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하기전, 미리 암보험회사엔
갑상선암으로 청구를 해야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전화를 했더니
17년을 납입해왔던 옛날보험이라
3천만원이 지급이 되긴하는데
등기로만 서류를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퇴원후 2주만에 다시 병원으로 갔더니
산정특례 5년.
그나마 다행인건 전이되지않아서 두달마다
한번씩 오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청구서류를 받았는데
집에와 살펴보니,
주소가 예전 집이더라구요.
제가 암보험콜센타에 전화할때는
안내원이 집주소를 알려달라고해서
현재 집주소를 알려주었는데
입퇴원서, 또 진단서, 조직검사결과서엔
전부 옛날주소더라구요.
다시 병원을 가긴 시간이 없을것같은데
그래도 다시 정정하러 병원에 가봐야 할까요.
아님 그냥 등기로 보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