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아이 길가다가 서있는 상태였고
상대방은 후진하는중 저희아이 있는줄 모르고 계속 후진 그차에 치어 넘어지면서 어깨쪽 팔목 나가서 치료 받고 있고요
너무 갑자기 후진해서 피할시간없었고
보험사에서 상대방 100프로 나왔습니다 차주도
본인잘못 인정했습니다
상대방 운전자 과실로 상해입은 경우 보험금및
사후 휴유증까지 얼마를 요구?(받을수 ) 있는건가요? 사고난건 2년전입니다
사정이 있어서 아직 합의는 못한 상황입니다
사고 당시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 사고로 인해서 1번으로 끝낼수 있는 시험이었는데 응시료도 1회당60만원 3번을 더 봐서 겨우 합격했어요
치료 다니면서 따로 시간 내야했고 직장에 눈치보면서 월차내느라 그당시 완벽한 치료도 못받아서
오른쪽 손가락 떨림 생기고 전에 없던 통증으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가 상대방 차주한테 얼마까지 요구 할수 있는지 경험 있으신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