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 최상목 측, 판단 근거·합의 방법 제시 못해

... 조회수 : 3,551
작성일 : 2025-01-22 17:44:01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45433?sid=102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측이 법정에서 "여야 합의가 재판관 선출의 법적 요건은 아니다"면서도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선출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했다. 질문 취지를 벗어난 답변이 반복되자 재판장이 재판관들의 질의를 중단시키기도 했다.

 

최 대행 측은 그러나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여야 합의는 오랜 관행이고, 정치적 합의를 넘어 법적 확신을 취득했으니 이에 따르는 게 맞다"고 맞섰다. 다만 해당 관행이  2006 년부터 시작됐다는 것 외에 '어떻게 법적 확신까지 얻게 됐는지'에 대해선 별다른 근거를 들지 못했다.

최 대행 측 논리는 재판관 신문 과정에서 다소 엉키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우선 △여야 합의가 재판관 선출의 절차적 요건인지를 묻는 이미선 재판관 질문에 최 대행 측 임성근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면서도 "사법부에 판례가 있듯 국회에도 관행이 있어 그것을 따르는 게 맞는데, 이 사건은 관행을 따르지 않아 선출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에 대해선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인지를 묻자 "최 대행이 각계 의견을 듣고 판단한 것"이라며 "(야당에서) 먼저 추천한 한 명은 합의가 됐다고 본 것 같다"고 얼버무렸다. 하지만 임 변호사 답변과 달리 후보자 3인은  12 월 9일에 한 번에 추천됐다. 마 후보자만 임명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 셈이다.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되더라도 이는 처분 의무가 있음을 규정할 뿐, 작위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최 대행 측이 주장하자, 이미선 재판관은 "헌재가 부작위 사건을 인용 결정하면 결정 취지에 따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최 대행 측의 답변서 내용에 의문을 제기했다. 최 대행 측은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법상 재판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나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거나 본회의 절차가 부적법하게 이뤄져 선출 절차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경우, 대통령이 해당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대통령의 임명 거부 사례에) 여야 합의가 없는 경우는 예로 들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여야 합의 없음이 답변서에서 주장하는 (대통령의 임명 보류 등)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냐"고 거듭 물었다. 임 변호사는 그러나 "최 대행에게 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IP : 39.7.xxx.14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여유11
    '25.1.22 5:44 PM (172.225.xxx.234)

    어거지지 어거지 저건 임명을 고르는게 아니라 그냥 해야 하는 임무임!!!

  • 2. 그냥
    '25.1.22 5:45 PM (211.234.xxx.63)

    본인 맘인가?

  • 3. ...
    '25.1.22 5:46 PM (118.220.xxx.122)

    보아온 대통령이 그랬으니..그정도 권력이 있는줄 착각했나보죠 ㅎ

  • 4. 직권
    '25.1.22 5:49 PM (220.72.xxx.2) - 삭제된댓글

    직권남용이네요

  • 5. 계엄때
    '25.1.22 5:56 PM (114.205.xxx.100)

    받은 쪽지 내용도 가물
    누가 줬는지도 몰라
    선택적 기억상실
    선택적 임용
    선택적 거부
    0010 밑에 있는 것들답다

  • 6. ㅅㅅ
    '25.1.22 6:00 PM (218.234.xxx.212)

    이미선 재판관 심문만을 자세히 해놨는데 재판관도 정말 극한 직업이네요.

    https://youtu.be/wZH1NRShXxU?si=pOzOIdQceelrnOyP

  • 7. 저럴수록
    '25.1.22 6:34 PM (211.106.xxx.193) - 삭제된댓글

    최상목은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6418 대검찰청 자유발언대 6 치즈콘 2025/01/26 1,577
1676417 오래된 사진 어떻게 하시나요? 8 처치곤란 2025/01/26 2,231
1676416 네이버나 카뱅 내 금융정보 모으기 안전한가요? 6 .. 2025/01/26 899
1676415 인간의 속성을 이해할수록… 5 자괴감 2025/01/26 1,695
1676414 설마설마 기소하겠죠? 5 설마 2025/01/26 1,229
1676413 펜싱 사브르 오상욱, 새해 첫 金 수확 5 123 2025/01/26 1,921
1676412 명절이고뭐고 구속기소해라!!! 4 /// 2025/01/26 784
1676411 여기 윤석열 지지하는 인간들아 이말에 반박부터 해보시죠? 7 d 2025/01/26 1,120
1676410 소불고기 집에서 양념할려면요 6 간장 2025/01/26 1,206
1676409 관리비 선방했어요 7 ll 2025/01/26 2,507
1676408 손떨려 미치겟네요.. 5 ㄷㄷㄷㄷ 2025/01/26 3,769
1676407 심우정이 국민뜻 안따르면 3차내란입니다 7 ㄴㄱ 2025/01/26 2,016
1676406 어반스케치 예전에도 있었나요? 4 .. 2025/01/26 965
1676405 아이한테 화내고 말았어요ㅠ 9 고3 2025/01/26 1,875
1676404 옥씨부인전 선공개 2 2025/01/26 2,567
1676403 내 블로그에 광고 올리는 알바 6 돈이웬수 2025/01/26 1,440
1676402 사주 질문 ㅡ 목욕 1 Dlfjak.. 2025/01/26 1,101
1676401 검찰 지까짓 게 뭐라고 회의질? 한다고 거드름? 4 2025/01/26 1,013
1676400 우리나라 감귤. 엄청 맛있는 편인거죠? 19 궁금 2025/01/26 2,542
1676399 건희 @@@@소리 듣기 싫으면 얼른 기소해라 검찰 검찰 2025/01/26 511
1676398 [펌] 박은정 의원, "심우정 검찰, 내란의 공범입니까.. 19 ㅇㅇ 2025/01/26 4,037
1676397 원룸쥔 그만 두고 싶은날! 23 원룸 2025/01/26 5,529
1676396 명신이가 비화폰을 갖고 있었다는건 국정농단 빼박.. 2025/01/26 797
1676395 박안수, 윤 전화 받고 경찰청장에 ‘포고령’ 전달했다. 6 이렇다네요 2025/01/26 3,168
1676394 도라지까면서 기다리는중인데 구속기소 언제 발표가 나려나요 9 구속기소 2025/01/26 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