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 최상목 측, 판단 근거·합의 방법 제시 못해

... 조회수 : 3,429
작성일 : 2025-01-22 17:44:01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45433?sid=102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측이 법정에서 "여야 합의가 재판관 선출의 법적 요건은 아니다"면서도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선출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했다. 질문 취지를 벗어난 답변이 반복되자 재판장이 재판관들의 질의를 중단시키기도 했다.

 

최 대행 측은 그러나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여야 합의는 오랜 관행이고, 정치적 합의를 넘어 법적 확신을 취득했으니 이에 따르는 게 맞다"고 맞섰다. 다만 해당 관행이  2006 년부터 시작됐다는 것 외에 '어떻게 법적 확신까지 얻게 됐는지'에 대해선 별다른 근거를 들지 못했다.

최 대행 측 논리는 재판관 신문 과정에서 다소 엉키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우선 △여야 합의가 재판관 선출의 절차적 요건인지를 묻는 이미선 재판관 질문에 최 대행 측 임성근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면서도 "사법부에 판례가 있듯 국회에도 관행이 있어 그것을 따르는 게 맞는데, 이 사건은 관행을 따르지 않아 선출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에 대해선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인지를 묻자 "최 대행이 각계 의견을 듣고 판단한 것"이라며 "(야당에서) 먼저 추천한 한 명은 합의가 됐다고 본 것 같다"고 얼버무렸다. 하지만 임 변호사 답변과 달리 후보자 3인은  12 월 9일에 한 번에 추천됐다. 마 후보자만 임명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 셈이다.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되더라도 이는 처분 의무가 있음을 규정할 뿐, 작위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최 대행 측이 주장하자, 이미선 재판관은 "헌재가 부작위 사건을 인용 결정하면 결정 취지에 따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최 대행 측의 답변서 내용에 의문을 제기했다. 최 대행 측은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법상 재판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나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거나 본회의 절차가 부적법하게 이뤄져 선출 절차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경우, 대통령이 해당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대통령의 임명 거부 사례에) 여야 합의가 없는 경우는 예로 들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여야 합의 없음이 답변서에서 주장하는 (대통령의 임명 보류 등)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냐"고 거듭 물었다. 임 변호사는 그러나 "최 대행에게 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IP : 39.7.xxx.14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여유11
    '25.1.22 5:44 PM (172.225.xxx.234)

    어거지지 어거지 저건 임명을 고르는게 아니라 그냥 해야 하는 임무임!!!

  • 2. 그냥
    '25.1.22 5:45 PM (211.234.xxx.63)

    본인 맘인가?

  • 3. ...
    '25.1.22 5:46 PM (118.220.xxx.122)

    보아온 대통령이 그랬으니..그정도 권력이 있는줄 착각했나보죠 ㅎ

  • 4. 직권
    '25.1.22 5:49 PM (220.72.xxx.2) - 삭제된댓글

    직권남용이네요

  • 5. 계엄때
    '25.1.22 5:56 PM (114.205.xxx.100)

    받은 쪽지 내용도 가물
    누가 줬는지도 몰라
    선택적 기억상실
    선택적 임용
    선택적 거부
    0010 밑에 있는 것들답다

  • 6. ㅅㅅ
    '25.1.22 6:00 PM (218.234.xxx.212)

    이미선 재판관 심문만을 자세히 해놨는데 재판관도 정말 극한 직업이네요.

    https://youtu.be/wZH1NRShXxU?si=pOzOIdQceelrnOyP

  • 7. 저럴수록
    '25.1.22 6:34 PM (211.106.xxx.193)

    최상목은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9308 극우들만 보면서 아무말 하는 내란당 1 거머리 2025/01/23 351
1679307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공수처에 신청못하나요 8 .... 2025/01/23 2,017
1679306 與, 공수처 폐지 추진한다…권성동 “野, 폐지 논의 참여해야” 27 ... 2025/01/23 4,108
1679305 국짐에는 개소리를 해도 편들어주는 언론 나부랭이들.. 2 2025/01/23 664
1679304 60중반에 허무가 찾아왔어요 11 허무 2025/01/23 5,283
1679303 매불쑈)썬킴 트럼프 편 보셨어요? 그거보면 윤석열 지지자가 이해.. 15 000 2025/01/23 4,897
1679302 비염약 먹어도 계속 콧물재채기 원래 그래요? 7 2025/01/23 909
1679301 윤 탄핵 인용되고 6 ㅇㅇ 2025/01/23 1,747
1679300 여유돈이 있으면 보험 필요없을까요? 6 보험 2025/01/23 2,120
1679299 지원금 10만원갖고 누구코에 부치나요? 26 에이 2025/01/23 3,884
1679298 아까 집주인이 세입자 양해 없이 대출 받았다는 글 후기 4 ㅇㅇ 2025/01/23 2,186
1679297 소형평수 확장형 거실이 추워요. 10 아직추위 2025/01/23 1,971
1679296 버리기를 하면 우울증에 좋을까요 14 ... 2025/01/23 3,597
1679295 일년된 칡즙의 새콤한 맛은 상한건가요? 3 알쏭 2025/01/23 406
1679294 웃으면서 전공의 처단?? 6 흠... 2025/01/23 2,157
1679293 요새 볼만한 영화 8 .... 2025/01/23 2,107
1679292 결혼하고 느낀점 64 ..... 2025/01/23 22,672
1679291 통진당 이석기 진짜 억울할듯 2 ,,, 2025/01/23 1,569
1679290 암 병원 단기 입원도 되나요? 7 ㅇㅇ 2025/01/23 990
1679289 헌재 재판관 질문 4 ㅇㅇ 2025/01/23 2,114
1679288 Y*n 보는데 천불이 나네요 20 2025/01/23 6,258
1679287 넘버 원이네요 4 2025/01/23 1,192
1679286 윤10. 체포된거 맞나요 1 미스테리 2025/01/23 2,194
1679285 윤석열 총살당하길 기도합니다. 11 ........ 2025/01/23 1,901
1679284 정성호 "문형배 헌법재판관, 이재명 친한동기".. 30 ㅇㅇ 2025/01/23 4,116