과시켜야 합니다.
    박은정 의원님, 응원합니다!

  • 9. Mm
    '25.1.24 9:23 AM (121.168.xxx.231)

    사면 금지법은 통과됐나요?

  • 10. 역시
    '25.1.24 10:03 AM (59.30.xxx.66)

    박은정 의원이 최고.
    열일하는 박의원을 응원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8417 저 돈 벌었어요 8 자랑 2025/01/26 3,463
1678416 겸공없는 연휴를 견디게 해 줄 우리총수님 선물 11 철학을배워보.. 2025/01/26 1,983
1678415 대학 수시원서 접수 할때 10 2025/01/26 792
1678414 아이가 자기 기준에서 벗어나면 못견디는 부모 10 ㅁㅁㅁ 2025/01/26 1,880
1678413 삼성 스마트 도어락 안에서 안 열립니다 6 2025/01/26 1,132
1678412 지리산 여행 문의 3 테디 2025/01/26 714
1678411 집값 오를거란 말은 아니고 갈아타기엔 좋은 시기 같은데 14 2025/01/26 2,936
1678410 조선 후기 정치가 채제공 혹시 아시는 분? 5 2025/01/26 650
1678409 소개팅 두번째 만남 31 d 2025/01/26 2,411
1678408 두달만에 코인으로 천만원 벌었다는데요 30 oo 2025/01/26 5,915
1678407 딸애와 음식 같이하자 했던거. 제가 미쳤나봅니다 81 2025/01/26 17,913
1678406 검찰 오늘 기소해라 5 ㅇㅇ 2025/01/26 550
1678405 검찰아 설선물로 윤석열 기소하라 4 ㄴㄱ 2025/01/26 396
1678404 남편 비우맞추기 힘들어 이혼한다는 전업들.. 17 하.. 2025/01/26 5,761
1678403 기소안하면 풀려나는거죠? 12 무명 2025/01/26 2,386
1678402 출산후 시댁 가족의 처신 문의 5 아기낳은 며.. 2025/01/26 1,376
1678401 뉴욕가면 이건먹어봐야한다 14 뉴욕 2025/01/26 1,502
1678400 생활비로 카드만 주는 남편 어떤 심리인가요 42 생활비 2025/01/26 4,566
1678399 컴퓨터 모니터 화면이 갑지기 미세하게 깜빡깜빡 거리는데 왜 그러.. 2 모니터 2025/01/26 265
1678398 (오늘기소)일상얘기인데 저는 외모컴플렉스가 있어요. 5 자아성찰 2025/01/26 1,204
1678397 며칠전부터 수시로 머리만 가려워요ㅠㅠ 12 ... 2025/01/26 1,484
1678396 연말정산직장에 다 제출하고 끝난 후 잘못된것을 발견했을때? 3 의료비누락 2025/01/26 941
1678395 시선차단필름(사생활보호필름)을 창문 절반만 붙여도 되나요? 4 2025/01/26 561
1678394 아귀포 오징어포 EMS로 미국 보내도 되나요? 4 ... 2025/01/26 547
1678393 정치글싫다는 사람들 38 .;;; 2025/01/26 1,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