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세 직장인 딸의 의료비는 제가 받을수 있는건 아는데요, 딸이 산정특례 대상자거든요. 산정특례대상자의 경우 연말정산시 장애인 공제를 받을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엄마인 제가 올릴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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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산정특례 궁금한거 있어요
oli 조회수 : 816
작성일 : 2025-01-24 01:04:44
IP : 121.190.xxx.18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5.1.24 1:47 AM (49.168.xxx.114)없지 않을까요
산정특례자인 딸에게 주는 혜택이니
딸 본인 소득공제에 적용 될것 같습니다
의료비야 한가족에게 몰아주기 되는거지만2. ..
'25.1.24 2:35 AM (218.50.xxx.233)따님께서 직장인이시면 연말정산 할 터이니 님 인적공제에 올라가지 않겠죠. 그러므로 산정특례 장애인 공제는 따님 몫이지 않을까요
3. ㅇㅂㅇ
'25.1.24 4:51 AM (182.215.xxx.32)기본공제대상이어야 해요.
따님이 직접받아야할거에요4. ㅇㅂㅇ
'25.1.24 4:52 AM (182.215.xxx.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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