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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 주인이 세입자한테 말 없이 주담대를 받아도 되나요?

ㅇㅇ 조회수 : 3,946
작성일 : 2025-01-23 11:55:54

친구가 전세를 19억에 살고 있는데 요번에 전세금 5프로 올려주는 조건으로 서류를 보니까 그 사이 4억들 대출 받았다고 하네요.

저는 상식적으로 세입자한테 말 없이 대출 받는 게 불가능하다고 알았는데 아닌가봐요.

이런 집하고 재계약을 해야 되는 지 저한테 물어보는데 저라면 기분 나빠서 안살거 같기는 해요.

서울시 전세 상담하는 곳에 물어보니까 올려주는 돈 9천은 후순위가 되서 이거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하는데...(자세한 내용은 몰라서 친구한테 직접 전화 해보라고 함)

그리고 계약할 때 특약으로 대출 받을 수 없다 뭐 이런 문구를 넣어야 되나봐요 ㅠ

 

그리고 은행에도 물어봤더니 은행에서는 그냥 대출 서류만 안내하고 대출 나오는 지 아닌지 여부만 따지지 그 집에 직접 거주하는 지 아닌지 상관 안한다고 하네요. 하긴 은행이 돈장사 하는 곳인데 그런걸 따질리가 없긴 하네요. ㅠㅠ

 

다 떠나서 집 주인이 세입자한테 말 한마디 없이 집 담보 대출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네요.

 

다들 어떻게 알고들 계셨나요???

IP : 14.39.xxx.225
2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푸른하늘
    '25.1.23 11:57 AM (223.39.xxx.145)

    세입자싸인 들어가야 대출될텐대요

  • 2. 노노
    '25.1.23 11:57 AM (122.32.xxx.106)

    은행이 바보아니죠
    보증금 따지고 대출 범위 나오는거죠

  • 3. 푸른하늘
    '25.1.23 11:57 AM (223.39.xxx.145)

    편법으로 대출받았나보네요

  • 4. 푸른하늘님
    '25.1.23 11:58 AM (14.39.xxx.225)

    은행에 물어봤는데 그런 말 안하던데요? 진짜 이해가 안되는 상황

  • 5. ㅇㅂㅇ
    '25.1.23 11:59 AM (182.215.xxx.32)

    세입자가 있어도 담보금액에 문제가 없으면 대출되죠..
    세입자의 재계약까지 고려해서 대출받는건 아니고요

    세입자더러 주소를 빼달래서 대출을 선순위로 하는거 아니면 문제아니구요

  • 6. 집주인
    '25.1.23 12:00 PM (219.255.xxx.142) - 삭제된댓글

    최근 대출 받으려고 문의하니 요즘은 무조건 세입자에게 통보 먼저 간다고 하던데요.
    세입자가 거부하면 못받는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저희는 전세가 시세보다 너무 싸서 대출한도는 넉넉하고도 남는데도 세입자 확인
    필수라고 들었어요,

  • 7.
    '25.1.23 12:01 PM (106.102.xxx.17)

    추가 대출 받을 때 은행에서 집보러 오던데요?
    이상하네요
    그 집이 엄청시리 가치가 있나봅니다

  • 8. 전세가
    '25.1.23 12:02 PM (58.29.xxx.96)

    19억이면 50억 하나보죠

  • 9. ㅇㅂㅇ
    '25.1.23 12:03 PM (182.215.xxx.32)

    세입자확인은 은행별로 달라요
    법적요건은 아님

  • 10. ㅇㅂㅇ
    '25.1.23 12:04 PM (182.215.xxx.32)

    기분의 문제가 아니고
    내 보증금이 안전한지를판단해보고 재계약여부를 결정해야죠

  • 11. ㅎㅎ
    '25.1.23 12:05 PM (211.234.xxx.130)

    어차피 추가대출은 기존 전세계약 후순위라 세입자 동의 필요없어요.
    전세 증액분은 추가대출 후순위이기 때문에 불편하심 대출연장 안하시면 되죠.

  • 12. 추가대출이면
    '25.1.23 12:07 PM (180.228.xxx.184)

    세입자보다 후순위라 경매가도 세입자가 선순위잖아요.
    세입자 뒤로 들어오는 대출은 세입자가 모를수 있죠.

  • 13. 전세가
    '25.1.23 12:09 PM (112.162.xxx.38)

    우선이고 2순위가 은행인데 가능하니 해줬겠죠

  • 14.
    '25.1.23 12:10 PM (182.221.xxx.239) - 삭제된댓글

    전세가 19억이면 매매가는 50억쯤 되니까
    담보대출이 나올수 있는거죠…
    대출전 전세보증금은 선순위이지만
    대출이후에 추가로 주는 전세보증금은 대출금보다 후순위에요
    경매넘어가면 못받을가능성이 매우높지요
    연장 안하셔야할듯

  • 15. 은행마다
    '25.1.23 12:12 PM (180.66.xxx.57)

    같은은행이라도 지점마다 다르더라구요~ 세입자 조사 나가기도 하고 안나가기도 하고...

  • 16. ...
    '25.1.23 12:13 PM (221.139.xxx.130) - 삭제된댓글

    근저당 설정된 집 세입자가 확인하고 들어가지만
    세입자 받을 때 은행 허락받고 하지 않잖아요
    현재 세입자가 은행보다 선순위라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기분나빠할 일이 아니에요
    본인 재산가지고 대출받는 건 집주인 권리죠
    세입자는 세입자지 그 집에 재산권이 없잖아요
    집 가격 대비 세입자 보증금까지 제하고 남은 가치를 평가해서 대출금액이 나온거죠

  • 17. ㅇㅇ
    '25.1.23 12:20 PM (14.39.xxx.225)

    아이고 친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 이미 재계약 서류에 사인을 했대요.
    모든걸 시어머니한테 받아서 사는 집인데 시어머니가 등기부등본 확인하라고 해서 이제야 확인하고 대출 있는걸 알았다고 하 ㅠㅠㅠ
    서명 했어도 대출 있는거 나중에 알았으니 무효화 하겠다고 해도 될까요?
    아니면 9천만원에 대해서는 선순위로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최소한 9천만원에 대해서는 은행 대출을 갚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하 제 친구가 너무 아는것도 없이 일 처리를 했네요.

  • 18. 그런데
    '25.1.23 12:35 PM (122.36.xxx.85)

    이런일을 왜 친구가 나서서 알아보나요?
    그 친구분도 알아보는데, 원글이 도와주는건가요?

  • 19. ㅋㅋ
    '25.1.23 12:37 PM (122.32.xxx.106)

    친구일이세요 여윽시 ㅋㅋ

  • 20.
    '25.1.23 12:39 PM (182.221.xxx.239) - 삭제된댓글

    집 가격이 얼마에요?
    집이 얼마인지가 중요하죠. 50억이 아니라 100억이라면?
    또 대출을 얼마를 받았는지도 중요해요
    집 매매가의 몇퍼센트인지 계산기 두들겨보세요
    경매넘어가더라도 안전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 21. ㅇㅇ
    '25.1.23 12:45 PM (14.39.xxx.225)

    친구가 급하게 전화와서 저한테 물어보고 좀 알아봐달라고 해서 은행이랑 서울시 상담센터에 전화해서 알아봤는데 이게 비웃음 살 일인가요?
    당황스러우니까 도움 청한건데ㅠㅠ
    집 값 대비 대출금은 크게 문제될 거 같지는 않은데 재계약할 때까지도 대출 사실을 말을 안한거라 기분이 나쁘고 걱정이 되는 상황인거죠.
    저도 여기 물어보고 여기 저기 전화해보고 알았어요.
    은행마다 대출 해줄 때 세입자 동의 여부를 묻는 것도 다르고...세입자 모르게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걸요.
    당연히 세입자 동의 없이는 못받는 줄만 알았는데

    역시 사람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여러거지 경우의 수를 다 알 수가 없네요.
    저도 오늘 또 배웠어요.
    이런게 걱정되면 계약서 쓸 때 특약 사항에 따로 넣어야 되네요.

  • 22. 나는나
    '25.1.23 12:52 PM (39.118.xxx.220)

    추가대출 받아도 세입자가 선순위이고 한도도 넉넉한가보죠. 기분나쁘고 할 일도 아니네요.

  • 23. ..
    '25.1.23 1:16 PM (61.255.xxx.89)

    그런 걸 특약으로 넣으면 어느 임대인이 계약서에 순순히 도장찍나요. 계약 시작도 전에 마음 상할 일은 서로 하지 않는 것이.

  • 24. 근데
    '25.1.23 1:41 P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집 시세 대비 엄청 싸게 전세 사나봐요.
    1금융권은 자기네들이 선순위가 아니면 대출 안해주는데도 대출 해준 거 보니.
    주담대 필수서류에 전입세대열람내역서란 게 있어요.
    주민센터에서 이걸 떼서 가야 하는데, 이 서류를 떼면 해당 주소지에 누가 전입신고를 해놨는지 다 나옵니다.
    집주인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전입신고를 해놨다는 건 세입자=선순위채권자가 존재한다는 건데, 1금융권이면 어지간히 비싼 집에 어지간히 싸게 세입자가 살고 있지 않은 이상 주담대가 안나오죠.
    그나저나 전세가 19억이나 있는 집에 추가로 4억 주담대가 나오다니 어지간히 비싼 집인가 봐요.

  • 25. ...
    '25.1.23 2:00 PM (223.63.xxx.128)

    그 친구분은 생활비도 시어머니한테 받아 써
    부동산 대출관계도 친구에게 물어봐
    뭐하시는 분인지. 금치산자인가

  • 26. 능력자
    '25.1.23 2:06 PM (114.203.xxx.37)

    그 친구분은 생활비도 시어머니한테 받아 써
    부동산 대출관계도 친구에게 물어봐
    뭐하시는 분인지. 금치산자인가 2222


    생활비 시모에게 받고 전세 19억짜리 아무생각없이 재계약
    뒤늦게 친구가 여기저기 전화하고 인터넷 글올려서 정보수집해 알려줘
    친구는 생활능력은 없어도 여기저기 사람들 잘 부리는 능력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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