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본에 “법무 검토됐다고 여겨” 진술
“감사원장·검사 탄핵소추 ‘격노’ 탓 초안 작성”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관련 법률을 공부했다. 계엄 요건도 다 찾아보고 사전에 학습했던 것 같다”고 검찰에 밝힌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군사정권 당시 포고령 조항을 베껴왔다”, “국회 정치 활동 금지는 부주의로 걸러내지 못했다”고 책임을 미루고 있지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기획 단계에서 포고령을 포함한 법률 검토를 마쳤을 거라는 진술이다.
김 전 장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 조사에서 “계엄은 대통령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의지가 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윤 대통령이) 계엄 관련 공부를 했다. 계엄 요건도 확인해서 알고 있었다”며 “윤 대통령이 계엄 법령을 다 찾아봤기 때문에 법무검토가 됐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고도 한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지난해 12월1일 포고령 초안을 보고했는데, 이날도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전을 찾아가며 내용을 검토했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법전을 찾아본 뒤 ‘국회 패악질이 이 정도면 사법과 행정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게 맞다. 국가비상사태에 준한다고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며 “보안을 유지하라고 해 별도로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고 검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략....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28078?type=main
뒤집어쓰면 사형 또는 무기니까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