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민임대아파트 신청후 입주시기 어떻게 되나요?

Help 조회수 : 948
작성일 : 2025-01-23 12:42:51

국민임대 신청해보려고합니다. 이혼은 일년반 전에 했고 주소는 타지역 동생네 올렸어요. 제가 주민센터 알아보니 제 조건이 백퍼 한부모대상이고 기초수급자도 가능하다고합니다.(남편 재산 조회해서 많으면 기초 수급자는 안된다고합니다.)

제가 아이들과 살 집을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는데 쉽지 않네요. 전세는 못가고 월세만 갈수있는데 소형견이 있다보니 더 구하기가 힘들더라구요. 

국민임대를 신청하려면 주소가 같은 지역에 독립세대여야 된다고 하는데 오피스텔 단기라도 구해서 살다가 국민임대로 이동 하는게 좋을까요? 네이버 떠도는 공고문을 보니 작년11월에 국민임대 공고가 있더라구요. 입주도 바로하는거 같은데(공고후 바로 입주 맞나요? Lh청약 플러스에 가면 공고 있다는데 지난 공고는 지우는건지 정보가 없더라구요) 살고 있는집 안 빠지면 어떻게 입주하나요? 전세는 몰라도 월세라 잘 안빠질것 같거든요. 

한부모면 거의 1순위 일까요?한부모 기초수급자 모두 집을 못구해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이거 신청해서 지원받으려면 일단 독립세대로 구성해야 된다는데 월세를 가면 집이 안빠져서 국민임대로 못들어갈까봐 고민만 하고 있네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IP : 118.222.xxx.75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3 1:00 PM (59.9.xxx.163)

    여기보다 복아힘 카페 가보시는게 답변이 더 나으실거구
    임대아파트 입주는 정확히는 몰라요
    한부모나 수급자시면 1순위니 남들보다는 빨리 가시겟네요
    법정한부모나 수급자인거 확인되셔야 1순위실거에요
    전세못빼면 못가죠 월세도 중간에 빼면 님이 복비랑 나머지 물어내고 들어가셔야죠 세입자 안구해지면

  • 2.
    '25.1.23 1:06 PM (118.222.xxx.75)

    제가 1순위라면 생각보다 빨리 입주할수도 있겠네요. 단기월세로 알아보도록 해야겠네요. 조언 감사합니다.

  • 3. 원글이
    '25.1.23 1:08 PM (118.222.xxx.75)

    복아힘 검색해보겠습니다. 맞아요. 아는게 힘이더라구요. 제 경우 주거지원도 받을수 있더라구요. 문화지원비도 나오고. 근데 이 모든게 독립세대 주소가 있어야 가능하더라구요.

  • 4. .,.
    '25.1.23 1:10 PM (59.9.xxx.163)

    빨리 법정한부모가 되시고 급여가 낮으시다면 주거급여도 함께 신청해보세요 아마 별개일껍니다.
    그리고 국민임대는 보통 홀수달에 많이 올라온다하니 참고하시구요
    아이가 있으시다니 매입임대도 알아보세요
    금융정보동의서에 아마 전남편 동의도 필요할듯하니 미리 말해놓으시구요
    복지로 사이트나 네이버 복아힘 카페 이용해보심이 나을듯 합니다.
    여기 카페는 공무원보다 잘 아는 느낌이에요

  • 5. 원글이
    '25.1.23 1:13 PM (118.222.xxx.75)

    진작에 물어볼걸 그랬어요. 집을 몇달을 못 구해서 끙끙 앓고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 6. .,.
    '25.1.23 1:14 PM (59.9.xxx.163)

    이게 보니깐 국가지원혜택은 무조건 단독세대주여야 유리해요 . 돈이 들더라도 일단 독립하시는게 모든면에서 나을거 같아요. 동생네서 주소를 빨리 빼시는게요
    국민임대 구하시려는 동네로 가셔야 더 유리하구요
    강아지때문에 집을 구하기 좀 어려우시겟어요. 서울은 사람많으니 더 싫어하더라구요. 그래도 받아주는데도 있으니 잘 구해보세요

  • 7. .,.
    '25.1.23 1:16 PM (59.9.xxx.163)

    지금 현재 등본상에 동거인으로 나오지 않으세요? 형제자매는 부양의무자가 아니라 아마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이실텐데 한부모 여부는 정확하진 않지만, 국민임대 신청은 동거인도 가능하다 합니다.. 올라온 공고에 일단 넣어보시는것도 나을거 같아요 그러면 서류제출대상자 되시는지 알거 같아요

  • 8. 원글이
    '25.1.23 1:29 PM (118.222.xxx.75)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생이 타지역이라서 신청은 가능하나 순위에서 밀리더라구요. 죽을거같아서 아무것도 안 받는 조건으로 겨우겨우 이혼했어요. 지독한 나르예요. 그간 사정이 많은데 남편이 양육권주고 애들 데리고 나가도 된다고해서 신청해 놓고 기다리는중이예요. 주민센터물어보니 양육권 안 가지고 있어도 같이 살면 한부모지원받을수 있다고하네요. 재산분할도 안했어요. 양육비 받을 생각은 1도 안했어요. 재산분할 얘기 꺼내면 이혼 안해줄거 뻔해서. 소송할 기운은 없고 애들 때문에 죽으면 안되서요. 이혼한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 9. 원글이
    '25.1.23 1:30 PM (118.222.xxx.75)

    방금 전화하니 아이들 학교랑 교통은 안 좋지만 단기 투룸있네요. 조언 감사합니다.

  • 10. 원글이
    '25.1.23 2:08 PM (118.222.xxx.75)

    애들은 이혼전에도 그랬지만 후에도 양뷱비 안받고 제가 키웠습니다. 아이들을 잠시라도 돌볼 수 있는 그릇이 못됩니다.

  • 11. 원글이
    '25.1.23 2:53 PM (118.222.xxx.75)

    조언 감사합니다. 월세만 알아보다가 단기 알아보고 집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7542 애가 저녁만되면 식은땀 난다는데요 혈액암 어떻게 알수 있나요 5 ..... 2025/03/27 1,850
1697541 건조기 쓰시는 분들 알려주세요 5 ... 2025/03/27 1,251
1697540 다이소 강아지 모이 하나사면 며칠 먹일수 있어요? 11 ,,, 2025/03/27 720
1697539 이뇨작용 있는 차만 마시면 4 ㅇㅇ 2025/03/27 810
1697538 고3어머님들..어제 3모 어땠나요? 10 Cc 2025/03/27 1,871
1697537 [단독]지하철공사 관계자, 서울시에 '싱크홀 우려' 민원 2번이.. 19 2025/03/27 4,544
1697536 세럼, 앰플, 에센스, 크림 중 하나만 바르면 5 질문 2025/03/27 1,359
1697535 4인 가족 수도요금 (사용량) 얼마나 나오나요? 22 비싸다 2025/03/27 2,138
1697534 간만에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신 은정님 6 쓰리 은정 2025/03/27 1,417
1697533 쿠쿠 트윈프레셔 사용하시는 분들, 밥 맛 어떤가요? 10 -- 2025/03/27 549
1697532 조갑경 아직도 이쁘네요 7 ㅇㅇ 2025/03/27 3,476
1697531 맥도날드 고구마튀김 먹어봤어요. 7 ㅇㅇ 2025/03/27 2,615
1697530 서울시, 싱크홀 위험지역 공개 못해 26 ... 2025/03/27 4,174
1697529 주식 롯데관광.큐렉소.디이엔티 7 그냥 내가 .. 2025/03/27 710
1697528 조국혁신당 이해민, 참다못해 내가 쓰는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결.. 4 ../.. 2025/03/27 1,640
1697527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검사들,, ㅎㅎㅎ 7 ,,,,, 2025/03/27 2,293
1697526 산불의 책임은 헌재에 있다 5 againg.. 2025/03/27 1,049
1697525 바닥 딱딱한 운동화 다리 아프네요 6 123 2025/03/27 996
1697524 사진 확대하면 조작이래요 64 ... 2025/03/27 6,306
1697523 정장바지에 팬티라인 안비치려면 쉐이퍼 같은거 입나요? 5 Aaa 2025/03/27 1,175
1697522 눈아래 떨림 증상 11 .. 2025/03/27 1,243
1697521 소방관.산림청분들 고생 너무 많아요 4 000 2025/03/27 309
1697520 인스턴트팟 밥솥대신 써도? 7 인스턴트 2025/03/27 828
1697519 나솔 25기 옥순 부티 14 .. 2025/03/27 3,678
1697518 고등학교 핸드폰 관리 3 고등 2025/03/27 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