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 최상목 측, 판단 근거·합의 방법 제시 못해

... 조회수 : 3,438
작성일 : 2025-01-22 17:44:01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45433?sid=102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측이 법정에서 "여야 합의가 재판관 선출의 법적 요건은 아니다"면서도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선출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했다. 질문 취지를 벗어난 답변이 반복되자 재판장이 재판관들의 질의를 중단시키기도 했다.

 

최 대행 측은 그러나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여야 합의는 오랜 관행이고, 정치적 합의를 넘어 법적 확신을 취득했으니 이에 따르는 게 맞다"고 맞섰다. 다만 해당 관행이  2006 년부터 시작됐다는 것 외에 '어떻게 법적 확신까지 얻게 됐는지'에 대해선 별다른 근거를 들지 못했다.

최 대행 측 논리는 재판관 신문 과정에서 다소 엉키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우선 △여야 합의가 재판관 선출의 절차적 요건인지를 묻는 이미선 재판관 질문에 최 대행 측 임성근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면서도 "사법부에 판례가 있듯 국회에도 관행이 있어 그것을 따르는 게 맞는데, 이 사건은 관행을 따르지 않아 선출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에 대해선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인지를 묻자 "최 대행이 각계 의견을 듣고 판단한 것"이라며 "(야당에서) 먼저 추천한 한 명은 합의가 됐다고 본 것 같다"고 얼버무렸다. 하지만 임 변호사 답변과 달리 후보자 3인은  12 월 9일에 한 번에 추천됐다. 마 후보자만 임명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 셈이다.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되더라도 이는 처분 의무가 있음을 규정할 뿐, 작위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최 대행 측이 주장하자, 이미선 재판관은 "헌재가 부작위 사건을 인용 결정하면 결정 취지에 따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최 대행 측의 답변서 내용에 의문을 제기했다. 최 대행 측은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법상 재판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나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거나 본회의 절차가 부적법하게 이뤄져 선출 절차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경우, 대통령이 해당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대통령의 임명 거부 사례에) 여야 합의가 없는 경우는 예로 들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여야 합의 없음이 답변서에서 주장하는 (대통령의 임명 보류 등)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냐"고 거듭 물었다. 임 변호사는 그러나 "최 대행에게 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IP : 39.7.xxx.14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여유11
    '25.1.22 5:44 PM (172.225.xxx.234)

    어거지지 어거지 저건 임명을 고르는게 아니라 그냥 해야 하는 임무임!!!

  • 2. 그냥
    '25.1.22 5:45 PM (211.234.xxx.63)

    본인 맘인가?

  • 3. ...
    '25.1.22 5:46 PM (118.220.xxx.122)

    보아온 대통령이 그랬으니..그정도 권력이 있는줄 착각했나보죠 ㅎ

  • 4. 직권
    '25.1.22 5:49 PM (220.72.xxx.2) - 삭제된댓글

    직권남용이네요

  • 5. 계엄때
    '25.1.22 5:56 PM (114.205.xxx.100)

    받은 쪽지 내용도 가물
    누가 줬는지도 몰라
    선택적 기억상실
    선택적 임용
    선택적 거부
    0010 밑에 있는 것들답다

  • 6. ㅅㅅ
    '25.1.22 6:00 PM (218.234.xxx.212)

    이미선 재판관 심문만을 자세히 해놨는데 재판관도 정말 극한 직업이네요.

    https://youtu.be/wZH1NRShXxU?si=pOzOIdQceelrnOyP

  • 7. 저럴수록
    '25.1.22 6:34 PM (211.106.xxx.193)

    최상목은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1838 배란기 통증 2 질문 2025/01/31 886
1681837 당근 있으니까 좋네요 2 당근 2025/01/31 1,841
1681836 기차표가 매진이예요.ㅜㅜ 31 ... 2025/01/31 19,449
1681835 올해 연대문과 합격자 점수라는데 47 SFDyui.. 2025/01/31 15,240
1681834 조기대선때 걸러야하는 후보 10 ㄱㄴ 2025/01/31 2,292
1681833 노래 좀 찾아주세요 4 .. 2025/01/31 479
1681832 조국대표와 윤석열의 행태가 닮았다라는 의견 44 .... 2025/01/31 3,034
1681831 '노무현 정신'을 강조하는 정치인에게 8 2025/01/31 824
1681830 검찰,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또 반려했네요. 18 .. 2025/01/31 3,390
1681829 사골분말로 순대국 끓였어요 8 .. 2025/01/31 2,126
1681828 노인이랑 돌봄 대학생 매치하는 노후 어때요? 30 2025/01/31 4,802
1681827 조태용 "나한테 총리직 주려는 줄 알고 회의 들어갔다&.. 7 이건또 2025/01/31 4,665
1681826 새벽에 자다가 온몸이 덜덜떨리고 어지러운증상 18 생애처음 2025/01/31 5,707
1681825 미국이 윤석열 계엄에 빡친 이유 15 ... 2025/01/31 11,174
1681824 글을 쓰면 바로 한자로 변환되는데 왜 그럴까요? 1 00 2025/01/31 776
1681823 뉴욕타임즈기자가 윤석열=김정은,푸틴 이라고 하네요. 2 윤괴물 2025/01/31 1,338
1681822 사는게 재미가 없네요.. 6 ... 2025/01/31 3,901
1681821 변호사로펌 첫출근하는조카 옷 선물하고싶은데 17 궁금 2025/01/31 3,360
1681820 한남동 관저 압수수색해서 증거인멸 못하게 하세요. 하루빨리 2025/01/31 814
1681819 사별후 프사에 있던 사진은 어떻게 하시는지 13 그리워라 2025/01/31 3,817
1681818 오징어 게임 열풍 여전해요 37 미국 2025/01/31 4,649
1681817 일반칫솔과 전동칫솔 뭐가 양치에 더 좋은가.. 7 2025/01/31 1,830
1681816 극F 공감능력 좋은 딸 ........ 2025/01/31 1,201
1681815 좋아하셔요 2 2025/01/31 605
1681814 이혼 가정 아들 양육.. 엄마, 아빠 누가 나을까요? 14 ㅠㅠ 2025/01/31 2,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