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까 집주인이 세입자 양해 없이 대출 받았다는 글 후기

ㅇㅇ 조회수 : 2,419
작성일 : 2025-01-23 21:23:01

아까 친구가 전세 재계약 하면서 계약서 사인하고 나서 대출을 4억이나 받았는지 알았다고 글 쓴 사람인데요...그 대출이 1금융권이 아니라 2금융권에서 여러번에 나눠서 대출을 받은거라네요.(아마 한 곳에서 받을 상황도 안되서 여기저기 쪼개서 대출 받았나봐요)

몇년전에는 대출 받으면서 양해 구하는 문자도 보냈었는데 그 때는 1금융권에서 빌린거였고 얼마후 갚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1금융권에 대출이 막히니까 2금융권에서 돈을 대출 받았고 2금융권은 세입자 동의 여부는 묻지도 않고 빌려준다고 하네요.

(친구는 법무사 끼고 어떻게 대응할 지 대책 간구 중입니다)

 

저도 제 집 세 주고 전세 살고 있어서 남 일 같지 않네요.

세 사는 사람들은 가끔 등기부등본 떼서 볼 필요가 있겠어요. ㅠ

아무리 집 값 대비 문제 없는 금액이라고 해도 이미 다른 곳에 빚이 많은 집주인이라면 여러가지 사정으로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는 일 아니겠어요? 흐미 그럼 전세금 다 받고 나가는 일도 시간 걸리고 맘 고생하고 ㅠㅠ

전 집주인이 나 몰래 대출 받을 수 있다는 걸 몰랐어서 요번에 주의 환기가 되는 기분이에요. 

세입자로 살면서 조심해서 나쁠 필요는 없을 거 같습니다.

IP : 14.39.xxx.22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3 9:37 PM (121.141.xxx.49)

    순위가 세입자 우선이니까 금융기관은 일단 후순위라는 것을 알고 대출해주는 것일테이지만 전세빼서 나가려고 할 때 새세입자가 안 들어올려고 할테니 골치 아플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 2. --
    '25.1.23 9:40 PM (122.36.xxx.85)

    전세 계약할때 조항에 넣을수 있나요? 대출 안된다는?

  • 3. ㅇㅇ
    '25.1.23 9:41 PM (14.39.xxx.225)

    맞아요...저라도 2금융권에 대출 받은 집은 전세 안들어가요.
    1금융권 대출은 흔히 있을 수 있는 대출이지만 2금융권은 신용에 문제가 있어서 1금융권 대출이 불가해서 가게 되는 경우니까 내가 모르는 리스크가 있는 집주인이잖아요.
    특히 사업하는 사람이면 어마어마한 숨겨진 빚이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 4. ㅇㅇ
    '25.1.23 9:43 PM (14.39.xxx.225)

    친구한테 최소한 앞으로는 대출 안된다는 걸 등기부등본에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알아보라 했는데 가능할 지 모르겠어요...저는 그냥 다른 곳으로 집을 옮기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은 했어요...저라면 불안해서 못살거 같아요...집주인에 대한 믿음도 없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7864 휴롬으로 땅콩버터 만들기 된다네요. 6 2025/03/27 1,737
1697863 “집 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서울시 땅꺼짐 예측 지도 비.. 21 ㅇㅇ 2025/03/27 4,848
1697862 학부모 밴드 다른 학교도 있으신가요 10 ㆍㆍ 2025/03/27 821
1697861 다이슨 냉온풍기 써보신분 2 . 2025/03/27 606
1697860 맛있는 것만 드시네요 초밥 2025/03/27 1,365
1697859 근종 수술 안하고 줄이는 방법 없을까요? 5 000 2025/03/27 1,832
1697858 땀 흘리고 새치염색 괜찮은가요? 3 .... 2025/03/27 759
1697857 요새 유튜브 라방으로 옷, 가방 파는거 재밌네요 8 .. 2025/03/27 1,991
1697856 尹 선고 늦어지자 피로 누적된 경찰... 숙박비만 13억 원 13 ㅅㅅ 2025/03/27 3,099
1697855 울산에는 은혜로운 비가 오고 있습니다 17 들들맘 2025/03/27 3,031
1697854 김수현 정말 끝났네요 34 멀리 안나감.. 2025/03/27 27,683
1697853 국회권한으로 공수처 키울수 없나요? 1 인용 2025/03/27 509
1697852 팔찌 뭐 살까요? 3 abc 2025/03/27 1,663
1697851 십년전 삼십주고 산 기본자켓 버릴까요? 4 2025/03/27 2,392
1697850 이런 일이 2 2025/03/27 702
1697849 이승환이 먼저 촛불행동에 연락해서 오늘 공연한거래요 18 역시 2025/03/27 4,038
1697848 강릉에 동그란 모양 탕수육 파는곳? 2 ??? 2025/03/27 846
1697847 시어머니가 수도요금 많이 나왔다고 집주인한테 전화하래요 23 수도세 2025/03/27 5,284
1697846 강문경이라는 가수 5 2025/03/27 1,891
1697845 뉴진스NJZ은 기부했나요? 13 .... 2025/03/27 2,067
1697844 2016년도의 김새론 9 릴리맘 2025/03/27 4,359
1697843 공수처, 심우정 검찰총장 '尹석방 즉시항고 포기' 수사 착수 27 공수처 2025/03/27 7,205
1697842 집회 마치고 갑니다 15 즐거운맘 2025/03/27 991
1697841 2분 28초에 이재명 뭐라고 하는거죠? 67 .. 2025/03/27 3,404
1697840 일본음식 간이 어떤가요? 14 산은산이요 2025/03/27 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